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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9.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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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총괄>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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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트랙 대책>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서홍원 (☏ 044- 201- 6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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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성호 (☏ 044- 200- 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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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9.30(금) 11:0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우레탄트랙 (국조실, 환경부, 교육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국조실, 고용부) |
유해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한다. |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등 확정
- (우레탄트랙) KS 기준 재설정, 새로운 기준 따라 공공체육시설‧공원 등까지 전수조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 실천 강화
□ 정부는 ‘16.9.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차관, 중기청장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
□ 얼마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초‧중‧고 11,690개교중 2,763개교에 우레탄트랙 설치, 이중 1,767개교 기준 초과(’16.6, 교육부)
ㅇ 첫째, 현행 우레탄트랙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 1 -
ㅇ 둘째,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모두 조사하여 새로운 KS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학교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를 추진하고, △나머지 우레탄트랙은 새로운 KS기준으로 전수조사한후 교체를 추진(교육부, ’17∼)한다.
-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새로운 KS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시설은 모두 교체(’17∼)할 계획이다.
* 종합운동장‧축구장 등 982개 / 도시공원‧하천변‧아파트단지 등 19,335개
- (어린이 놀이시설) 기존 법령에 규정된 설치검사, 2년단위 정기검사 과정을 통해 문제시설을 신속히 교체(안전처‧교육부‧지자체, ’17)해 나간다.
*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67,522개중 19,335개소에 설치
ㅇ 셋째, 현장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시설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현행) 준공검사시 업체가 제출한 제품으로 검사 → (개선) 현장 시료 채취·검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
□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6.3.10)에서 확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수사례 : 붙임 4)
ㅇ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16.4)’, 비정규직 차별 유무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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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현재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하청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16.12)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ㅇ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16.9)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무관리직 등 임금정보 공표(’16.8~, 매월) / 100인이상 사업장 인력운용 실태조사 발표(’16.12)
<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
□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9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 정책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왔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성과 >
구 분 |
주요 안건 |
국정현안 대응 (15건)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공항보안 강화대책(’16.3) △공장신증설‧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15.7) 등 |
국민안전 강화 (9건) |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16.4) △당류저감 종합대책(’16.4) |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7건) |
△4대악 근절 대책(’15.1, ’16.1, ’16.7)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16.4)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지원대책(’15.10) 등 |
핵심개혁과제 (8건)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15.12)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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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안건1)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요약) |
□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ㅇ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12.12)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1,767개, 64%)에서 유해물질(납)이 기준치를 초과
* 학교체육시설 우레탄트랙 KS기준 (mg/kg)
: 납(Pb) 90 / 카드뮴(Cd) 50 / 6가크롬(Cr6+) 25 / 수은(Hg) 25
ㅇ 우레탄트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유해 우레탄트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
< 우레탄트랙 설치 현황 >
구 분 |
설치 시설 수 |
학교 |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1,690개교 중 2,763개교(24%)에 설치 |
공공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21,317개소 중 982개소(4.6%)에설치 |
지자체 시설 |
도시공원(14,653개), 하천변(3,838개) 등 총 18,491개소 설치 (추정) |
어린이 놀이시설 |
유치원‧어린이집 등 67,522개소 중 19,335개소(27%)에 설치 |
□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4 -
1. 유해물질 관리 기준 재정비
□ 먼저,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
ㅇ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ㅇ 이와 함께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 ’17.1)
* KS기준 개정 검토항목으로 우레탄트랙 이용행태, 인체영향(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우선 교체
2.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 실시
① (학교) 기존 전수조사(’16.3~6)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하며,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
교체 대상 |
우레탄 |
마사토 |
천연잔디 |
인조잔디 |
1,745 |
901 (51.6%) |
753 (43.2%) |
86 (4.9%) |
5 (0.3%) |
* 기준 초과된 1,767개소 중 22개소는 학교 이전 등으로 제외
-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교체 추진
②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
* 단,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 (’16.7~10)으로 현행 기준 초과 시설은 새로 정비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17년 우선교체 추친
③ (어린이 놀이시설)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
- 5 -
을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는 한편,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
* (현재)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화합물 총합 0.1% 이하, 폼알데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3.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
ㅇ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하여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ㅇ 또한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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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안건2)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요약) |
□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15.9.15)을 토대로 지난 3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마련‧추진(’16.3.10, 국가정책조정회의)
ㅇ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노사를 중심으로 개혁 실천에 노력한 결과,
-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시작
▪상생협력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하청의 산업안전관리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 : 정규직 전환지원(’15, 340명 → ’16.8, 1,279명),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16.4) ▪인사관행 개선 : 기업의 78.3%가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 개편중(경총, ’16.5) |
ㅇ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총력
|
□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과 보완계획은 다음과 같음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먼저,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중요한데, 점검결과 이를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
* 대기업·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하는 상생결제채권을 원‧하청간 결제에도 활용하여 하청‧협력업체들이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매출채권을 현금화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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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원청‧대기업이 중소‧협력 업체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ㅇ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위험한 작업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참여기업도 증가*
* (’15) 원청 885개소, 협력업체 7,904개소 → (’16) 원청 994개소, 협력업체 8,584개소
ㅇ 대기업 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도 확산
* (’15) 53천개소 중소기업, 131천명 → (‘16.8) 39천개소 중소기업, 118천명
□ 이와함께, 하도급대급 미지급 빈발 업종(자동차·건설·전자·전기·의류·금속·화학·식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16.4~8)하여
1,190억원(‘16.7. 기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
ㅇ 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없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5.3~)하여 111억원(‘16.7월 기준)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조치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
* 현재도 2‧3차 협력업체 이용이 가능하나, 대기업·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
ㅇ 30대 기업 간담회,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실천을 유도(’16.10~)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
ㅇ 기업‧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금 활용 등에 대한 밀착상담 등 컨설팅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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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보호 및 낡은 제도 개선
□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 감독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도록 하여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이 확대되는 등 보호를 강화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16.4)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원인원도 크게 증가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실적 : (’15) 340명 → (’16.8) 1,279명
□ 능력‧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임금체계 개편 사업장 비중 : (’15) 100인 이상 사업장의 5.4% → (’16.6) 12.4%
ㅇ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중인 사업장이 78.3%(경총, ‘16.5, 300인 이상 88개 등 총 162개 사업장 설문조사)로 나타나는 등 현장의 인사체계 개편 노력이 확산
➡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마련(’16.12)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
ㅇ 능력중심의 인력운영이 확산되도록 연공성 정도, 임금수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핵심사업장에 대해 지원과 지도 활동을 지속 실시
ㅇ 또한, 우수사례 홍보, 국제컨퍼런스 개최(’16.11) 등과 함께 주요사례 등을 토대로 ‘능력중심 인력운영 성과보고대회’를 개최(’16.12)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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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관련 주요 추진상황 (요약) |
주요 정책 (소관 부처) |
‘15년 실적 |
‘16년 실적 |
비 고 (향후 계획) |
상생결제시스템 (산업부) |
▪‘16.1월 72,329개소,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03,457개소, 66조원(6월) |
▪공공부문 선도, |
상생협력기금 (산업부) |
▪14,563개 중소기업 |
▪19,998개소, 4,827억원(7월) |
▪법인세 세액공제 기한 연장 |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부) |
▪4,807명(협력업체 근로자), 4.2억원 지원 |
▪15,520명, 28.1억원(8월) |
▪원하청 상생협력의 경우 기본원금도 사용 가능토록 추진(12월) |
공동근로복지기금 (고용부) |
* 금년 1월 제도 신설 |
▪3,162명(협력업체 근로자), |
▪기업‧업종별 협회 등 대상으로 밀착상담 |
안전보건 공생협력 (고용부) |
▪885개소 원청 ▪7,904개소 협력업체 |
▪994개소 원청 ▪8,584개소 협력업체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부) |
▪53천개소 중소기업 ▪131천명(근로자‧채용예정자) |
▪39천개소(8월) ▪118천명(근로자‧채용예정자) |
- |
하도급대금 지급 현장점검(공정위) |
▪2,282억원 |
▪1,190억원(6월) |
▪대금미지급 빈발 업종 현장점검 지속 |
익명제보센터 |
▪‘16.2월 65억원 지급조치 |
▪111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조치(6월) |
- |
비정규직 차별 현장점검(고용부) |
▪772명(비정규직 근로자), 504백만원 지급조치 |
▪1,169명, 1,245백만원(9월) |
▪차별유무 현장점검 지속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부) |
▪340명 |
▪1,279명(8월) |
▪특고,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9월말) |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지원 (고용부) |
▪14,759명, 352억원 |
▪30,239명, 703억원(7월) |
- |
- 10 -
붙임4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상생고용 실천 우수사례 |
□ 성과공유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세아베스틸) 특수강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에게 원‧하청 근로자 차별 없이 근로자의 날에도 똑같은 선물 지원, 자녀 장학금 제공 → ‘15년 협력업체 30개소, 570여명에게 12천만원 지원, ∙((주)한국야구르트)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선물, 명절선물, 건강검진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 실시 → ‘15년 협력업체 7개소, 520여명에게 4천만원 지원, |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현대엘리베이터) 57개 설치협력업체에서 각 100만원씩 57백만원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658백만원 출연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에 사용(정부는 228백만원 지원결정, ‘16.7.12) ∙((주)삼흥콜렉션) 하청협력업체인 삼이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자기계발비,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등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 ㈜삼흥콜렉션 2.5억, 삼이 0.5억을 각 출연하여 공동기금 3억 조성 (정부는 150백만원 지원, ‘16.9.13지급) |
ㅇ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한국노총 지역지부, 경제협회, 창원시, 지방고용노동청, 노사발전재단)과 창원시 10개 기업체(경남은행, ㈜ 건화, ㈜ 무학, ㈜ 세아창원특수강 등) 대표는 ‘소득 상위 10% 임금인상 자체와 1사1고용 더하기 운동 협약’ 체결(‘16.8.31) - 정규직‧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힘쓰고 고임금 자제 및 비효율적 경비 절감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으로 청년 채용 등 고용을 확대하기로 함 ∙(SK하이닉스) ’16년에도 노사 각각 임금인상분의 10%를 재원(66억원)으로 조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노사합의(6월) - ‘15년 임금공유제 시행(11개소 협력업체 근로자 4,700여명 지원) |
- 11 -
□ 원‧하청간 안전보건관리 및 교육훈련 협력 강화
ㅇ 산업안전 공생협력 프로그램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에 참여(‘12년~)하여 원·하청 모두 재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 달성(사망재해 없음)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체계 운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을 유도 * 원청 재해율(%): (‘11) 3.82 → (프로그램 참여) → (’12) 0.46 → (’15) 무재해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감전 및 끼임, 낙하, 소방 등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체험교육 실시 - 협착, 추락, 낙하 등 주요 재해유형과 주요 공정별로 안전분야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안전 챔피온 교육과정’ 운영 ∙(현대모비스㈜ 창원공장) 조립 및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던 실명 등의 유해성이 높은 메틸알코올을 유해성이 적은 무수 에탄올로 대체적용 (물질대체에 따라 연간 27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11백만원→ 38백만원) |
ㅇ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포스코) 기술역량 부족, 작업효율 저하 등 인재양성 체계가 미흡한 협력업체와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훈련 실시(‘15년 334명) 및 학습조직화 사업 참여 - HRD컨설팅 등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의 성장프로세스, 객관적·공정한 평가·보상시스템 등 교육훈련 역량향상체계 구축 * 크레인 고장건수 감소: ‘13년(1,835건) 대비 ’14년 20%, ‘15년 15% 감소 |
□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 등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유한킴벌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대 실천사항을 도입·시행(계약체결,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하도급거래서 서면발급 보존) - 협력사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14.1.~현재) 및 대금 지급기일·횟수 개선(월 1회 이상 마감 및 10일 이내 지급) ∙(SK(주) C&C) 협력사와 동반성장 펀드 조성을 통한 저리 대출(26개사 92억원), 협력사 하도급 대금 100% 현금 결제 시행 ∙(CJ대한통운)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펀드 조성(260억원), 협력사 대출시 금리 2%인하, 긴급자금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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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 및 관행 개선
ㅇ 임금체계 개편
∙(LG이노텍) ‘14년 초 이후 2년여간 노사 협의를 거쳐 노조가 있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생산직근로자 호봉제 폐지, 성과·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 올해부터 시행(‘16.2월) -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사원이 조기진급할 수 있도록 발탁진급제도 신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 현장 팀장와 임원이 참여하는 공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함 ∙(SK하이닉스) ‘15.10월 이후 9차례의 임금체계개편위원회 논의, 일본 노사단체 벤치마킹, 10차례 임단협 교섭 등을 거쳐 임금체계 개편 합의 (‘16.7월) →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는 최초 -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에서 직무 60%, 경력 30%, 업적 10%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 - 직무급은 직무 난이도에 따라 결정 - 업적급은 월 직무급의 100%를 연 2회 지급하되, 전년도 최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급토록 하여 인센티브 폭 확대 -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직무급과 경력급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임금 문제도 해소 |
ㅇ 능력중심 인사관행 확립
∙(코오롱 인더스트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태도, 능력, 업적을 기반으로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와 보상- 교육훈련의 연계성 강화, 연공급 완화, 능력중심 승진제도 도입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 - 직급별 육성목표와 기대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성장과 능력향상을 독려함과 동시에 업무성과가 부진한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과개선을 지원 ∙(신세계) 전 직원 대상으로 능력‧성과 중심 평가 시스템 통해 차등 보상, 공정인사 지침에 따른 평가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 -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연봉등급을 결정하고, 평가 및 성과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차별화하고 우수자에게는 선발교육기회를 부여함 ∙(IBK 투자증권) 노사간 공감을 토대로 최대 30개월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과 적극적 퇴직관리를 실시하는 등 능력중심 인력 운영 시스템으로 개편 → ‘13년 이후 처음으로 13명의 청년 신규 채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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