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문】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02- 2100- 419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서비스 및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행정서비스 연계 및 통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에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통합 제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행정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포털 및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묶어 그 회원이 해당 포털 및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 인증 및 각종 행정서비스 연계 확대에 관한 사항

4. 행정서비스의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자치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고,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서비스 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전자정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단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행정서비스 통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단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추천)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0636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