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규정 |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규정
[시행 2016.7.25] [국무총리훈령 제671호, 2016.7.25, 제정]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2.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방안 및 사업계획의 수립
3.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 지원
4.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6. 10·27법난 관련 홍보
7.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업무
제3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00671호, 2016.7.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