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0. 19(수)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416)

* 엠바고 : 10.19(수)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19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 >

‣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연임, 위원장)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연임)

‣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원장

‣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ㅇ 오늘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직무를 한다.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은 금융‧재정‧보건‧노사‧법제‧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소비자 분야 시민단체 인사를 보강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규제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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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8.4)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ㅇ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정부위원의 합의를 통해 기존규제의 정비,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정부내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 현재, 매월 2차례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관계부처와의 토론 등 실질적인 심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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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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