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30(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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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김 민 /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533)

* 엠바고 : 즉시 사용


불량식품 퇴출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설 성수식품 업체 등 집중점검, AI 틈탄 비위생 계란 유통 특별단속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적발 즉시 영업 일시중지 등 불량식품 퇴출

-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 집중점검 및 개‧보수,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행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품안전 분야집중 논의하였다.


ㅇ 특히,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하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식품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불량식품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겨울을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최근 AI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깨진 계란 등 식용 불가능한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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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량식품 영업자를 즉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 


* (현행)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항목 → (확대)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비식용 원료 사용, 물주입으로 불법증량 등 7개 항목 새로 추가 (‘17.1월 시행)


-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17.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산모‧어르신‧장애인 등은 음식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 위생을 철저히 점검하고,


* 산후조리원‧노인요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약 3,500개소 급식시설 일제점검(‘17.2월),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위생 관리대상 확대(’16년, 2만4천개소 → ‘17년, 3만개소)


-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 및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도 지켜나가기로 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식품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알려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모바일,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거래가 늘면서 위해식품 유통, 미등록 영업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만큼, 식품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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