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6. 10. 20(목) |
|
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황동언 / 사무관 이윤기 (Tel. 02- 6050- 3364) |
||
* 엠바고 : 10.20(목)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경기지역 규제애로 해결하다. |
-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 ‣ 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 다양화 등 |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20, 목)」에서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등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등 총 8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무분별한 노점상의 입주 방지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엄격한 운영·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푸드트럭의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 1 -
- 이를 통해 음료나 간단한 먹거리 구입이 용이해져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단지에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입주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셋째, 하천수 사용허가량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여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던 것을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하천수 사용료가 산정·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넷째, 오피스텔 등의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개모집 취지를 살리면서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분양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그 외에도,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을 완화하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한 경우 이행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기도에서 건의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요청’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는 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한 푸드바이크 사업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 2 -
○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관계 부처 간 푸드바이크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기업부담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붙임) 지역현장 건의과제 규제개선
- 3 -
참고 |
지역 현장 건의과제 규제개선 |
①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합니다. - 철저한 관리방안 하에 푸드트럭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환경부) - |
• (현행) 자전거레저특구 내 강변 자전거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 추세이나, 푸드트럭 등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 초래 * 푸드트럭은 이동식 시설물 설치로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취사행위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영업 곤란 ** 자전거길 주변 주차장, 공원, 쉼터 내 노점상들에 의한 영업행위의 단속·관리 필요 • (개선)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마련(’17년) * 지자체 조례로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 (예시 : 포장된 지역으로 영업장소 제한, 메뉴제한, 오염방지를 위한 영업자 의무사항, 의무사항 위반시 조치방안, 지역주민에게 운영권 한정 등) ⇒ (개선효과) 푸드트럭 영업 입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
②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 일반산업단지 등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중기청) - |
• (현행)「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에 의거 도시형소공인*들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나, 일반산업단지 등은 지정요건에서 제외 * 도시형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사업장(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소공인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개선) 일반산업단지 등에 소공인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추진(‘17년) ⇒ (개선효과) 산업단지에 집적된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한 금융지원‧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 가능 |
- 4 -
③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하천수 사용료가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부과 될 수 있도록 하천수 허가기준 제정(국토부) - |
•(현행)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 부담 •(개선) 하천수 사용료가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될 수 *「하천수 허가기준」제정(‘16.11월) ⇒ (개선효과) 기업들의 하천수 사용료 부담 경감 |
④ 일반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이 개선됩니다. - 소규모 일반 건축물도 주택 분양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분양광고 허용(국토부) - |
•(현행)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의 분양광고 방법을 ‘일간신문 게제’로 제한 •(개선) 소규모 일반 건축물도 주택분양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분양광고 허용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17.하반기) ⇒ (개선효과)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 방지로 기업부담 경감 |
⑤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기준이 개선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보완책을 마련, 긴급자동차 운전면허요건 완화(경찰청) - |
•(현행) 화물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적재중량과 관계없이 제1종 대형면허 필요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전신·전화의 수리공사,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 도로상 위험방지 응급작업 등) *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제1종(19,805,391명) 제2종(11,160,863명) •(개선)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보완책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 제출(’16.12월),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17.상반기) ⇒ (개선효과) 소형화물차의 긴급자동차로의 활용도 제고와 긴급자동차 운전자 취업기회 확대 |
- 5 -
⑥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정기점검 횟수가 사업장 안전등급별로 축소·조정됩니다. - 사업장 등급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정기점검 횟수 차등 적용 (환경부) - |
• (현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 ** 연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정기점검 건수 : 약 21,000건 • (개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 횟수 차등 적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개정(‘17.1월) ⇒ (개선효과) 지도·점검 축소에 따른 우수관리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
⑦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이행기간이 완화됩니다. - 일정기간 병설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의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문체부) - |
• (현행) 5년(’94.2.7~’99.2.8) 기간 중 회원제 골프장업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 의무가 부과되었음. - 한편, ’99년 병설의무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개정에 의하여 동 기간(’94.2.7~’99.2.8)에 병설골프장 설립을 승인받은 업자는 계속 존치하도록 의무화 • (개선) 일정기간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의무 면제 등 이행의무 완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7.3월) ⇒ (개선효과) 병설 대중골프장의 타용도 개발이 가능하여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 <참고> 대중골프장 현황 : 265개(’16.10월 현재) - 병설 대중골프장 37개소, 예치 조성비(36개사 예치)로 설립된 대중골프장 4개소 등 총41개소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