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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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팀장 고관규

(Tel. 044- 200- 2092)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 나성운

(Tel. 044- 200- 7620)

* 엠바고 : 즉시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권익위

법명칭을 공식명칭인 청탁금지법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키로

- 권익위‧법무부‧법제처 공동으로  TF 구성‧운영 방침

-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공직자 등의 적극행정 독려 

-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공식 명칭(청탁금지법) 사용 일원화 협조


□ 정부는 10월 14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재·법무·문체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미래·외교·행자부차관, 인사처차장


□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 ‧ 법제처가 참여하는「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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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은 물론,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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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상세내용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구성‧운영(권익위, 관계부처)


ㅇ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 해석 요청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구성운영(’10월 말~)



-  권익위 내에 T/F로 운영

*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을 협조 창구로 하여 권익위 內 실무 TF 구성·운영(※ 필요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지원) 


 주요 쟁점‧질의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추진(권익위)


ㅇ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유권해석 전담인력 보강 추진


 빈발‧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FAQ를 작성‧배포(주1회)


ㅇ FAQ 내용 및 주요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질의회시집제작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16년 말)


 각급 공공기관 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교육 강화(권익위, 관계부처)


 (권익위) 청탁방지담당관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16.11~12월, 5개 권역)


-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부터 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순회 집중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


ㅇ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강화(계속)


-  (인사처) 직장교육 확대 실시(~11월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과목 


- (행자부) ’17년도 시·도 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지침 등에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확대, 시‧도 감사관 회의 통한 교육독려


- (교육부) 시‧도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10월 중), 교육부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코너를 통한 홍보(계속)


- (문체부) 권역별 언론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16.10~11월, 5개권역)


 권익위가 교육자료, 강사 등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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