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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9.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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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환경보건과 과장 양지연 / 사무관 김진형 (Tel. 044- 200- 2365/044- 200-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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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생활제품안전과 과장 송양회 / 연구관 이용현 (Tel. 043- 870- 5450/043- 870- 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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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 류필무 / 서기관 조규원 (Tel. 044- 201- 6805/044- 201- 6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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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 김기석 / 사무관 박종성 (Tel. 044- 202- 2840/044- 202-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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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과장 안영진 / 사무관 신경승 (Tel. 043- 719- 3701/043- 719- 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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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생활안전팀 팀장 최난주 / 차장 정은선 (Tel. 043- 880- 5831/043- 880- 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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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즉시사용 |
정부, CMIT/MIT 혼입 치약 등 CMIT/MIT 사용제품 전면조사 추진 |
□ 정부는 9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관계 국장 참석
ㅇ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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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9.26부터 전량회수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당초 ’13.12월 이후 생산이 중단, 시중 유통가능성이 낮아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유통기한이 ’16.12월인 점을 감안, 회수대상에 추가 포함)
-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
-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음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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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금년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ㅇ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10월중 발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
ㅇ 앞으로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동 성분의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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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우리나라 및 유럽 등의 의약외품‧화장품 내 CMIT/MIT 함유기준
구분 |
한국 |
유럽 |
일본 |
미국 |
CMIT/MIT 혼합물 |
씻어내는 제품 0.0015% |
씻어내는 제품 0.0015% |
씻어내는 제품에 0.1% (구강점막사용 금지) |
업계 자율관리 |
MIT |
0.01% (화장품만 사용 가능) |
0.01% |
0.01% (구강점막사용 금지) |
“ |
* 유럽, 일본, 미국 등은 치약을 화장품으로 관리하여 위 기준 적용(의약외품 관리제도는 한국에서만 운영)
* 다만, 한국의 경우 치약제는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포함되나, 보존제를 3종(벤조산나트륨(0.3%), 파라옥시벤조산메틸(0.2%),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0.2%))으로 한정하여 CMIT/MIT 혼입 금지
□ 치약제 국가별 관리 현황
한국 |
유럽 |
일본 |
미국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약부외품(불소함유) / 화장품 |
OTC의약품(불소함유) /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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