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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8.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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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
금융정책과장 |
조문희 |
(T. 044- 200- 2190) |
사무관 조해린(T.200- 2187) 검 사 김진혁(T.2110- 3544) 사무관 오경석(T.2100- 4287) 사무관 김지권(T.2110- 1932) 사무관 진형구(T.2100- 2613) 사무관 박정호(T.204- 3617) 경 정 박찬우(T.3150- 2168) 수석조사역 최종천(T.3145- 8156) 과 장 이상우(T. 810-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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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부 |
형사기획과장 |
박세현 |
(T.02- 2110- 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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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역금융지원과장 |
이방무 |
(T.02- 2100- 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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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이용제도과장 |
전영수 |
(T.02- 2110-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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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장 |
김기한 |
(T.02- 2100- 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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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조사2과장 |
김운섭 |
(T. 044- 204- 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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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수사1과장 |
이명교 |
(T.02- 315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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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불법금융대응팀장 |
김상록 |
(T.02- 3145- 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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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구조정책부장 |
이동렬 |
(T. 054- 810-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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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8.28(일) 16: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일, 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ㅇ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 주요성과 ◇ ㅇ 신고기간(6.1~7.31)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2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금융 및 법률상담을 제공 ㅇ 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구속 482명) ㅇ 1,568건의 법률상담, 50건의 소송지원 결정 등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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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이 기간에 금감원 등은 21,291여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 검‧경 수사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②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벌인 결과,
- 검찰‧경찰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하였으며,
-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또한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③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④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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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16.9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ㅇ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국민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주요 검거 및 피해지원 사례 ㅇ (불법대부업) ’16.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77명에게 3억 6천만원을 빌려주고 1억 2천만원 상당의 이자(연 4,300%)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7명 검거(경찰) ㅇ (유사수신) ’14.12월부터 ’16.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을 두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00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1,505억원을 수신한 피의자 77명 검거(경찰) ㅇ (금융사기) ’14.9월부터 ’15.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약 54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6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검찰) ㅇ (채무조정) 급전으로 일수대출을 이용하며 고금리와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아 온 J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하여 9개 대부업체의 채무 1,048만원을 탕감받고 1개 대부업체의 채무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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