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1. 30(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운영과

과장 이복원 / 사무관 조수향

(Tel. 044- 200- 2486)

* 엠바고 : 11.30(수)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 별도배포

서민·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내실화 해야

-  황 총리, 서민 금융 지원 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청취 및 발전방향 논의

-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30일(수) 오후신한은행 충정로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정부가 국정과제추진하고 있는「서민 금융부담 완화추진상황을 점검했다. 


ㅇ 창구 직원과 실제 대출 상담자와의 현장 면담을 통해 사잇돌 중금리 대출 등 서민 금융 상품 운용 상황 점검하고, 


ㅇ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서민금융 이용자들과 함께 실효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 ①금융회사 (조용병 신한은행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관계기관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종구 서울보증보험 사장), 
관계부처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④전문가 및 정책수요자(구정한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실장, 사잇돌 대출 이용자 등) 


□ 황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확대되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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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꾸준한 관심을 갖고,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ㅇ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통해 오늘과 같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그간 정부는 국정과제인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ㅇ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및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상환능력·의지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통해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을 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 또한, 서민·소외계층 금융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특히,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서민금융 지원 주요 추진 내용
2. 주요 서민·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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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서민금융 지원 주요 추진 내용


󰊱서민 정책금융 확대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보증지원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 공급


구분

햇살론(’10.7월)

새희망홀씨(’10.11월)

미소금융(’08년)

바꿔드림론(’08년)

지원 대상

저소득·저신용자 등

저소득·저신용자 등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창업예정자

고금리 채무자

취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 등

시중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시중 은행 등 

이율

연 10.5% 이내

연 10.5% 이내

연 2~5.5%

연 10.5% 이내

특징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대출,  대환대출 등 지원

시중 은행권의
서민 우대 상품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대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지원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개정(’16.3.3 시행)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34.9% → 27.9%로 인하 


󰊲 채무조정


ㅇ (개요)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운영


구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02년~)

국민행복기금(진흥원, ’13.3월~)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시적·일회적 채무조정)

조정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권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인수한 채권

지원
대상

1~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

3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ㅇ (맞춤형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의지에 따라 최대 원금 감면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인 지원 강화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적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감면율을 70%→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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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ㅇ (개요)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  시장원리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중위소득·중소득 서민을 타겟으로 하고 리스크에 상응한 금리로 대출 


* 새희망홀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ㅇ (주요내용)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


-  은행(7.5~) 및 지방은행(9.1~), 저축은행(9.6~)에서 출시, 평균 대출금리는 약 6~19%대 수준


* 일반 시중은행 금리 : 약 1~5%대, 대부업체 금리 : 약 20%대 


󰊴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9.23)


ㅇ (설립목적)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할


-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업무)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통해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  진흥원, 신복위, 캠코 등의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 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


-  서민금융 이용자별 이력관리·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 비교 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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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서민·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금융위)


주요 내용

추진 실적

1단계

서민금융

지원강화

('15.6.23.)

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햇살론·미소금융 등)

연 4.5조원 → 5.7조원으로

공급(목표)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34.9% →27.9%)

최대 330만명,

총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통할

➥ '16.9.23일 진흥원 출범

2단계

채무조정지원강화

('16.1.28.)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신복위‧행복기금 최대 원금감면율 50%→30~60%]

연 약 7.6만명,1,74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

상환능력 결여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원금감면율 최대 90%]

연 약 0.4만명, 총 28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

은행권 공동의

신용대출 119 도입

(연체우려 고객 사전 안내‧지원]

연 5.3만명의 연체 예방 효과

3단계

채무조정

채권추심

개선

('16.9.26.)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미소드림적금 약 2천건 지원

소액신용카드 3.3만장 발급

불법·과도한

채권추심 예방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 1일 2회까지 채권추심 허용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0.7%p, 대형 약 0.3%p 인하

(영세 : 1.5→0.8%, 중소: 2→1.3%]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

연 약 6,700억원 경감

사잇돌

대출 출시

은행·저축은행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총 1조원 한도, 16.7월]

총 2.5만명,

2,562억원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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