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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1. 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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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조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조실 교통정책과장 정동혁 (Tel. 044- 200- 2239) 국조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나인광 (Tel. 044- 200- 2248) 국조실 해양수산정책과장 이종호 (Tel. 044- 200-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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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장 김상수 (Tel. 044- 201- 4294) 항공통제센터 사업팀장 김무원 (Tel. 044- 201- 4370)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 강호원 (Tel.02- 2110- 2780)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오행록 (Tel.044- 200- 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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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1.28(월)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부, 미래부, 해수부 |
내년부터 과학적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 확보한다 |
- 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항공교통관리’, ‘연구실안전’ 등 논의
- (항공교통) 시스템 기반의 항공교통흐름 관리,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연구실 안전)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마련
-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추진
□ 정부는 11월 28일(월)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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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 ‘16.3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ㅇ 한편,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 이번 회의부터 기 수립된 분야별 대책 이행상황을 순차적으로 상정‧점검할 예정이며,
- 그 첫 번째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
□ 최근 항공교통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 항공교통량은 일 평균 2,011대로 최근 10년간 6.3% 증가하였으며, ‘35년에는 현 교통량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천공항 금년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6.5%로 세계공항중 정시운항율 44위
□ 이에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상시 감시‧조정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항공로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①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항공교통 관리를 흐름관리시스템(ATFM)을 구축(‘17.7월)하여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분산하여 교통 혼잡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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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17.7월)와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 관제시설(’17.8월)을 구축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 항공로관제소를 총괄하기 위해 대구 상매동에 항공교통본부를 신설
③ 현재 단선인 동남아,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선화도 추진 중이다.
-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합의를 완료하고 각 국에서 항공로를 설계중이며 ‘17년 상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 항공로는 ’1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앞으로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항공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5.3월) 하여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ㅇ 최근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 의식, 연구자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한국화학연구원(‘16.3월, 1명 손가락 절단), 부산대학교(’16.6월, 2명 화상)
□ 이에,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자 보호 강화(3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4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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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7)
* 산재보험 준하는 수준으로 연구자 보상기준 상향, 안전예산 미확보·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기관별 안전예산 현황 공시
②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지원*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매년)하여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 1차(’16.4) : 시화‧반월단지 30개, 2~3차(‘16.11~12월) : 울산 미포‧온산단지, 광양‧여수‧대불단지
** 대국민공모전(슬로건, 포스터 등) 개최, 전시체험관 구축 추진
③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17년)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아울러,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등을 분석, 연구 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17.2월)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
□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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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3중으로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였다.
②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 전산발권을 통한 과승‧과적 원천 차단, 선령제한 강화 및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였다.
③ 연안여객선 이력관리 제도* 및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선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실, 카페리 여객선의 승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생활화 하였다.
* 연안여객선 도입, 선박검사 결과, 선박개조 등 제반정보를 선사가 체계적으로 관리
** 선령, 사고이력, 선박검사 결과,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 등
④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16년~’20년)을 수립하여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 등을 통해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다.
* 정부출자 현대화 펀드(50%)+대출(30~40%)+선사부담(10~20%) ⇒ 카페리ㆍ초쾌속 여객선 건조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 ’15년 기준 1,538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정부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다만, 제도개선 및 정착에 소극적인 일부 업체의 안전의식 미성숙이나 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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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ㅇ 해양수산부 본부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금년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등 안전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항공교통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2.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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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항공교통 안전 강화방안」상세내용 |
1. 시스템 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 흐름관리
ㅇ (시스템 구축) 그간 관제사의 경험과 제한적 정보에 의존하던 흐름관리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교통량 분산, 조정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 구축
* 미국(‘94), 호주(’10)등에서 사용중인 에어버스社의 교통량 예측, 분석, 모델링 프로그램
** 금년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 시험운영 후 ’17.7월 운영 예정
ㅇ (교통량 조절) 기상정보, 공항상태 등 운항정보를 사전 분석‧예측하여 수용량 초과 시 운항시간 조정, 항로변경 등을 통한 지연 최소화
ㅇ (협력적 의사결정) 관제기관, 항공사, 공항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도출
* 군ㆍ기상청은 합동근무하며, 공항공사ㆍ항공사 등은 영상시스템으로 참여
- 변경된 출발시간에 맞게 탑승시간을 조정,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승객의 장시간 기내대기 및 항공기 엔진 공회전 방지
* 호주(시드니)는 흐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연 33% 감소, 연간 342억원 절감
2. 위기대응 능력 강화
ㅇ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항공교통통제센터를 설치하여 평시는 항공기운항 상황을 관리하며, 위기 발생 시 항공기 우회비행, 긴급착륙 등 대응을 총괄
- 그 외 화산재, 분쟁지역 회피조언과 해외 운항 상황 모니터링 수행
** (예) 9.11 테러 당시 미 교통통제센터에서는 비행중인 4,000여대의 항공기를 2시간 만에 착륙이 가능한 인근 공항으로 안전하게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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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 항공로 관제센터 신설) 우리나라 전체 공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현 ATC(인천)는 서쪽 공역, 제2 ATC(대구)는 동쪽 공역을 담당
- 평시에는 2개 ATC에서 각각 관할공역을 담당하고, 한곳에서 우발상황 발생 시 다른 ATC에서 전체공역을 통합 관리
3. 항공로 복선화 및 효율적인 공역 활용
ㅇ (항공로 복선화) 현재 단선인 중국, 동남아 行 항공로를 복선화(’17)하여 입‧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항공로를 입‧출항 분리‧운영 함으로서 수용량이 약 30% 증가 예상
ㅇ (공역활용 극대화) 악기상, 대규모 군 훈련 시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비행, 임시공역 설정 등 공역협조를 총괄할 민군 합동근무체계 구축
* 항공교통통제센터 내 합동 공역관리팀 신설(공군 4명 파견)하고 군과 전용망을 구축하여 공역사용계획과 사용현황을 공유
ㅇ 공역 사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미사용 공역을 이용한 단축비행로 제공 등 탄력적인 공역이용(FUA*)을 확대
* (Flexible Use of Airspace) 공역을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시간대에는 필요한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공역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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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상세내용 |
◇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보호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 |
1. 연구자 보호 강화
(현장지도‧점검 강화) 현장 지도‧점검 기관을 확대(’15년 300개 → ’16년 400개, 33% 증)하고 고위험(화공,생물,제약 등) 분야 연구실 집중 점검
* (대학‧연구기관) 점검주기 3년 원칙, 보고 및 안전관리 미흡기관 집중 관리, (기업부설연) 50인 이상 연구소 우선 실시
(사고 보상기준 조정)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미래부 고시)」을 개정하여 연구자보험의 보상을 산재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재) 사망 1억원, 치료비 최대 1천만원 → (개정안) 사망 1.5~2억원, 치료비 실비 및 간병급여
(안전관리비* 확보 강화)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안전관리비 현황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 등에 공시
* (안전관리비) 상해보험,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운영비 및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의 1~2% 수준의 금액 확보 의무(법 제13조)
* 과태료(안) :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매회 500만원(예 : 6회 적발시 누적 과태료 : 2,700만원)
2.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 컨설팅 지원)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실 안전 민간 자문(컨설팅) 수행시 정부가 비용 지원(기관당 최대 150만원)
ㅇ 도심 주변 산‧학‧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확대
* 1차 (’16.4) : 시화‧반월단지 30개, 2~3차 (’16.11~12) : 울산 미포‧온산 단지, 광양‧여수‧대불단지
(연구실 안전문화 캠페인)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매년, 슬로건, 포스터, 캐릭터 등) 및 「전시 체험관」 설치
* (전시 체험관) 폐액폭발, 레이저 신체손상 등 연구실 안전사고를 실제 또는 영상 시뮬레이션(4D, VR)으로 체험(국립과천과학관 SF관內, ’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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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확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환경 개선 노력 유도
ㅇ 인증 신청 연구실의 시스템, 활동 수준, 안전의식을 평가하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 현판식 개최, 장관상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영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안전‧보호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안전관리비 1억원 미만, 연구종사자 수 50인 미만(대학의 경우, 1,000인 미만)
(교육 전문성 강화) 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전문・심화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컨설팅 실시
3.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안전기준 마련) 연구실 특성*에 맞는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대표 안전장비에 대해 적정 안전기준, 인증절차 마련
* 일반 산업현장과 달리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위험성 예측 곤란
(전문자격제도 도입) 「(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도입을 통해 산업안전, 가스안전 등과 차별화된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인력 육성
* 안전점검・진단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현황 통계 유지・관리, 안전관리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 등 전반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수행
(현장대응체계 개선) 연구안전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119・112 통합사업 참여*를 통해 연구실 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
* 현재 개설되어 활용중인 연구실 대표번호(1522- 0982, 연구빨리)는 119‧112 통합사업과 연계 조정
※ 주요 추진일정
ㅇ 관련 법규(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고시, 지침 등) 개정(안) 마련(‘17)
* 연구실안전사고보상기준, 안전관리비 과태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ㅇ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안전기준・인증절차 등 마련(’17)
ㅇ 연구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119・112 통합사업 참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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