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9. 29(목)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무조정실 해양수산정책과장 이종호

(Tel. 044- 200- 2252)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김범석

(Tel. 044- 205- 4140)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최성용

(Tel.044- 200- 5850)

* 엠바고 : 9.29(목) 10: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안전처, 해수부

안전관리사무의 관련 협회 위탁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

-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확정

-  자기감독식 위탁 개선, 위탁절차 및 관리감독·제재 강화 등 179개 과제 개선

-  ‘항만안전 강화’도 논의,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 강화


□ 정부는 9월 29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주재로 ‘제10차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산업부 차관, 식약처장), △민간전문가(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 고려대학교 임준형 교수,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우선 본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호 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해사대학장)


□ 그동안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운영하면서 20개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점검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해 왔다.

- 1 -


ㅇ 교통‧철도 안전대책(‘15.8),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 등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ㅇ 겨울철 화재(‘16.1), 봄철 산불대책(‘16.2) 등 시기별 안전대책을 점했으며,


ㅇ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16.2),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 등 범정부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체계 개선 추진 >


□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공정한 위탁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 이에,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총 179건) 자기감독식 개선 19건, 위탁절차 마련 46건, 관리감독 및 제재강화 114건


①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 (위험물 안전관리자‧운송자 교육 사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을 취소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 변경


②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 (사방시설 점검 사무) 현재 사방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및 관계전문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 2 -

③ 그리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한다.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교육사무) 수탁기관 선정 시 조직, 인력, 자재, 교육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 항만 안전 강화방안 >


□ 최근 경주 지역 지진, 항만 밀입국 시도, 중국 톈진 폭발사고 등으로 항만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항만과 국가어항의 시설 총 1,509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749개소*(49.6%)에 대해서 2025년까지 보강하되, 여객선터미널 4개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  항만시설 696개소 중 125개소(18.0%), 국가어항시설 813개소 중 624개소(76.8%)


②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도까지 2조 5,404억을 투입해 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개소를 설치하고, 방파제 71개소를 보강한다.


③ 또한, 지진 발생정보조기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진계측시스템을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18)할 계획이다.


□ 한편,  총리는 최선의 안전은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철도 수송대책본부, 용산 소방서(‘16.9) 등 안전관련 현장 취임 이후 58회 방문하여,


ㅇ 현장에서 정부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힘써오고 있다.


※ (붙임) 1.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체계 개선 추진」 상세내용
2. 「항만 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 3 -

붙임1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체계 개선 추진」상세내용


□ 선정 개선과제


ㅇ 상세내역 (82개 위탁사무, 179건 개선과제)

개선항목

자기감독식 개선

위탁절차 마련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소계

기관

선정

절차

심의

위원회

사무

처리

절차

소계

관리

감독

근거

보고

의무

근거

제재

마련

건수

179

19

46

9

25

12

114

13

26

75

※ 사무 1개당 개선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도 있어, 사무개수와 개선과제 건수 불일치


ㅇ 개선대상 법령 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내부지침 등)

53

28

7

7

11

※ 개선과제별 법령 중복으로, 개선과제 건수와 개선대상 법령수 불일치


ㅇ 소관부처별 과제 수 (11개부처)

구분

위탁사무

개선과제

비고

82

179

문화체육관광부

2

7

농림축산식품부

5

5

산업통상자원부

2

8

고용노동부

8

15

국토교통부

32

70

해양수산부

2

4

국민안전처

16

40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원자력안전위원회

7

13

경찰청

1

3

산림청

1

2

- 4 -

□ 주요 개선사항


1. 불합리한 자기감독식 위탁 개선


ㅇ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 위탁을 제한, 다른 전문기관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개선 추진


-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을 취소하고,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


ㅇ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 등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


-  현재 사방협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방시설 점검 사무는 공공기관 및 관계전문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2. 투명한 위탁절차 마련


ㅇ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자격이 없는 기관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


ㅇ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합성 검증


-  의료기기 제조 및 관리기준 적합심사 사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


ㅇ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화


-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사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고시에 명시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 5 -


3.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ㅇ 위탁사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근거를 마련,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정기적 보고 통해 모니터링 강화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사무의 경우, 관련법령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ㅇ 위탁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 도입, 공무원의제 적용, 행정처분 신설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


-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사무의 경우 확인서나 검증서를허위 발급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규정 신설




※ (참고) 안전관리사무 주요 개선사례(상세)

- 6 -

붙임2

「항만 안전 강화방안」상세내용


1. 항만시설 안전성 강화


ㅇ 현재까지 항만과 국가어항의 시설 총 1,509개소 중 760개소(50.4%)대해 내진성능확보


 *  항만시설 696개소 중 571개소(82.0%), 국가어항시설 813개소 중 189개소(23.2%)


-  나머지 749개소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보강을 실시, 특히 이용객안전을 위해 여객선터미널 4개소는 최우선으로 보강 계획


ㅇ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도까지 2조 5,404억을 투입해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개소 설치, 방파제 71개소보강 계획


ㅇ 지진 발생정보조기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진계측시스을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18), 항만설계기준상향을 추진(~‘17.上)


2. 항만보안 강화


ㅇ 올해 8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원무단이탈외국선박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입항금지 기준적용(‘16.11~)


-  내년까지 총 378억원을 투입하여 보안울타리, CCTV 등을 확충,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항만보안 취약요소사전에 제거나갈 계획


ㅇ 경비인력의 임금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자본금‧인력 등일정 자격을 갖춘 경비업체만 항만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성과 전문성제고


-  청원경찰‧특수경비원 등 항만보안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빈틈없는 항만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

- 7 -


3. 항만 내 위험물 관리 강화


ㅇ  위험물 운송선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표작성, 매뉴얼 비치 등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기적으로 실시


-  위험물 취급시설 15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매년 실시, 관계기관 간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


ㅇ  항만 내에서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급유업을 등록할 수 있게됨에 따라 화재‧유류사고 등에 대비하여 유조차량의 소화·방제장비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의 세부기준 마련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에 외부충격 자동차단 밸브 등 안전장비 설치를 강제화하여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 8 -

참고

안전관리사무 주요 개선사례 (상세)

□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 (자기감독식 개선)

○ (사무내용)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가연성 고체, 인화성 액체, 산화성액체 등 위험물의 관리를 위해 선임되는 자를 말하며, 안전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2년 1회 / 8시간)하여야 함

○ (현 상황 및 문제점)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업무가 안전관리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수탁하여, 교육내용 부실, 교육이수 허위증명 등의 업무부실이 우려 됨

⇒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고,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 변경 추진

사방시설 점검 (자기감독식 개선)

○ (사무내용) 사방시설 점검 사무는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산지보전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침하·붕괴·균열 등의 발생여부를 점검하는 사무임

○ (현 상황 및 문제점) 사방시설 점검을 사방사업 관련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회원으로 있는 사방협회에서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어,회원이 시공·설치한 사방시설에 대한 봐주기식 부실점검 가능성이 있음

⇒ 사방시설 점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경쟁을 통해 부실업무를 방지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연 2회) 등의 관리감독도 강화

- 9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심사 (위탁절차 마련)

○ (사무내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심사 업무는 의료기기제조업자가 법령에 적합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임

○ (현 상황 및 문제점)위탁기관 지정 시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의원회 구성 기준이 미흡하여 부적정한 기관 선정의 우려가 있음

⇒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시 민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평가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개선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관리감독 및 제재 마련)

○ (사무내용)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이용하는 모노레일, 궤도열차 등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무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음

○ (현 상황 및 문제점)그러나, 관련법령에 위탁사무에 대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근거가 없고, 수탁기관의 부실한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부실하거나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를 통한 시정 곤란

⇒ 위탁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관련법령에 명시하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는 등 위탁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추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