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1.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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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조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조실 교통정책과장 정동혁

(Tel. 044- 200- 2239)

국조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장 나인광

(Tel. 044- 200- 2248)

국조실 해양수산정책과장 이종호

(Tel. 044- 200- 2252)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장 김상수

(Tel. 044- 201- 4294)

항공통제센터 사업팀장 김무원

(Tel. 044- 201- 4370)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 강호원

(Tel.02- 2110- 2780)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오행록

(Tel.044- 200- 5730)

* 엠바고 : 11.28(월)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부, 미래부, 해수부

내년부터 과학적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 확보한다

- 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항공교통관리’, ‘연구실안전’ 등 논의

-  (항공교통) 시스템 기반의 항공교통흐름 관리,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연구실 안전) 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마련

-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추진


□ 정부는 11월 28일(월)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주재로 ‘제7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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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 ‘16.3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ㅇ 한편,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  이번 회의부터 기 수립된 분야별 대책 이행상황 순차적으로 상정‧점검할 예정이며, 


-  그 첫 번째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 >


□ 최근 항공교통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으로 인한 항공기지연이 빈발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 항공교통량은 일 평균 2,011대로 최근 10년간 6.3% 증가하였으며, ‘35년에는 현 교통량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천공항 금년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6.5%로 세계공항중 정시운항율 44위


□ 에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량을 상시 감시조정하고, 위기대응체계를개선하는 한편,항공로 확충을 통해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①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항공교통 관리를 흐름관리시스템(ATFM)을 구축(‘17.7월)하여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분산하여 교통 혼잡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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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기위해항공교통통제센터*(‘17.7월)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관제시설(’17.8월)구축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 항공로관제소를 총괄하기 위해 대구 상매동에 항공교통본부를 신설


③ 현재 단선인 동남아,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출항 전용으로 분운영할 수 있도록 복선화도 추진 중이다.


-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합의를 완료하고 각 국에서 항공로를 설계중이며 ‘17년 상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 항공로는 ’1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앞으로 정부는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항공교통 안전관리를강화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05.3월) 하여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왔으나,


ㅇ 최근 실험실 내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연구 안전 의식, 연구자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한국화학연구원(‘16.3월, 1명 손가락 절단), 부산대학교(’16.6월, 2명 화상)


□ 이에, 정부는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자 보호 강화(3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4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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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상향 및 기관의 안전관련 예산 확보·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17)


* 산재보험 준하는 수준으로 연구자 보상기준 상향, 안전예산 미확보·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기관별 안전예산 현황 공시 


②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 지원* 및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매년)하여 연구실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 1차(’16.4) : 시화‧반월단지 30개, 2~3차(‘16.11~12월) : 울산 미포‧온산단지, 광양‧여수‧대불단지

** 대국민공모전(슬로건, 포스터 등) 개최, 전시체험관 구축 추진


③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를 위해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17년)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울러,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등을 분석, 연구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17.2월)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


□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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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해사안전감독관,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3중으로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였다.


②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 전산발권을 통한 과승‧과적 원천 차단, 선령제한 강화 및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 등 안전제도를 개선하였다.


③ 연안여객선 이력관리 제도* 및 안전정보 공개**의무화를 통해 선사의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실, 카페리 여객선의 승객참여 비상훈련 실시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생활화 하였다.


* 연안여객선 도입, 선박검사 결과, 선박개조 등 제반정보를 선사가 체계적으로 관리

** 선령, 사고이력, 선박검사 결과,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 등


④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16년~’20년)을 수립하여 이차보전사업 지원조건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 등을 통해 선박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해상교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다. 


* 정부출자 현대화 펀드(50%)+대출(30~40%)+선사부담(10~20%) ⇒ 카페리ㆍ초쾌속 여객선 건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전점검 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이 ’15년 기준1,538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정부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 다만, 제도개선 및 정착에 소극적인 일부 업체의 안전의식 미성숙이나해상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해요소 등이 향후 개선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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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ㅇ 해양수산부 본부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금년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대한 교육의무화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등 안전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항공교통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2.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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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항공교통 안전 강화방안」상세내용


1. 시스템 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 흐름관리


ㅇ (시스템 구축) 그간 관제사의 경험과 제한적 정보에 의존하던 흐름관리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교통량 분산, 조정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 구축


* 국(‘94), 호주(’10)등에서 사용중인 에어버스社의 교통량 예측, 분석, 모델링 프로그램


** 년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 시험운영 후 ’17.7월 운영 예정


ㅇ (교통량 조절) 기상정보, 공항상태 등 운항정보를 사전 분석‧예측여 수용량 초과 시 운항시간 조정, 항로변경 등을 통한 지연 최소화


ㅇ (협력적 의사결정) 관제기관, 항공사, 공항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도출


* 군ㆍ기상청은 합동근무하며, 공항공사ㆍ항공사 등은 영상시스템으로 참여


-  변경된 출발시간에 맞게 탑승시간을 조정,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승객의 장시간기내대기 및 항공기 엔진 공회전 방지


* 주(시드니)는 흐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연 33% 감소, 연간 342억원 절감


2. 위기대응 능력 강화


ㅇ (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항공교통통제센터를 설치하여시는항공기운항 상황 관리하며,위기 발생 시 항공기 우회비행, 긴급착륙등 대응 총괄


-  그 외 산재, 분쟁지역 회피조언과 해외 운항 상황 모니터링 수행


** (예) 9.11 테러 당시 미 교통통제센터에서는 비행중인 4,000여대의 항공기를 2시간 만에 착륙이 가능한 인근 공항으로 안전하게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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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 항공로 관제센터 신설) 리나라 전체 공역을 동서로 양분하여,현 ATC(인천)는 서쪽 공역,제2 ATC(대구) 동쪽 공역 담당


-  에는 2개 ATC에서 각각 관할공역 담당하고, 한곳에서 우발상황 발생 시 다른 ATC에서 전체공역을 통합 관리


3. 항공로 복선화 및 효율적인 공역 활용


ㅇ (항공로 복선화) 현재 단선인 중국, 동남아 行 항공로를 복선화(’17)하여 입‧출항 전용으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항공로를 입‧출항 분리‧운영 함으로서 수용량이 약 30% 증가 예상


ㅇ (공역활용 극대화) 악기상, 대규모 군 훈련 시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비행, 임시공역 설정 등 공역협조를 총괄할 민군 합동근무체계 구축


* 공교통통제센터 내 합동 공역관리팀 신설(공군 4명 파견)하고 군과 전용망을 구축하여 공역사용계획과 사용현황을 공유


ㅇ 역 사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여 미사용 공역을 이용한 단축비행로 제공 등 탄력적인 공역이용(FUA*)을 확대


* (Flexible Use of Airspace) 공역을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시간대에는 필요한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공역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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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상세내용


◇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보호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


1. 연구자 보호 강화



(현장지도‧점검 강화) 현장 지도‧점검 기관을 확대(’15년 300개 → ’16년 400개, 33% 증)하고 고위험(화공,생물,제약 등)분야 연구실 집중 점검

*(대학‧연구기관) 점검주기 3년 원칙, 보고 및 안전관리 미흡기관 집중 관리, (기업부설연) 50인 이상연구소 우선 실시


(사고 보상기준 조정)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미래부 고시)개정하여연구자보험의 보상을 산재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재) 사망 1억원, 치료비 최대 1천만원 → (개정안) 사망 1.5~2억원, 치료비 실비 및 간병급여


(안전관리비* 확보 강화)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목적외 집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안전관리비 현황 연구실 안전정보 시스템 등에 공시

* (안전관리비) 상해보험,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운영비 및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의 1~2% 수준의 금액 확보 의무(법 제13조)

* 과태료(안) :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매회 500만원(예 : 6회 적발시 누적 과태료 : 2,700만원)


2.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 컨설팅 지원)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실 안전 민간자문(컨설팅) 수행시 정부가 비용 지원(기관당 최대 150만원)


ㅇ 도심 주변 산‧학‧연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확대

* 1차 (’16.4) : 시화‧반월단지 30개, 2~3차 (’16.11~12) : 울산 미포‧온산 단지, 광양‧여수‧대불단지


(연구실 안전문화 캠페인)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매년, 슬로건, 포스터, 캐릭터 등) 및 「전시 체험관」 설치

* (전시 체험관) 폐액폭발, 레이저 신체손상 등 연구실 안전사고를 실제 또는 영상 시뮬레이션(4D, VR)으로 체험(국립과천과학관 SF관內, ’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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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모범모델 발굴‧확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및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발적 환경 개선 노력 유도


ㅇ 인증 신청 연구실의 시스템, 활동수준, 안전의식을 평가하여, 우수연구실 인증 수여, 현판식 개최, 장관상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영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안전‧보호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안전관리비 1억원 미만, 연구종사자 수 50인 미만(대학의 경우, 1,000인 미만)


󰊴 (교육 전문성 강화) 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전문・심화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컨설팅 실시


3.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안전기준 마련) 연구실 특성*에 맞는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및 대표 안전장비에 대해 적정 안전기준, 인증절차 마련

* 일반 산업현장과 달리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위험성 예측 곤란

(전문자격제도 도입) 「(가칭)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도입을 통해 산업안전, 가스안전 등과 차별화된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인력 육성

* 안전점검・진단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현황 통계 유지・관리, 안전관리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발 등 전반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업무 수행


(현장대응체계 개선)연구안전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119・112 통합사업 참여*를 통해 연구실 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

* 현재 개설되어 활용중인 연구실 대표번호(1522- 0982, 연구빨리)는 119‧112 통합사업과 연계 조정


※ 주요 추진일정


ㅇ 관련 법규(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 고시, 지침 등) 개정(안) 마련(‘17)

* 연구실안전사고보상기준, 안전관리비 과태료,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등


ㅇ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장비 안전기준・인증절차 등 마련(’17)


ㅇ 연구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119・112 통합사업 참여(‘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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