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2016. 5. 29. 공포,  2017년 5.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 준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의 설치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소속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을 설치함.

2) 추진단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따른 자료검증 방법 및 사실조사 방안 마련, 변경신청 요건별 피해사례 조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의 구성(안 제4조)

1)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이 겸임하며, 부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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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원은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5조 및 제6조) 

1) 추진단의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단의 단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률 제1419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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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 준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실장 소속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법령의 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따른 자료검증 방법 및 사실조사 방안 마련

3. 법률 제14191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요건별 피해사례(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포함한다)의 조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5.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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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6.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치제도정책관이 겸임하며, 추진단의 부단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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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추천)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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