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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0. 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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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총괄>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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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 국조실 성과관리총괄과장 김영선 (☏ 044- 200- 2509)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박봉균 (☏ 044- 201- 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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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국조실 평가총괄과장 최용선 (☏ 044- 200-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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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0.24(월) 16:0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화학사고) # 브리핑(화학사고) : 10.21(금) 14:30, 정부서울청사, 정부업무평가실장 |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등 확정
- (화학사고) 수요자 중심으로 기준 정비, 중복규제 개선, 운송차량 점검강화
- (핵심개혁) 25개 과제 구체적 성과 가시화, ‘국민체감 향상과 연내 입법’에 총력
□ 정부는 ‘16.10.24(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고,「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
□ 우선,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하여 법령별*로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17.상)
*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 예) 실내 저장시설 높이 기준 : 8m 미만(환경부) ↔ 6m 미만(안전처) 등
ㅇ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도 알기 쉽게 통일한다.
- 1 -
ㅇ 그간 일부 중복 적용*되어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유사 제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ㅇ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現 69종 ↔ 미국 140종)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69종 지정(화학물질 관리법)
□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원인(’13~’16.6) : 작업자 부주의(46%), 시설관리 미흡(33%), 운반차량 사고(21%)
ㅇ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17.상)할 방침이다.
* 예) 시너를 적재한 트럭이 터널내 전복‧폭발, 21명 부상, 10여대 차량 화재(’15.10)
ㅇ 또한, 운전자의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을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17.상)할 예정이다.
* 운반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17)과 연계, 준수여부 확인강화
□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사고대비 훈련 강화 등, ’17.상)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16.하)하여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ㅇ 핵심개혁과제 2년차인 올해는 25개 과제별 핵심성과를 창출하고 주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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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지방재정 개혁, 맞춤형 보육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 고용복지+센터 확충, 핀테크 서비스 출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 야 |
주 요 성 과 (9월 현재) |
공공개혁 |
•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 → 107개 시군 평균 42억원 조정교부금 증가 |
노동개혁 |
•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4,331명 확산 • 20개 고용복지+센터 신규개소, 서비스연계 8.2만건 |
교육개혁 |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3,213교) • 일학습병행제 신규 참여기업 2,337개 |
금융개혁 |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신청(K뱅크 9.30) 및 연내 출범예정 • 기술신용대출 17.5조원 공급, 크라우드펀딩 80건 130억원 |
경제혁신 등 |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747개 중소기업 혁신지원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 5,009개, 중소기업 인력파견 252명 • 스마트팜 원예 488ha / 축산 142호 보급 • 철강ㆍ석유화학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재정지원방안(3년간 3.1조원) 수립 |
ㅇ 다만, 주요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국조실과 각 부처는 연말까지 과제별 성과를 더욱 높이고, 현장에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인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1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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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안건1)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
1. 분석·평가배경
□ 구미 불산 누출사고(’12.9)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13.7)’ 수립 등 화학사고 대응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오히려 화학사고는 증가 추세**
* 주요 내용 : 노후·취약시설 개선 투자 확대, 안전교육 강화,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 공유 등
** 화학사고 발생현황 : (’13)86건 → (’14)105건→ (’15)111건 → (’16.6)48건
□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분석 필요
* (’10) 143,014 → (’11) 150,515 → (’12) 158,145 → (’13) 161,157 → (’14) 163,618 (단위 : 천톤)
□ 특히, 관련 법령의 상이한 관리기준 등 정비, 화학물질 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현장의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2.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현황
□ (화학물질 관리현황) 관련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등 상이한 명칭과 분류체계로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부), 위험물안전관리법(안전처)
ㅇ 각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관리기준, 검사주기, 처벌기준 등이 상이
ㅇ 유해성·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각각 위해관리계획(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안전성향상계획(산업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 (화학사고 관리체계) 화학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환경부에 설치토록 하여 화학사고의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13.9)
ㅇ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수습 등 전과정 관리 전문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14.1)과 6개 주요 산단에 관계부처「합동방재센터*」 신설
* 센터내 5개팀(환경팀, 119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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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련 법령·제도 정비
① (화학물질 관리·취급 방법 등) 법령별로 법제정 취지에 따라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관리 방법 및 취급·시설기준 등*이 상이하여 혼선 초래
* 관리대상 기준량, 유해위험성 표시, 저장시설 높이기준, 내화기준 등(참고1)
⇒ 관계부처 TF(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안전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
② (유사·중복관리 제도) 법령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관리 교육 등에 있어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업체의 부담 가중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간 상호인정 및 연계 방안 강구
· (예시) 사고대비물질이자 유해위험물질인 황산, 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작성에 약30백만원 소요)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약45백만원)를 각각 작성하고, 소관부처의 검토·심사를 받아야 함 → 양 계획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통합서식에 한번만 작성토록 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 비용과 검토·심사 부담을 저감 * 물질의 유해성 정보, 공정운전절차 등 안전정보,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인 1800개 사업장 중 약 650여 개소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③ (사고대비물질)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69종이 사고대비물질로(화학물질관리법) 지정되어 있으나, 외국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다수 발생(‘06년~’13년, 10종 22건)
* 미국환경청(EPA)의 경우 총 140종의 물질에 대해 위해관리계획(RMP) 실시중으로 이중 33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사고대비물질로 관리
⇒ 사고 우려가 높은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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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운송 안전관리 강화
① (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점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교통안전법상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고압가스, 위험물 운송차량은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을 시행한 예는 거의 없음
⇒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도 교통 안전점검 대상으로 명시, 고압가스·위험물 운반차량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 안전점검 강화
② (소규모 운반차량 관리) 탱크로리 등 화학물질 전용 운반차량은 관리대상이나 일반화물차를 통한 소규모 운반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 운반차량 화학사고의 약 25%가 소규모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이나, 소규모 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영업허가 및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일반화물차 이용 시 화학물질 용기의 적재·고정방법에 대한 규정 명확화*, 과적시 일반화물보다 범칙금 상향** 추진(‘17.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③ (운전자 휴식시간)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운전자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이 타법에 비해 모호하고, 실제로 화학물질 운전자 법정 휴식시간 미준수
⇒ 운전자 휴식시간(2시간마다 20분이상) 보장,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를 통해 실제 휴식시간 준수여부 확인
* 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 ‘17년 시범사업 추진예정
④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운반계획서*의 비율이 약 60% 수준으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일정규모 이상의 유독물질(1회 5톤 이상) 등 운반시 운반물질, 운반경로 등을 작성, 지방청에 제출
⇒ 온라인 운반계획서 홍보·교육, 고령자도 이용하기 쉽도록 운반계획서 관리시스템 개선 등 온라인 운반계획서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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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
① (신속한 사고신고·전파)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15분이내)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및 전파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사고접수 소요시간(환경부) : 24분(’15.상) → 44분(’15.하) → 26분(’16.상)
⇒ 사업장 홍보· 처벌 강화 등 신고지연 방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률(現 26.4%) 제고 방안 등 사고접수 시간 단축 방안 마련
* 유선접수 평균 소요시간은 38분으로 NDMS(12분)보다 3배가량 더 걸림
② (합동방재센터 운영 개선)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일부 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여 초동대응에 한계
⇒ 합동방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 △정보공유 활성화·합동훈련 강화 등 사고대응 분야 보강, △골든타임(30분)내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범위 조정 등
③ (현장지휘권 일원화 및 기관간 협력) △화학사고 발생 시 합동방재센터 119화학구조팀과 지역 소방관서간 현장에서의 지휘권 혼선 발생, △안전처 및 지자체의 구조‧대응 기관*이 신설‧강화되었으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첩
* (중앙)안전처- 특수구조대(4개소, ‘14.12)- 화학구조센터(6개소. ’13.12)
(지방)시도- 특수구조단(10개소)- 지역소방서
⇒ 현장 지휘는 지역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동방재센터와 지역소방서의 업무 구분 명확화*
* 초동대응은 지역 소방서 중심, 합동방재센터는 지원 기능을 수행
⇒ 중앙의 특수구조대와 시도 특수구조단간 사고발생 지역별‧사고 규모 등에 따른 출동기준 마련, 지휘체계 등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협력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TF 운영(~‘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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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법령별 상이한 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 (사례1)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표시(그림문자) 상이
- 디메틸포름아미드 (CAS No.68- 12- 2)
시스템 |
유해위험성(그림문자) |
소관부처 |
화학물질 정보시스템(NC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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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가 위험물 정보시스템 |
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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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M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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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사례2) 단층건물의 높이 기준 (화학물질관리법vs위험물안전관리법) 상충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m 미만으로 하고 그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 옥내저장소 기준) |
-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함 |
□ (사례3) 내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vs산업안전보건법) 상이
화학물질관리법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미터)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
-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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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안전교육 중복 및 화학사고 신고·전파 체계
□ 안전교육 중복
구분 |
교육기준 |
소관부처 |
화학물질관리법 |
일반안전교육(16시간/2년), 종사자 교육(2시간/년), 양성교육(32시간) |
환경부 |
산업안전보건법 |
정기안전교육(6시간/분기 이상), 특별안전교육(16시간 이상) |
고용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강습교육(안전관리자 24시간, 운송자 16시간), 실무교육(8시간/2년) |
안전처 |
□ 화학사고 발생시 신고·전파 체계
사업장신고 (15분) NDMS 및 유선이용 ·최초 출동, 초동 대응 ·유관기관전파 ·화학물질정보 및 대응요령 전파 SMS 활용 화학사고 발생 시·도 119 상황실 지자체 (시·군·구) 화학물질안전원 지역소방서 주민 및 인근공장전파 지방환경청, 방재센터 인근주민·업체전파 (위해관리계획서) 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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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안건2)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 (분야별 주요성과) |
1. 공공개혁 |
□ 공무원연금 개혁
ㅇ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1.1)
ㅇ 당초 재정추계시 예상한 재정절감 효과*가 구체적으로 시현중
* ’16년 1.5조원(3.7→2.2), ’17년 2조원(4.6→2.6, ’17년 예산안) 재정보전금 절감
□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ㅇ 다문화가족지원 등 205개 사업 추가 통폐합 추진(’17년 예산안 반영)
ㅇ 존속기간이 만료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불요불급 사업 폐지,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평가** 실시
* 일몰도래 472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31개(6.6%) 폐지 및 6,675억원 감축
** 100억원 이상 58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평가(5월, 7월) → 36개 부적격 판정
□ 공공기관 기능 조정
ㅇ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완료(6.10)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 간부직(7%, 2급이상) → 비간부직(70%, 4급이상)
ㅇ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36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
* 기관통폐합 5(기초전력연구원 폐지 및 한국전력연구원으로 통합 등), 구조조정ㆍ
비핵심업무축소ㆍ경영효율화 등 31
□ 지방재정 개혁
ㅇ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107개 시ㆍ군이 평균 42억원 조정교부금 증가 예상
* 배분기준 구성비 : 인구수(50%), 재정력지수(20→30%), 징수실적(30→20%)
ㅇ 26개 지방공기업(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부채비율 감소
* (’14) 부채총액 49.9조, 부채비율 148.3% → (’15) 47.7조, 136.9% → (’16.6월) 46.1조,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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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개혁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ㅇ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ㆍ추진중
* 2단계(’16∼’17) : 15,262명 정규직 전환(’16년 10,085명, ’17년 5,177명)
ㅇ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도입*
* (기존 6)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추가 3)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ㅇ 민간부문 454개 사업장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완료
ㅇ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직종ㆍ직급별 임금정보* 공표
* 2,900개 사업장 3.3만명 근로자 조사 후 임금정보 공개
ㅇ 임금피크제 컨설팅 등으로 누적 1,326개 사업장 도입 완료
□ 일ㆍ가정 양립
ㅇ 남성 육아휴직 5,220명,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4,331명
ㅇ 맞춤형 보육 시행(7.1)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 지속 증가
* 공공형 어린이집 212개소, 직장 어린이집 12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22개소 신규 확충
□ 고용복지+센터 확충
ㅇ 고용ㆍ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개소 확대
’13~’15년 (40곳) |
(’13)남양주 (’14)부산북부, 구미, 천안, 서산, 동두천, 춘천, 칠곡, 순천 등 (‘15)서울동부, 경주, 김포, 충주, 청주, 보령, 경산, 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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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0곳) |
旣개소 20곳 |
(6월)여수, 남원 (7월)인천, 성남, 대구, 대전, 용인, 울산, 대구서부, 창원 (8월)거제, 영주, 포항 (9월)김해, 제주,평택, 통영, 고양, 이천, 부산동부 |
예정 10곳 |
영월, 부산, 문경, 서울강남, 대구강북, 서울, 전주, 논산, 세종, 경기광주 |
ㅇ 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서비스연계 82,017건,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수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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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혁 |
□ 자유학기제 확산
ㅇ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
ㅇ 자유학기제 성과가 중학교 내 다른학기, 고교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및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등 시범 운영중
구 분 |
자유- 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시범학교 |
학교 수 |
80교 |
55교 |
운영 내용 |
일반학기 학생 참여ㆍ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평가 혁신 등 적용 |
능동적 직업세계 대처, 소질ㆍ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집중 제공 |
주요 학교 |
서울 당산중, 부산 금양중, 광주 평동중, 경기 중산중 등 |
서울 대신고, 부산 기장고, 광주 금호고, 경기 이매고 등 |
□ 일학습병행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16년 신규 2,337개), 학생* 수 등이 꾸준히 증가
* 고교(60개 2,674명), 전문대(16개, 480명), 4년제(24개, 2,873명)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실시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기반 교육훈련* 및 자격개편** 등 정상 추진중
* 全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547개), 전문대(92개) 등에서 NCS 기반 교육ㆍ훈련 적용
**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615종 산업계 검증완료 및 개편ㆍ도입방안 마련
□ 지방교육재정 개혁
ㅇ 보통교부금 학생 수 교부비중을 확대(’15년 30.7% → ’16년 36.7%)
ㅇ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정원이 배정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교원배정*
* ’16학년도 배정(초등 148,445명, 중등 143,970명) 배정 및 ’17년도 가배정(초등 148,245명, 중등 143,570명) 완료
ㅇ 소규모 분교 통합ㆍ폐지 등을 통해 64개 적정규모 학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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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개혁 |
□ 핀테크 육성
ㅇ 금년중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전망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신청(K뱅크 9.30, 카카오뱅크 11월 예정)
ㅇ 다수ㆍ소액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 본격화 (80건, 130억원)
성 과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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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케어 : 펀딩금액 5억원, 간편결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로 펀딩 성공을 통한 공신력으로 대형 거래처 확보 • 소프트웨어 인라이프 : 펀딩금액 3억원,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업체로 성장사다리펀드내 매칭펀드(K- 크라우드펀드) 후속투자 유치 |
ㅇ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등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성 과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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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해외송금 : 수취인의 은행계좌 없이 전화번호만 알면 스마트폰 app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하나ㆍ신한은행 등) • 스마트폰 OTP : 별도의 기기없이 스마트폰 app 설치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1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ㆍ사용하는 서비스(신한은행) |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ㅇ 기술ㆍ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17.5조원 공급
ㅇ 기술금융을 투자형태로 확대하기 위한 기술금융펀드 1,078억원 투자 집행
□ 금융감독 개선
ㅇ 금융감독을 제재ㆍ적발위주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
* 금융회사 종합검사 : ’15년 15회 → ’16년 2회
ㅇ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5대악 척결 지속 추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
•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15.6),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15.8),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15.9) 등 1차 20개 과제 추진 • 실손보험료 과다인상 요인 시정(’16.5),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16.6) 등 2차 20개 과제 추진중 |
5대 금융악 척결 |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5대 금융악, 유사수신ㆍ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행위 근절 추진중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의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16.3),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제도 강화(’16.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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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혁신 등 |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ㅇ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당초 계획대로 공급중
구 분 |
3/4분기 실적 |
4/4분기 계획 |
합 계 |
부지확보 |
4.2만호(76%) (부산 우암, 인천 미추8, 고양능곡 등 20개 지구) |
1.3만호(24%) (김포 고촌, 남양주 진건, 용인 언남, 서울 개봉 등 4개 지구) |
5.5만호 |
영업인가 |
1.1만호(44%) (수원 호매실, 대구 대명, 부산ㆍ |
1.4만호(56%) (서울 문래, 영등포 교정시설, 인천 십정, 부산 우암2 등 9개 지구) |
2.5만호 |
입 주 자 모 집 |
0.34만호(28%) (화성 동탄2, 화성 반월, 화성기산 등 4개 지구) |
0.86만호(72%) (충북 혁신, 인천 서창2 인천 청천2, 인천 십정 등 4개 지구) |
1.2만호 |
□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중소ㆍ창업기업 지원성과* 지속 확산중
* 중소기업 혁신지원 1,747개, 투자유치 3,232억원, 창업기업 육성 1,264개
ㅇ 고용존을 통한 직업훈련ㆍ교육 참가 7,683명, 취업 1,907명
ㅇ 예비창업자 발굴ㆍ교육을 위한 창업선도대학 34개 지정 및 기술창업자 4,062명 육성
□ 농수산업 미래성장 산업화
ㅇ 스마트팜 구축ㆍ보급실적 확대* 및 창조마을 23개 신규 조성중
* 스마트팜 원예 488haㆍ축산 142호 보급
ㅇ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지원 등 6차산업 창업보육으로 306명 창업완료
□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ㅇ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객 4.4만명, 융복합 콘텐츠 20건 기획
ㅇ 문화창조아카데미 융복합 프로젝트 1개 완료 및 5개 수행중
ㅇ 콘텐츠 파크/융복합 공연장인 K- Culture Valley 착공(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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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ㅇ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패밀리기업 확대 |
• 출연(연)이 연구자원(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기업 |
5,009개 |
중소기업 인력파견 |
•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연구인력 부족을 지원 |
252명 |
중소기업 기술이전 |
•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기술)를 이전 하여 사업화 |
1,738건 |
성 과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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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익모델로 바이오가스 발전에 주목하였으나 CO2 포집 등 핵심기술의 부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성공 ((주)기반, 비료생산ㆍ사료수입 중소기업) |
□ 서비스산업 확충
ㅇ 의료기관 10개소 신규 해외진출*
* K- 뷰티메디컬센터ㆍ올포스킨피부과(중국), 오라클랜드(일본), 유디치과(미국) 등
ㅇ 외래관광객 1,300만명 유치, 관광수입 116억불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 제조업 혁신 3.0
ㅇ ITㆍSW 등 첨단 제조기술을 결합한 스마트공장 2,138개 구축 지원중
ㅇ 「기업활력법」 본격 시행 및 철강ㆍ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9.30) 등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
□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 에너지신산업 시장 7,726억원(에너지저장장치(ESS) 4,324억원) 창출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8개소 신규착공, 6개소 신규선정
□ 규제프리존 도입
ㅇ 27개 지역전략산업별 재정 3.1조원(3년간) 마련(’17년 3,874억원)
ㅇ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추진중(경기대응 30개, 특화산업 2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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