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7.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7.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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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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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00669호, 2016.7.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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