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9.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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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국조실 보건정책팀장 박은경

(☏ 044- 200- 2293)

국조실 평가관리과장 백승일

(☏ 044- 200- 2514)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 044- 202- 2901)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기  

(☏ 02- 2110- 1860)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유성욱

(☏ 044- 200- 4616)

* 엠바고 : 9.8(목) 11:00(회의종료) 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보건산업 (복지부 / 복지부 9.6일 해당 기자단에 사전브리핑 실시)

TV홈쇼핑 (미래부) 


‘TV 홈쇼핑 甲질 막는다’ 불공정 거래 시 재승인 심사 강화

-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확정

-  보건산업 집중육성, 수출 2배(’15년 9조→’20년 20조원) 늘리고 신규 일자리 18만개(’15년 76만→’20년 94만개) 만든다.

-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종합계획’ 마련

-  홈쇼핑 재승인 심사요건 강화,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합동점검 정례화 추진


□ 정부는 ‘16.9.8(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문체부‧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산업부 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중기청 차장 등


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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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생산액 : (’11) 25.3조원 → (’15) 32.7조원, 연평균 6.6% 증가

수출액 : (’11) 4.7조원 → (’15) 9.3조원, 연평균 18.7% 증가

** 보건산업종사자 : (’11) 62만명 → (’15) 76만명, 약 22.5% 증가


ㅇ 2020년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예측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을 보유한 한국 보건산업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 정부는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도약의 적기라고판단하였다.

* ’15년 한미약품 등 총 26건, 약 9조3천억원의 기술 수출과 5건의 신약개발, 올해 상반기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램시마주”)와 SK케미칼의 바이오신약(“앱스틸라”)이 美 FDA 허가 획득 등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내용 중 “의약품‧의료기기 글로벌 시장창출 전략”(’16.7), “미래의 핵심, 정밀의료”(’16.8) 등은 旣발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 사업화 → 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ㅇ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ㅇ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법‧제도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日) 재생의료 실용화를 위해 재생의료 등 안전법 제정 및 약사·의료기기법 개정


ㅇ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 및 IT‧NT 등 다양한 부문 간 융합 촉진


-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및 인프라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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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기본방향


비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미래를 선도하는 보건강국

목표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추진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전략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 보건산업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 주요 과제 】

◈ 신약개발과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

 첨단‧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 뷰티 세계화


□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약가‧세제 지원 등 혁신을 우대하는 전략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한다. 


ㅇ 대학‧병원 등의 기초연구성과 제약기업 이전‧상용화 지원(’18),로벌 항체신약 개발(’17) 및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18, 국가전략프로젝트)


ㅇ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며(’16. 95억원→ ’17. 116억원(안))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다.(’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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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의료기기 분야는 틈새시장 개척  국내 사용기반 확대‧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한다.


ㅇ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18) 

*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현재, 국회심의 중)


ㅇ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16. 6개 → ’17. 10개) 및 임상시험 지원 확대** 등 유망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기초과학의 연구결과를 임상과학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계하는 연구

* 국내‧외 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소요 비용 지원 강화(’16. 65억원 → ’17. 72억원)


ㅇ 의료기기 국내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성능 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하며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도입(’17)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화장품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제고 및 뷰티산업과 연계수출 성장세를 이어간다.


ㅇ 항노화, 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신설(’17, 예비타당성조사),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 19개 도시), 화장품 원료문 우수기업 지정(’17),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개선(현행 10~25% → 개선 35%, ’16.9)등을 추진하고,


ㅇ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K- 뷰티 문화체험관 확대** 등 현지 체험‧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여행사‧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을 매칭하여 드라마 체험장, 미용‧성형, 뷰티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17)

** (’15) 동남아‧미국 → (’17) 중동‧남미/온라인 → (’19) 유럽‧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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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 주요 과제 】

◈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구축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정밀의료 자원 수집‧연계,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법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및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환자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한다.(‘17~’21)


□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한다.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16.6)


ㅇ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와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미국 등 4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여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로벌 리더십도 강화하기로 했다.(‘17)


□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ㅇ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며,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16.下)

* 페루(원격 산전관리), 필리핀(보건소연계협진), 중국(당뇨관리), 몽골(취약지 의료상담)


ㅇ 또한,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 마련(’17)하고,


* 암, 심장- 뇌질환, 산모·신생아, 장기이식, 희귀난치성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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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연계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 분석,약물반응 예측 분야에 활용하는 등 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개‧활용도 높여가기로 했다.(’17. 시범사업→’18. 본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 첨단의료 활성화로 새로운 치료제‧치료법 개발을 촉진하여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 주요 과제 】

◈ 세계 의료시장 진출 확대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한다.


ㅇ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7)하는 한편,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 12개국(중동, 중국, 미국, 우즈벡, 이집트 등) 현지 면허 등 정보조사 실시(’16.8)


ㅇ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및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16.下) 


* 예 : 8천만인구 이란 및 카스피해‧중앙아시아 국가 


□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ㅇ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17.3 →’17.12),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16.下)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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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증질환 치료 사례 중심 홍보 강화, Medical Korea Hospital Fair개최(’16.10)를 통해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예정이다. 


[4]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주요 과제 】

◈ 병원의 임상능력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강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창업 활성화


□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


ㅇ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 병원과 투자자‧기업 연계,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구개발 가중치 확대 추진(’17)


ㅇ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하여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17)


ㅇ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가동(’18),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서비스 확대(’18)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16.12) 


□ 바이오헬스 생태계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설치(’17)하고,의과학자(MD- PhD)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추진한다.(’17)


ㅇ 기술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하여 H+ 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대폭 확대하기로 했다.(‘16. 53개 → ’20.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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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 주요 과제 】

◈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강화


□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ㅇ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및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17)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제도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16.2~)했으며,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  민·관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시안을마련하고민관협의체 논의와 정책토론회(6.3), 부처 협의(7.8~)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TF 분과) ①총괄반, ②제약반, ③화장품반, ④의료기기반, ⑤정밀의료반, ⑥재생의료반, ⑦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참고1】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주요내용 요약

※【참고2】보건산업 분야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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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TV홈쇼핑은 지난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소비 편의성 제고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 등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ㅇ TV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주요 사례 : 공정위 조사결과(‘15)>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A홈쇼핑사가 방송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초 체결한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판매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 39개 납품업체로부터 15.8억원 부당 수취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B홈쇼핑사가 146개 납품업체에게 총 판매촉진비용(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모델 출연료 등)의 99.8%(법정 상한은 50%)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C홈쇼핑사는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하여 납품업체가 재고부담을 떠안도록 함


□ 이에 정부는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재승인 심사 강화


□ 정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ㅇ 그간 분산되었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16.9)


-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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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준수여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등 


ㅇ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을 점차 높여(’17. 상) 나가는 한편, 


ㅇ「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별도 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17. 상)


ㅇ 또한, 재승인 기준 마련 시에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참여와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 심사항목 변경내용 >

현  행

1단계

대분류(2번 및 5번 항목)에 분산

중분류(2- 2번 항목)에 통합

2.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00점, 과락 적용)


2- 1.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40점)


2- 2.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100점)






2.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20점, 과락적용)


2- 1.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60점)

(이  동)

(이  동)



2- 2.(통합)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100점→160점)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60점)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100점)

5.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90점, 과락 적용)


5- 3.경영 투명성 확보실적, 경영계획의 적정성 및 공정거래 관행(50점)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20점)

5.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70점)


5- 3.경영 투명성 확보실적, 경영계획의 적정성(50점→30점)

(이  동)

2단계

중분류(2- 2번)를 대분류(10번)로 상향

(신설)10.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160점, 과락 적용)

10- 1.불공정거래행위(60점)

10- 2.납품업체 보호‧지원(100점)

- 10 -

2. 과징금 상향 조정 및 협업을 통한 감시‧제재 강화


□ 정부는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ㅇ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억원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기로 했다.(’17. 상)


□ 또한,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17. 상)


* 납품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이와 함께, 관련 부처(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중기청) 간 협업을 강화하여 유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 >

 


※ 적색글자로 표시된 부분은 개선되는 사항



- 11 -

3. 정보공개 확대 및 공영홈쇼핑 우수모델 확산


□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하여 각종 추가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업체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 ARS 할인비, 무이자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ㅇ TV 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 TV홈쇼핑사간 자율적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공영홈쇼핑(’15.7 개국)*이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선도하여 건전한 TV홈쇼핑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45%),수협(5%)이 참여했으며,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만을 100% 편성해 방송


** (예) △직매입 비율 확대 △재고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송 △납품기업 경영애로 상담센터 설치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시행 등





※【참고3】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참고4】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주요 사례

※【참고5】TV홈쇼핑사 현황

※【참고6】홈앤쇼핑 재승인 심사항목 및 배점








- 12 -

참고 1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주요내용 요약


□ 앞으로 5년간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은 ‘15년도9조원에서 20년까지 20조원으로, 일자리는 ‘15년도 76만명에서 ‘20년까지 94만명으로 확대함


□ 정부는 ‘16.9.8(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논의‧확정하였음


ㅇ 최근 의료와 ICT‧BT 등 융합‧발전으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절적 대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음


ㅇ 이번 대책은 연두업무보고‘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이행을 위한후속조치로 수립되었으며, 보건산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미래를 선도해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함


□ 이번 대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적의 맞춤형 건강관리·치료가 실현되는 등 국민의 보건이 향상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

* 건강수명 : (‘13) 73세 → (’25년) 76세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


ㅇ (의약품)첨단‧차세대 의약품 및 백신 등 전략적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성과 제약기업으로이전·상용화를 지원하고(’18),글로벌 항체신약 개발(’17),백신 개발 투자 확대(‘16. 95억 → ’17.(안) 116억)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 육성 등의 효과가 예상됨


* 글로벌 신약 : (’15) 2개 → (’20) 17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 (’15) 0개 → (’18) 2


ㅇ (의료기기)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연계‧지원하고(‘18), 의료로봇 등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확대(‘16. 6개 → ’17. 10개)를 추진함 


-  또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해의료기기 성능 비교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도입(‘17) 할 계획임


-  이러한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선도기업 육성으로 의료기기 제조‧A/S 및 IT‧헬스케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 의료기기산업 고용 인력: (’15) 3.8만명 → (’20) 7.8만명 (보건산업진흥원)


ㅇ (화장품)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유망 분야 R&D 투자 신설(’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15. 14개 → ’17.19개 도시),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17년),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포장공간비율 10~25%→35%),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17년)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20년까지 Global TOP 10에 우리 기업 진입이 전망됨

* ’14년 기준 글로벌 상위 기업: 아모레퍼시픽(14위), LG생활건강(20위)


□ 태동기 산업인 정밀의료‧재생의료, ICT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형성되도록 제도화를 지원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8.10)된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코호트를 구축(10만명)하여 연구‧산업 목적으로 개방하고(‘17~’21),3대 진행성 암 환자임상시험을 통한 맞춤형 치료법 도출(’17~’21) 등 정밀의료 기반을 마련함


 손상된 인체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 함. 


-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첨단재생의료법」제정하여 임상진입 후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기간의 대폭 단축추진함(‘15.2~5년 → ’17. 약 3개월)

* 약사법 상 품목허가 단계 이전에도 재생의료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  진료정보 교류에 기반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17),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연계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 재발률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분석‧활용을 지원(’17년 시범사업→’18년 본사업)하는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 강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R&D 실용화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함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기능 강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확대(’16. 53개 → ’20. 100개),MD- PhD 기술협력* 지원을 실시하여 의료 창업을 촉진함(‘17) 

* 보건의료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보건의료 컨설턴트·멘토로 의료인 참여 확대


병원- 기업- 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육성을 위해홍릉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16~‘18),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센터 설치(’18),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운영함(‘17)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needs)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되었으며(‘16. 2월~),

* 위원장(복지부차관), 관계부처‧의료계‧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 23명으로 구성


ㅇ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여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3 -

참고 2

보건산업 분야별 전망


분  야

성과지표

2015

2018

2020

총괄

①건강수명

73세

-

76세(’25년)

②수출액(제품)

9조원

16조원

20.4조원

③일자리 수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76만명

87만명

94만명

제약산업

④글로벌 신약

2개

12개

17개

⑤바이오시밀러

5개

8개

10개

의료기기

연간 수출액 1억달러 이상 제품수

7개

10개

12개

⑦생산액 1천억원
이상 기업수

3개

5개

7개

화 장 품

글로벌 기업 육성

20위권 2개

10위권 1개

10위권 2개

⑨화장품 생산액

11조원

18조원

23조원

정밀의료

⑩기술기반 마련

기관별 정밀의료 자원 보유

정밀의료
데이터표준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10만명, ‘21년)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품목수

4건 (’14)

5건

7건

국제의료

⑫외국인환자 유치 인원(명)

30만

55만

75만

⑬해외진출 
의료기관(누적)

141개

174개

200개

산업생태계

⑭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7위 (’14년)

6위

5위



- 14 -

참고 3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

재승인 심사기준

•불합리한 관행 관련 별도 항목 없음

•불합리한 관행 관련 별도 항목 신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점 낮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배점 확대 추진 


• 재승인 심사항목 대분류 수준까지만 공

재승인 심사항목중분류 수준까지 확대

-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분류 수준까지 공개 

과징금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1억원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매출액 일정 비율로 상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규유통업법 지침 비정기적 현행화

불공정거래행위 주기적 조사‧분석 실시→ 대규모유통법 심사지침 주기적 현행화

불공정

거래행위감시체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제한적

불공정거래행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미래부 재승인심사에 활용

재승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미래부 점검

재승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관계부처

합동 점검

판매수수료  등 공개

납품업체 부담 판매수수료 정보가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한 부담수준 파악 곤란

각종 추가비용 등을 반영한 실질적 판매수수료 정보 공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정보 미 공개

중소기업 편성비율,정률방송 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정보 공개

공영

홈쇼핑의 모범적 거래모델 조기 정착

•판매수수료 외에 차별적인 모델 제시 미흡


직매입 비율 확대, 경영애상담센터 발굴한 불공정거래행위 처리지침 마련등 모범 거래모델 마련

•방송상품 선정기준에 ‘창의‧혁신성’ 관련 배점(5%)이 낮아 창의‧혁신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제품이 다수 포함

•방송상품 선정기준에서 ‘창의‧혁신성’ 관련 항목 배점 확대로 창의‧혁신성이 높은 제품 편성비중 확대


- 15 -

참고 4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주요사례


구  분

주요 내용

방송 계약서 미교부

TV홈쇼핑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행위

* A홈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 거래조건, 매출 관련 정보 등의 중요한 경영정보 부당하게 요구

* B홈쇼핑은 353개 납품업자에게 경영 정보 요구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더 높은 판매수수료 부담

ㅇ홈쇼핑 전화주문보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 부담

* C홈쇼핑은 상품 판매방송 중 방송 자막 및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

수수료율

임의 변경 등 불이익 제공

ㅇ당초 체결한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 변경하여 판매수수료를 추가 수취


* D홈쇼핑은 28개 납품업체에게 판매수수료 27억 7,300만원 추가 수취

판매 촉진 비용

부당 전가

모델 출연료, 사은품, 무이자 할부 수수료 등 판매촉진비용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E홈쇼핑은 146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 56억 5,800만원 부당 전가

상품 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ㅇ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40일 이후지급하면서 지연이자미지급


* F홈쇼핑은 1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1억 7,700만 원 지연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G홈쇼핑은 매출 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부당 수취


- 16 -

참고 5

TV 홈쇼핑사 현황


□ TV홈쇼핑사 현황

법인명

(주)GS

홈쇼핑

(주)CJ

오쇼핑

(주)현대

홈쇼핑

(주)우리

홈쇼핑

(주)NS

쇼핑

(주)홈앤

쇼핑

(주)공영

홈쇼핑

채널명

GS SHOP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최초승인일

’95.04.17

’95.03.29

’01.05.28

’01.08.13

’01.06.22

’11.06.24

’15.04.15

(재)승인기간

’12.3.13~

’17.3.12

’12.3.13~

’17.3.12

’15.5.28~

’20.5.27

’15.5.28~

’18.5.27

’15.6.4~

’20.6.3

’11.6.24~

’16.6.23

’15.4.15~

’18.4.14

최대주주

(지분:%)

(주)GS

(30.0)

CJ(주)

(40.0)

(주)현대백화점

(15.8)

롯데쇼핑(주)

(53.0)

(주)하림홀딩스

(40.7)

중기중앙회

(32.9)

(주)중소기업유통센터

(50.0)

5%이상

기타주주

-

국민연금공단

(13.4), 알리안츠자산운용

(8.3)

현대그린푸드

(15.5), 정교선(9.5),

국민연금(5.1)

태광산업(27.9),

대한화섬(10.2),

태광관광개발(6.8)

(주)하림홀딩스

(40.7), (주)올폼(5.0)

농협경제지주(15.0),

중소기업은행(15.0),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0)

농협경제지주(45.0),

수협중앙회(5.0)

자본금

(억원)

328

310

600

400

168

1,000

800

납품업체수

359

712

191

340

552

517

647

방송매출액

(’15년, 억원)

6,696

7,125

6,455

6,047

3,250

2,309

319

중기제품편성비중

(’15년, %)

55.9

54.6

63.1

65.3

69.7

80.4

100

- 17 -

참고 6

홈앤쇼핑 재승인 심사항목 및 배점(‘16.5)


심 사 사 항 

방송법 관련 조항

배점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제17조제3항제1호

350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제10조제1항제1호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제10조제1항제2호

80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제10조제1항제3호

제17조제3항제4호

7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제10조제1항제4호

90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제10조제1항제5호

60

7. 시청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제10조제1항제7호

100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계획

제10조제1항제6호

제17조제3항제5호

50

9.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제17조제3항제2호

감점

합  계

1,000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