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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7.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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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문 의 |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 과장 하종목 / 사무관 이정호 (Tel. 044- 200- 2082 / 2083)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팀장 전종태 (Tel. 02- 2100- 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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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8.24(수) 11:00(회의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행정자치부 |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 국무총리 주재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 완화 결정
□ 정부는 8.24(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2016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2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정부위원(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 2차관) ▲ 4대 지방협의체 추천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간사(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보조율 인하 요구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결함으로써,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사회적기업 육성(보조율 국비 75%, 지방비 25%, 현행 유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보조율 국비 67%, 지방비 23%, 현행 유지)
□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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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을 위해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활용하여 재원 부족을 해소하며
ㅇ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 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기업 경영 비효율 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 (참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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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지방재정법」 개정)
□ 위원회 기능 : 심의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 : 행자부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 (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당연직(4명) : 국무총리(위원장), 행자부‧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9명) : 국무총리 위촉 지방재정 전문가(5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위원(4명)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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