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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9.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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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국조실 보건정책팀장 박은경 (☏ 044- 200- 2293) 국조실 평가관리과장 백승일 (☏ 044- 200-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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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 044- 202- 2901)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기 (☏ 02- 2110- 1860)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유성욱 (☏ 044- 200- 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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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9.8(목) 11:00(회의종료) 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산업 (복지부 / 복지부 9.6일 해당 기자단에 사전브리핑 실시) TV홈쇼핑 (미래부) |
‘TV 홈쇼핑 甲질 막는다’ 불공정 거래 시 재승인 심사 강화 |
-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확정
- 보건산업 집중육성, 수출 2배(’15년 9조→’20년 20조원) 늘리고 신규 일자리 18만개(’15년 76만→’20년 94만개) 만든다.
-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종합계획’ 마련
- 홈쇼핑 재승인 심사요건 강화,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 정부는 ‘16.9.8(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과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문체부‧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산업부 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중기청 차장 등
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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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 : (’11) 25.3조원 → (’15) 32.7조원, 연평균 6.6% 증가
수출액 : (’11) 4.7조원 → (’15) 9.3조원, 연평균 18.7% 증가
** 보건산업종사자 : (’11) 62만명 → (’15) 76만명, 약 22.5% 증가
ㅇ 2020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을 보유한 한국 보건산업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 정부는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도약의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 ’15년 한미약품 등 총 26건, 약 9조3천억원의 기술 수출과 5건의 신약개발,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앱스틸라”)이 美 FDA 허가 획득 등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내용 중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창출 전략”(’16.7), “미래의 핵심, 정밀의료”(’16.8) 등은 旣발표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 사업화 → 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ㅇ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ㅇ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법‧제도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日) 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해 재생의료 등 안전법 제정 및 약사·의료기기법 개정
ㅇ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 및 IT‧NT 등 다양한 부문 간 융합 촉진
-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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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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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
【 주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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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과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 ◈ 첨단‧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 뷰티 세계화 |
□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약가‧세제 지원 등 혁신을 우대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한다.
ㅇ 대학‧병원 등의 기초연구성과 제약기업 이전‧상용화 지원(’18),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 및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18, 국가전략프로젝트)
ㅇ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며(’16. 95억원 → ’17. 116억원(안))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다.(’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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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의료기기 분야는 틈새시장 개척 및 국내 사용기반 확대‧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한다.
ㅇ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18)
*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현재, 국회심의 중)
ㅇ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16. 6개 → ’17. 10개) 및 임상시험 지원 확대** 등 유망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기초과학의 연구결과를 임상과학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계하는 연구
* 국내‧외 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소요 비용 지원 강화(’16. 65억원 → ’17. 72억원)
ㅇ 의료기기 국내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성능 비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17)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화장품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제고 및 뷰티산업과 연계하여 수출 성장세를 이어간다.
ㅇ 항노화, 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신설(’17, 예비타당성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 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개선(현행 10~25% → 개선 35%, ’16.9) 등을 추진하고,
ㅇ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K- 뷰티 문화체험관 확대** 등 현지 체험‧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여행사‧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드라마 체험장, 미용‧성형, 뷰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17)
** (’15) 동남아‧미국 → (’17) 중동‧남미/온라인 → (’19) 유럽‧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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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
【 주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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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구축 ◈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 정밀의료 자원 수집‧연계,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법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ㅇ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및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한다.(‘17~’21)
□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ㅇ「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한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16.6)
ㅇ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와 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미국 등 4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여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하기로 했다.(‘17)
□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ㅇ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며,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16.下)
* 페루(원격 산전관리), 필리핀(보건소연계협진), 중국(당뇨관리), 몽골(취약지 의료상담)
ㅇ 또한,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을 마련(’17)하고,
* 암, 심장- 뇌질환, 산모·신생아, 장기이식, 희귀난치성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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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분야에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개‧활용도 높여가기로 했다.(’17. 시범사업→’18. 본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 첨단의료 활성화로 새로운 치료제‧치료법 개발을 촉진하여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
【 주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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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의료시장 진출 확대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 ◈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한다.
ㅇ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7)하는 한편,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 12개국(중동, 중국, 미국, 우즈벡, 이집트 등) 현지 면허 등 정보조사 실시(’16.8)
ㅇ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및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16.下)
* 예 : 8천만인구 이란 및 카스피해‧중앙아시아 국가
□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ㅇ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17.3 →’17.12),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16.下)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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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질환 치료 사례 중심 홍보 강화, Medical Korea Hospital Fair 개최(’16.10)를 통해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예정이다.
[4]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 주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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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임상능력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강화 ◈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
□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
ㅇ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 병원과 투자자‧기업 연계,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구개발 가중치 확대 추진(’17)
ㅇ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하여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17)
ㅇ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가동(’18),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 확대(’18)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16.12)
□ 바이오헬스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설치(’17)하고, 의과학자(MD- PhD) 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17)
ㅇ 기술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하여 H+ 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16. 53개 → ’20.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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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
【 주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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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강화 |
□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ㅇ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17)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16.2~)했으며,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 민·관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논의와 정책토론회(6.3), 부처 협의(7.8~)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TF 분과)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참고1】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주요내용 요약
※【참고2】보건산업 분야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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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TV홈쇼핑은 지난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 제고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ㅇ TV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주요 사례 : 공정위 조사결과(‘15)>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A홈쇼핑사가 방송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 39개 납품업체로부터 15.8억원 부당 수취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B홈쇼핑사가 146개 납품업체에게 총 판매촉진비용(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등)의 99.8%(법정 상한은 50%)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C홈쇼핑사는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여 납품업체가 재고부담을 떠안도록 함 |
□ 이에 정부는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ㅇ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 강화
□ 정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ㅇ 그간 분산되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16.9)
-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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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준수여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등
ㅇ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을 점차 높여(’17. 상) 나가는 한편,
ㅇ「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17. 상)
ㅇ 또한, 재승인 기준 마련 시에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 심사항목 변경내용 >
현 행 |
1단계 |
대분류(2번 및 5번 항목)에 분산 |
중분류(2- 2번 항목)에 통합 |
2.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00점, 과락 적용) 2- 1.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40점) 2- 2.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100점) |
2.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20점, 과락적용) 2- 1.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60점) (이 동) (이 동) 2- 2.(통합)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100점→160점)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60점)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100점) |
5.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90점, 과락 적용) 5- 3.경영 투명성 확보실적,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공정거래 관행(50점)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20점) |
5.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70점) 5- 3.경영 투명성 확보실적, 경영계획의 적정성 (50점→30점) (이 동)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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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2- 2번)를 대분류(10번)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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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0.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160점, 과락 적용) 10- 1.불공정거래행위(60점) 10- 2.납품업체 보호‧지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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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상향 조정 및 협업을 통한 감시‧제재 강화
□ 정부는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ㅇ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17. 상)
□ 또한,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17. 상)
* 납품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이와 함께, 관련 부처(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중기청) 간 협업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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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글자로 표시된 부분은 개선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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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 확대 및 공영홈쇼핑 우수모델 확산
□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하여 각종 추가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 ARS 할인비, 무이자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ㅇ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 TV홈쇼핑사간 자율적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공영홈쇼핑(’15.7 개국)*이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선도하여 건전한 TV홈쇼핑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45%), 수협(5%)이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편성해 방송
** (예) △직매입 비율 확대 △재고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송 △납품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터 설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시행 등
※【참고3】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참고4】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주요 사례
※【참고5】TV홈쇼핑사 현황
※【참고6】홈앤쇼핑 재승인 심사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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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주요내용 요약 |
□ 앞으로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은 ‘15년도 9조원에서 ‘20년까지 20조원으로, 일자리는 ‘15년도 76만명에서 ‘20년까지 94만명으로 확대함 □ 정부는 ‘16.9.8(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ㅇ 최근 의료와 ICT‧BT 등 융합‧발전으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절적 대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음 ㅇ 이번 대책은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립되었으며, 보건산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미래를 선도해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함 □ 이번 대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맞춤형 건강관리·치료가 실현되는 등 국민의 보건이 향상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 * 건강수명 : (‘13) 73세 → (’25년) 76세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함 ㅇ (의약품) 첨단‧차세대 의약품 및 백신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성과를 제약기업으로 이전· 상용화를 지원하고(’18),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 백신 개발 투자 확대(‘16. 95억 → ’17.(안) 116억)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 글로벌 신약 : (’15) 2개 → (’20) 17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 (’15) 0개 → (’18) 2개 ㅇ (의료기기)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연계‧지원하고(‘18), 의료로봇 등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확대(‘16. 6개 → ’17. 10개)를 추진함 - 또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해 의료기기 성능 비교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를 도입(‘17) 할 계획임 - 이러한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선도기업 육성으로 의료기기 제조‧A/S 및 IT‧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 의료기기산업 고용 인력: (’15) 3.8만명 → (’20) 7.8만명 (보건산업진흥원) ㅇ (화장품)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유망 분야 R&D 투자 신설(’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년),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포장공간비율 10~25%→35%),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17년)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20년까지 Global TOP 10에 우리 기업 진입이 전망됨 * ’14년 기준 글로벌 상위 기업: 아모레퍼시픽(14위), LG생활건강(20위) □ 태동기 산업인 정밀의료‧재생의료, ICT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는 ㅇ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8.10)된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10만명)하여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17~’21), 3대 진행성 암 환자 임상시험을 통한 맞춤형 치료법 도출(’17~’21) 등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함 ㅇ 손상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 함. -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첨단재생의료법」제정하여 임상진입 후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간의 대폭 단축을 추진함(‘15. 2~5년 → ’17. 약 3개월) * 약사법 상 품목허가 단계 이전에도 재생의료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 ㅇ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 진료정보 교류에 기반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17),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분석‧활용을 지원(’17년 시범사업→’18년 본사업)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 강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 보건의료 R&D 실용화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함 ㅇ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기능 강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확대(’16. 53개 → ’20. 100개), MD- PhD 기술협력* 지원을 실시하여 의료 창업을 촉진함(‘17) * 보건의료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보건의료 컨설턴트·멘토로 의료인 참여 확대 ㅇ 병원- 기업- 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홍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6~‘18),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센터 설치(’18),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운영함(‘17)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needs)를 중심으로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ㅇ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 13 -
참고 2 |
보건산업 분야별 전망 |
분 야 |
성과지표 |
2015 |
2018 |
2020 |
총괄 |
①건강수명 |
73세 |
- |
76세(’25년) |
②수출액(제품) |
9조원 |
16조원 |
20.4조원 |
|
③일자리 수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
76만명 |
87만명 |
94만명 |
|
제약산업 |
④글로벌 신약 |
2개 |
12개 |
17개 |
⑤바이오시밀러 |
5개 |
8개 |
10개 |
|
의료기기 |
⑥연간 수출액 1억달러 이상 제품수 |
7개 |
10개 |
12개 |
⑦생산액 1천억원 |
3개 |
5개 |
7개 |
|
화 장 품 |
⑧글로벌 기업 육성 |
20위권 2개 |
10위권 1개 |
10위권 2개 |
⑨화장품 생산액 |
11조원 |
18조원 |
23조원 |
|
정밀의료 |
⑩기술기반 마련 |
기관별 정밀의료 자원 보유 |
정밀의료 |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10만명, ‘21년) |
재생의료 |
⑪ 줄기세포치료제 |
4건 (’14) |
5건 |
7건 |
국제의료 |
⑫외국인환자 유치 인원(명) |
30만 |
55만 |
75만 |
⑬해외진출 |
141개 |
174개 |
200개 |
|
산업생태계 |
⑭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
7위 (’14년) |
6위 |
5위 |
- 14 -
참고 3 |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
구분 |
현행 |
개선 |
재승인 심사기준 |
•불합리한 관행 관련 별도 항목 없음 |
•불합리한 관행 관련 별도 항목 신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점 낮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점 확대 추진 |
|
• 재승인 심사항목 대분류 수준까지만 공개 |
•재승인 심사항목 중분류 수준까지 확대 -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분류 수준까지 공개 |
|
과징금 |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1억원 |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향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지침 비정기적 현행화 |
•불공정거래행위 주기적 조사‧분석 실시 → 대규모유통법 심사지침 주기적 현행화 |
|
불공정 거래행위감시체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제한적 |
•불공정거래행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미래부 재승인심사에 활용 |
•재승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미래부 점검 |
•재승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계부처 합동 점검 |
|
판매수수료 등 공개 |
•납품업체 부담 판매수수료 정보가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부담수준 파악 곤란 |
•각종 추가비용 등을 반영한 실질적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정보 미 공개 |
•중소기업 편성비율, 정률방송 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정보 공개 |
|
공영 홈쇼핑의 모범적 거래모델 조기 정착 |
•판매수수료 외에 차별적인 모델 제시 미흡 |
•직매입 비율 확대, 경영애로 상담센터 발굴한 불공정거래행위 처리지침 마련 등 모범 거래모델 마련 |
•방송상품 선정기준에 ‘창의‧혁신성’ 관련 배점(5%)이 낮아 창의‧혁신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이 다수 포함 |
•방송상품 선정기준에서 ‘창의‧혁신성’ 관련 항목 배점 확대로 창의‧혁신성이 높은 제품 편성비중 확대 |
- 15 -
참고 4 |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주요사례 |
구 분 |
주요 내용 |
방송 계약서 미교부 |
ㅇTV홈쇼핑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행위 * A홈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
ㅇ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 거래조건, 매출 관련 정보 등의 중요한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 B홈쇼핑은 35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더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 |
ㅇ홈쇼핑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 부담 * C홈쇼핑은 상품 판매방송 중 방송 자막 및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 |
수수료율 임의 변경 등 불이익 제공 |
ㅇ당초 체결한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하여 판매수수료를 추가 수취 * D홈쇼핑은 28개 납품업체에게 판매수수료 27억 7,300만원 추가 수취 |
판매 촉진 비용 부당 전가 |
ㅇ모델 출연료, 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등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 E홈쇼핑은 146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 56억 5,800만원 부당 전가 |
상품 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
ㅇ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40일 이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 F홈쇼핑은 1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1억 7,700만 원 지연지급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ㅇ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 G홈쇼핑은 매출 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부당 수취 |
- 16 -
참고 5 |
TV 홈쇼핑사 현황 |
□ TV홈쇼핑사 현황
법인명 |
(주)GS 홈쇼핑 |
(주)CJ 오쇼핑 |
(주)현대 홈쇼핑 |
(주)우리 홈쇼핑 |
(주)NS 쇼핑 |
(주)홈앤 쇼핑 |
(주)공영 홈쇼핑 |
채널명 |
GS SHOP |
CJ오쇼핑 |
현대홈쇼핑 |
롯데홈쇼핑 |
NS홈쇼핑 |
홈앤쇼핑 |
아임쇼핑 |
최초승인일 |
’95.04.17 |
’95.03.29 |
’01.05.28 |
’01.08.13 |
’01.06.22 |
’11.06.24 |
’15.04.15 |
(재)승인기간 |
’12.3.13~ ’17.3.12 |
’12.3.13~ ’17.3.12 |
’15.5.28~ ’20.5.27 |
’15.5.28~ ’18.5.27 |
’15.6.4~ ’20.6.3 |
’11.6.24~ ’16.6.23 |
’15.4.15~ ’18.4.14 |
최대주주 (지분:%) |
(주)GS (30.0) |
CJ(주) (40.0) |
(주)현대백화점 (15.8) |
롯데쇼핑(주) (53.0) |
(주)하림홀딩스 (40.7) |
중기중앙회 (32.9)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0.0) |
5%이상 기타주주 |
- |
국민연금공단 (13.4), 알리안츠자산운용 (8.3) |
현대그린푸드 (15.5), 정교선(9.5), 국민연금(5.1) |
태광산업(27.9), 대한화섬(10.2), 태광관광개발(6.8) |
(주)하림홀딩스 (40.7), (주)올폼(5.0) |
농협경제지주(15.0), 중소기업은행(15.0),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0) |
농협경제지주(45.0), 수협중앙회(5.0) |
자본금 (억원) |
328 |
310 |
600 |
400 |
168 |
1,000 |
800 |
납품업체수 |
359 |
712 |
191 |
340 |
552 |
517 |
647 |
방송매출액 (’15년, 억원) |
6,696 |
7,125 |
6,455 |
6,047 |
3,250 |
2,309 |
319 |
중기제품편성비중 (’15년, %) |
55.9 |
54.6 |
63.1 |
65.3 |
69.7 |
80.4 |
100 |
- 17 -
참고 6 |
홈앤쇼핑 재승인 심사항목 및 배점(‘16.5) |
심 사 사 항 |
방송법 관련 조항 |
배점 |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
제17조제3항제1호 |
350 |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제10조제1항제1호 |
200 |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제10조제1항제2호 |
80 |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제10조제1항제3호 제17조제3항제4호 |
70 |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제10조제1항제4호 |
90 |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제10조제1항제5호 |
60 |
7.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
제10조제1항제7호 |
100 |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 |
제10조제1항제6호 제17조제3항제5호 |
50 |
9.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
제17조제3항제2호 |
감점 |
합 계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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