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0. 4(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 사무관 김진휘

(Tel. 044- 200- 2450)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과장 이정규 / 서기관 박송이

(Tel. 044- 200- 6572)

* 엠바고 : 10.4(화) 14:00 이후 사용 

# 브리핑 : 10.4(화) 14:0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 공동배포 : 법제처

공무원의 인허가·신고 甲질 없앤다


-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10. 5.부터 총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입법예고 실시 

#사례 1) 지방에 사는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제출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40여일이 지나서야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통보를 했다. (‘15. 11월 감사원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보고서’ 中)

사례 2) B씨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를 했는데도, 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꾸 처리를 미루고 있다.

◇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건축신고는 5일, 체육시설업 신고는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개정된다(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는 행정청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

□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극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 ‘16. 2. 23. ‘소극행태 개선방안’(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무조정실), ‘16. 6. 22.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ㆍ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법제처) 발표


○ 아울러, 지난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민들이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제현황>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7개 대통령령

합계

인허가 (50개)

신고 (211개)

인허가 간주

협의 간주

수리 필요 신고

수리 불필요 신고

261개

36개

14개

170개*

41개

* 수리가 필요한 신고 중 155개는 수리 간주 규정(수리필요신고 명시 포함)을, 나머지 15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2 -

□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인허가>

건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연간 건수

약 918천건

약 21천건

약 21천건

약 4.6천건


1

인허가 간주 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이하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 등 총 36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Q. 인허가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선 전) 얼마 전 가게를 개업한 김○○씨는 오가는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아무리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간판을 달지 못한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개선 후)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개선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복합 인허가 시 협의 간주 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3 -

-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총 14개의 인허가에 ‘협의 간주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Q. 협의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선 전) 이○○씨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기 위해 시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시청에서는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기준에 맞는지 협의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의견회신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의견을 받지 못했다. 

➪ (개선 후)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고 수리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

-  약국 휴폐업, 재개 신고(약사법),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관광진흥법) 등 총 170개의 신고에 ‘신고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반영한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개정안 예시] 

③ (수리 필요 명시)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4 -

4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령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  석유판매업 신고(석유사업법), 식품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법) 등 총 155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Q. 수리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선 전) 박○○씨는 출판사를 창업하려고 출판사 사무실을 마련한 뒤 구청에 개업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을수가 없어 문의도 해보았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다며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 (개선 후) 신고를 한 뒤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통지받지 못했다면 신고가수리된것으로 보고 출판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신속한 접수 의무를 부과한다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혼동되는 일이 없고, 신속히 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영화비디오법),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41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Q.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한다고 규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선 전) 최○○씨는 통신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더니 접수는 하지않고, 사전에 보완할 것이 있다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했다. 

(개선 후) 통신판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당자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며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 5 -


□ 정부는 이번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조기에 시행되어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주규정의 도입 등으로 인허가나 신고의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 현황(총 261개)

붙임 2: 주요 사례별 입법예고안



- 6 -

붙임 1

인허가 및 신고제 과제 현황



<과제현황>                   총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7개 대통령령

합계

인ㆍ허가 (50개)

신고 (211개)

인ㆍ허가 간주

협의 간주

수리 필요 신고

수리 불필요 신고

261개

36개

14개

170개

41개

유형

소관

부처

합계

인허가

신고

인허가 간주

협의 간주

수리 필요 신고

수리 불필요 신고

수리간주

수리명시

접수 의무

경찰청

1

 

 

1

고용부

1

1

 

공정위

5

 

 

1

4

교육부

8

 

 

8

국토부

73

6

4

43

20

농식품부

14

1

 

12

1

문체부

13

 

3

8

1

1

미래부

12

 

 

8

4

복지부

7

 

 

6

1

산림청

8

4

1

3

산업부

12

1

2

7

1

1

식약처

21

3

 

16

1

1

안전처

6

 

 

5

1

여가부

4

 

2

1

1

중기청

2

2

 

특허청

2

2

 

해수부

30

3

2

19

2

4

행자부

1

1

 

환경부

41

12

 

26

1

2

총합계

261

36

14

155

15

41


- 7 -

<법률 과제목록>


□ 인허가 간주규정 도입 과제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가축분뇨 영업허가, 변경허가

환경부

안 제2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국토부

안 제11조

광업법

제15조

광업권설정 출원 허가

산업부

안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승인 

농식품부

안 제22조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환경부

안 제25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설치승인,변경승인 

중기청

안 제26조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특허청

제6조의12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특허청

안 제28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 허가

산림청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산림청

제17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변경신고

산림청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

안 제30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항계 내 공사, 작업 허가

해수부

안 제31조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

해수부

안 제32조 

수도법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변경인가

환경부

안 제3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영업의양도양수인가 

국토부

제38조

공사시행인가 

국토부

제53조

조합설립인가 

국토부

제81조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 

국토부

안 제3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행자부

안 제42조

의료기기법

제6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식약처

제12조

허가나 인증사항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식약처

제15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변경허가 등(준용)

식약처

안 제46조

자연공원법

제37조

공원사용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환경부

안 제51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중기청

안 제56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고용부

안 제58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환경부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환경부

안 제59조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환경부

제20조의2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번경신고

환경부

제24조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환경부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등록,변경신고

환경부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환경부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63조

항만법

제9조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해수부

안 제6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변경허가

국토부



□ 협의 간주규정 도입 과제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11조

광업법

제43조

채굴계획 인가 협의

산업부

안 제12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사업계획) 승인 협의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협의

문체부

안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협의

국토부

안 제14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협의

국토부

안 제19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해안권ㆍ내륙권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국토부

안 제20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해수부

안 제23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공사시행 인가 협의

국토부

안 제28조

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 구역지정 협의

산림청

안 제50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산업부

안 제5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협의

여가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 계획수립 승인

여가부

안 제55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문체부

안 제65조

해운법

제4조의2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협의

해수부


- 8 -


□ 수리 간주규정 도입 과제  (수리가 필요한 신고)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영업신고, 폐업신고

식약처

제7조

품목제조신고

식약처

제11조

영업승계신고

식약처

제12조

품질관리인 선임, 해임신고

식약처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식약처

안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변경신고

국토부

제18조

건설기계형식 신고, 변경신고, 수입신고

국토부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국토부

제24조의2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신고

국토부

안 제5조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국토부

제16조

건축 변경신고

국토부

제19조

용도변경 신고

국토부

제20조

가설건축물 신고

국토부

제21조

착공신고

국토부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국토부

안 제6조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국토부

안 제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 내용변경 신고

문체부

제26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변경신고

문체부

제29조

영업(게임제작업 등, 게임제공업 등)의 승계 신고

문체부

안 제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여가부

안 제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산업부

제8조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산업부

제9조

계량기 수입업 신고

산업부

제63조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산업부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조건 충족 신고

문체부

안 제11조

광업법

제40조

탐사계획 신고

산업부

안 제16조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어업신고

해수부

안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제33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권리변동 신고

농식품부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농식품부

안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21조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승마시설 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안 제22조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사항 변경신고

환경부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변경신고

환경부

제21조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변경신고/정수기수입판매업신고,변경신고 

환경부

제25조

먹는물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환경부

제26조

먹는샘물 수입신고

환경부

제43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2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공정위

안 제27조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수입업 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안 제28조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 신고

산림청

제25조

토사채취신고

산림청

제30조

채석신고

산림청

안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석유정제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산업부

제10조

석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산업부

안 제30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선박의 수리신고

해수부

안 제32조 

수도법

제7조

상수도 보호구역 내 행위신고

환경부

제23조

수도관리업무 위탁계약 신고

환경부

제34조

저수지청소업 신고

환경부

제52조

전용상수도 휴폐지신고

환경부

안 제33조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해수부

안 제34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복지부

안 제35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관련 영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식약처

제39조

식품관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약처

제49조

식품이력추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식약처

제88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식약처

안 제36조

약사법

제31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변경신고

식약처

제36조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신고

식약처

제37조의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

식약처

제42조

의약품 등의 수입신고, 변경신고

식약처

안 제37조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 신고

농식품부

제19조의2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부

안 제3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

국토부

제9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제1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국토부

제1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위탁 신고

국토부

제1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국토부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

국토부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폐업 신고

국토부

제31조

자동차대여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제40조

터미널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인가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49조의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안 제40조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신고

해수부

안 제41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유도선 사업신고, 변경신고

안전처

제3조의3

유도선사업 승계신고

안전처

제5조

면허,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신고

안전처

제7조

유도선사업 휴폐업신고

안전처

제32조

유도선사업 운항약관 신고, 변경신고

안전처

안 제42조

의료기기법

제14조

의료기기 제조업 휴폐업신고

식약처

제16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식약처

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식약처

안 제43조

의료법

제16조

세탁물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복지부

제33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고

복지부

제35조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복지부

제40조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복지부

안 제44조

인삼산업법

제4조

경작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제4조

인삼경작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부

제12조

인삼류 제조업, 인삼제품류 제조신고

농식품부

제14조

인삼류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부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지정 변경신고

농식품부

안 제45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인쇄업 신고, 변경신고

문체부

안 제4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

환경부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환경부

제25조의13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제조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환경부

안 제4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복지부

안 제49조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변경신고

문체부

안 제5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 신고

문체부

안 제5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출판업 신고

문체부

안 제57조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부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안 제58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24조의2

폐기물 수출입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25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환경부

제25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환경부

제33조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환경부

제37조

폐기물처리업 휴페업, 재개업 신고

환경부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

환경부

안 제60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육부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교육부

안 제61조

항공사업법

제12조

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국토부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

국토부

제15조

공동운항협정등운수에관한협정 변경신고

국토부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휴지) 신고

국토부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노선 폐지 신고

국토부

제32조

항공기사용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신고

국토부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자 양도양수 신고

국토부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자 법인 합병 신고

국토부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국토부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 폐업 신고

국토부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

국토부

안 제62조 

항공안전법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규정

국토부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국토부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국토부

안 제63조

항만법

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해수부

제12조

항만시설 준공 전 사용신고

해수부

제61조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해수부

안 제64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사업개시 신고

해수부

제20조

해양심층수 개발업 지위승계 신고

해수부

제27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 휴폐업신고

해수부

제31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및 수입업 지위승계신고

해수부

안 제65조

해운법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해수부

제11조

여객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 신고, 변경신고

해수부

제11조의2

객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신고

해수부

제12조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수부

제17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

해수부

제25조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

해수부

제28조

외항화물운송사업 운임 신고, 변경신고

해수부

제29조

외항화물운송사업 협약 신고

해수부

안 제6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5조

운임 및 요금 신고

국토부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국토부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

국토부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

국토부



- 9 -

□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한 과제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허가영업 폐업신고

식약처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제5조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유원시설업 신고

문체부

안 제15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해수부

제25조

낚시어선업 신고

해수부

안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산업부

안 제36조

약사법

제22조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복지부

안 제46조

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구역 내 행위신고

환경부



□ 접수 의무규정 도입 과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 등록 말소신고

국토부

안 제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기 제조업자등 휴ㆍ폐업신고

산업부

안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

농식품부

안 제32조 

수도법

제34조

저수지청소업 휴폐업신고

환경부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사항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35조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운영종료 신고

식약처

안 제3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국토부

안 제61조

항공사업법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편 운항 신고

국토부

제23조

항공운송사업자 상속신고

국토부

제36조

항공기사용사업자 상속신고

국토부

제42조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46조

항공기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62조

항공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안 제62조

항공안전법

제85조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변경신고

국토부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국토부

안 제63조

항만법

제24조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

해수부

제30조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등 신고

해수부

제31조

비관리청 사용료 징수 신고

해수부

제84조

(항만재개발사업)공사 등의 착수신고

해수부

안 제6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6조

운송약관 변경신고

국토부

제11조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신고

국토부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폐업 신고

국토부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국토부


- 10 -

<시행령 과제목록>


□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한 과제  (수리가 필요한 신고)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부가통신사업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양도, 양수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휴폐지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미래부



□ 접수 의무규정 도입 과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의2

경비업의 폐업신고, 휴업신고 등

경찰청

안 제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등

공정위

안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문체부

안 제4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신고, 변경신고

안전처

안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4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변경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8

착신전환서비스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6조

국제전기통신서비스 협정체결 신고

미래부

안 제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업 신고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영업재개 신고

공정위

안 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수련시설 휴폐지신고

여가부


- 11 -

붙임 2

사례별 개정안 예시



<인ㆍ허가 합리화>

○ 인ㆍ허가 간주 규정

「폐기물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ㆍ②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 12 -

○ 협의 간주 규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고 규정 합리화>

○ 수리 간주 규정

「건축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건축신고) ① ~ ③ (생 략)

제14조(건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ㆍ② (생  략)

15조(산지전용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의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30일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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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명확하게 규정

「의료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생  략)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현행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접수 의무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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