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0. 7(금)

작 성

·

문 의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장 신봉일 / 서기관 박정민

(Tel. 044- 200- 1731)

* 엠바고 : 10.7(금) 14:00 이후 사용


16년 3/4분기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 및

16년 심판서비스 주요 개선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조세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2016년 3/4분기까지의 처리실적과 2016년 주요 심판서비스 개선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조세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2016년 3/4분기 누계)


ㅇ 2016년 9월말 현재 총처리대상 조세심판청구사건은 6,878건으로, 그 중 4,673건을 처리하여 처리비율 67.9%이며, 전년 같은 기간 61.6%에 비해 6.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비율은 42.2%로, 전년 같은 기간 24.1% 대비 18.1% 상승하였으며, 평균처리기간은169일로, 전년 같은 기간 194일에 비해 25일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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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심판서비스 개선


<지역순회심판 확대 실시>


ㅇ 지역순회심판은 세종시와 원거리에 위치한 납세자의 심판참여 편의를 위해 지방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는 제도로, 


-  2015년 하반기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2회), 부산광역시(1회), 경기도 수원시(1회), 광주광역시(1회)에서 실시하여 100건을 심리하였고, 10월 이후에는 경상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확대 시행>


ㅇ 조세심판원은 세법지식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조세심판과정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를 운영하고 있다.


-  2015년 4월부터 1년간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2016년 4월부터 총 12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하여 제도를 본격 시행해 오고 있다.


* 서울(수도권), 부산(경남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   지원대상은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안내받은 청구인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 된다.


*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지정신청서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조세심판원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


-   조세심판원은 향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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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ㅇ 조세심판원은 심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담당자 및 조세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조세심판에 대한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2015년 6월 최초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이래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  ’16년에는 기존 통계에 새로 도입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목별 운영현황 등을 보완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및 심판서비스  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청구인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기타 심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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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구인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기타 심판서비스

(1) 의견진술제도 

ㅇ 심판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주장 등을 직접 진술

-  수도권 소재 청구인 등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영상으로 또는 전화(Conference Call)로 의견진술 가능

(2) 조세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ㅇ 청구인에게 조세심판관 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게 하여 청구주장이나 제출한 증빙자료의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3) 현장확인조사

ㅇ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이 지방 소액‧영세심판청구인을 방하여,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는 심판서비스

(4) 심판결정서 100% 공개

ㅇ 모든 심판결정서*는 공개되고,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등을 위하여 비실명화 작업을 거침

(5) 심판진행상황 메시지(SMS) 통보


ㅇ 조세심판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 접수 → 심판관회의 개최일시 →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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