보 도 자 료

2016. 8. 31(수)

작 성

·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나윤정 / 사무관 이종선  

(Tel. 02- 6050- 3297)

* 엠바고 : 8.31(수) 15:30(회의종료) 이후 사용 


국무총리, 인천지역 규제애로 해결하다.

-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 완화

‣ 100억원 이상 국가공사 적격심사 기업신용평가 만점기준 완화

‣ 기업 구조조정 시 폐쇄시설 배출권 할당 취소 조정 허용 등


□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8.31, 수)」에서 교통, 물류 등 인천 지역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 등 총 10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현행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현실화하고, 
시인성(視認性)이 확보되는 경우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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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대체용품 개발도 기대된다. 


ㅇ 둘째,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크루즈 선박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가제고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100억원 이상 국가공사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시, 전문건설·전기·통신업체에 대해 기업신용평가 만점기준(현재 A+)을 BBB-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한다.


ㅇ 째, 기업 구조조정시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생산할 때, 폐쇄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 전량 취소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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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현장 건의 규제개선 과제


①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기준이 개선됩니다.

-  설치거리 규정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대체품을 안전용품으로 인정(경찰청)


(현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 등으로 정차한 경우, 거리규정
(주간 100m, 야간 200m)에 맞게 안전삼각대(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의무


(개선) 100미터 이상인 현행 설치거리 규정을 삭제 또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삼각대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발광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


-  주·야간 모두 후방 200미터에서 기존 안전삼각대와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시인성 확보 기준으로 개선


* 안전관련 규제임을 감안, 관할청 및 외부 전문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16.12월)


⇒ (개선효과) 매년 약 500여건의 2차사고 예방, 다양한 삼각대 대체용품 개발 기대





과제 세부내용


□ 과제개요

ㅇ 로교통법 상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 등으로 정차한 경우 거리규정에맞게 삼각대를 의무적으로 설치 ⇒ (건의)삼각대 대체용품 허용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음

②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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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ㅇ 주간 100m 이상, 야간 200m 이상 거리를 이동하여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2차사고* 위험이 큼

* 최근 2차사고 발생건수 : 515건(’13년), 453건(’14년), 585건(’15년)


ㅇ 설치 거리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 장치들이 안전삼각대 대체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설치 거리규정 개선) 비현실적 거리규제에 얽매이기 보다는 현장상황에 따라 후행차량의 시인성 확보가 중요

-  주·야간 모두 후방 200미터에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삼각대 대체 경고장치 설치 인정) 기존 안전삼각대와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경우, 유효한 대체제로 인정 필요


□ 향후 계획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16.12월

-  안전관련 규제임을 감안, 관할청 및 외부 전문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참고] 관련 해외사례

국 가

관련 규정

영국

󰋼 단순 권고규정으로서, 최소 45m 후방에 설치토록 규정

호주

󰋼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안전삼각대 설치의무를 규정

-  제한속도에 따라 200~250m, 50~150m 지점 등에 3개 설치

미국

󰋼 1차 트럭 후방 3m, 2차 트럭 후방 30m, 3차 트럭 전방 30m

프랑스

󰋼 후행 차량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소 30m 이상 후방에 설치

-  다만, 다른 위험을 야기할 상황에서는 의무를 면제

일본

󰋼 일반도로에서는 의무규정 없음

󰋼 고속도로에서는 후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주야간 모두 200m 거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용)

독일

󰋼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인식될 정도에 설치(구체적인 거리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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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 기준이 완화됩니다.

-  크루스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3개국 이상의 기항요건 삭제 (법무부) 


(현행) 현재 크루즈 선박이 관광상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의 기항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개선)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3개국 이상 기항 요건 삭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제2호 개정(’17년 상반기)


⇒ (개선효과)크루즈 선박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를 제고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③ 중소기업의 국가기관 발주공사 입찰참여가 쉬워집니다.

-  전문건설·전기업체 등의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에서 BBB- 로 완화(기재부) 


(현행)국가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만점 획득 가능


-  기재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상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


(개선) 전문건설·전기·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 만점기준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 로 완화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16.12월)


⇒ (개선효과)경영상태 평가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약 7,000여개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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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다 신속‧안전한 하역을 위해 항만출입 관리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항만출입 관리절차 개선(해수부) 


(현행)항만시설소유자(항만공사 등)가 출입증을 제작‧발급하며, 항만보안책임자(터미널운영사 등)는 출입현황 공유 또는 제재요청에 대한 권한이 없음


(개선)항만시설보안책임자도 출입증 발급현황을 제공받고, 보안·안전규정을위반한 출입자에 대해 제재를 신청할 근거규정 마련(→보안업체 요청, 발급권자 결정)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16.12) 


⇒ (개선효과) 전국 300여개 이상 하역업체*의 하역장비 운행효율 증대 등 하역업무의 경쟁력 제고 및 항만 내 안전사고 위험 경감

* 16‘ 8. 항만물류협회 회원사 기준



⑤ 기업 구조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가 완화됩니다.

-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배출권 할당 취소 조정 허용(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현행)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일부시설을 폐쇄하고 동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동일 할당업체 내 다른 시설로 이전하여 생산하는 경우, 폐쇄된 시설의 배출권 전량 취소 및 추가 할당 제한


(개선)기업 구조조정에 의해 일부시설을 폐쇄하고 동 시설 생산제품을 동일 할당업체 내 다른 시설로 이전 생산하는 경우, 폐쇄되는 시설의 할당량 취소 완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4개 관장기관 공동고시)개정(’16.12월)


⇒ (개선효과)배출권 할당 받은 520여개 업체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시 폐쇄시설에 대한 배출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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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송업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특송업체의 하기결과 이상보고 기한 완화(관세청) 



(현행) 특송업체는 하기결과 이상보고를 당일 또는 익일 오전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특송물량 급증으로 물품반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발생


(개선)부득이한 경우 하기결과 이상보고를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연장 가능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16.12월)


⇒ (개선효과) 특송업체('16.6월 기준 177개)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전국 공항 특송업체 기한준수를 위한 직간접 비용(초과·야간근무, 과태료 등) 절감







⑦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이제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  지방공기업 등의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분쟁 조정기구 마련(행자부) 

• (현행)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분쟁 조정절차’가 있고,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 조정 기구ㆍ절차 부재


• (개선)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재심절차와 지자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해당 재심청구 심사‧조정 근거 마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17년.상반기)


⇒ (기대효과) 지방공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기업들의 소송부담 완화

⑧ 화물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관리책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위탁화물관리책임제 폐지(국토부) 

(현행) 화물운송사업자는 위탁받은 화물의 직접운송결과를 운송을 위탁한 업체에
송부하고, 위탁업체는 직접운송 위반사항 발견시 관할관청에 신고 의무


(개선)현재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을 통해 직접운송 이행여부의 확인‧관리가 가능하므로 추가 책임을 부여하는 위탁화물관리책임제도 폐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추진(‘16.12월)


⇒ (개선효과)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위탁업체에 송부하는 화물운송사업자
(약1만2천개)의 행정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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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동차정비업에 자격증 소지자 확보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자 확보기준 완화(인천시)


(현행)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의 규모가 상이함에도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최소 3인 이상 확보


(개선)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비요원 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자격을 가진 최소 2인 이상으로 완화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개정(‘16.12월)


⇒ (개선효과)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완화 및 자격증 소지자 고용부담 완화



⑩ 석유화학 공장 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를 허용합니다.

-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에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시설은 예외규정 신설(산업부)


(현행)나프타부생가스는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석유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스이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고,


-  제조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월평균 1만㎥ 미만의 나프타부생가스만 인근 석유화학공장에 직접 공급할 수 있음 


(개선)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석유화학공장의 경우에는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의 나프타부생가스를 인근 석유화학공장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국회제출('17. 상반기) 


⇒ (개선효과) 석유화학 공장 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활성화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잉여가스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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