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 추진


ㅇ 이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부문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관리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이 빅 데이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임


-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는 수집‧활용 등에 관한 법령이 있지만, 민간부문의 데이터는 이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어, 국토부가 교통카드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ㅇ 그런데 공공부문의 데이터처럼,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데이터도 민관이 함께 수집‧활용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행자부, 금융위, 미래부 등 관계기관은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빅 데이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또한 일반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