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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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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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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김법정 (☏ 044- 201- 6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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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1(목) 10:3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비상조치’시행 |
- 「미세먼지 특별대책(6.3)」추진 6개월 맞아, ‘100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수도권 전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가동율 조정 등 시범실시 ▪지금까지 없었던 디젤기관차(현재 총233대)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마련(‘17년) ▪오염물질 배출량 60% 이상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 유도 ▪불법연료‧비산먼지‧불법소각에 대한 현장단속을 연 2회(3월‧11월) 정례화 |
□ 정부는 ‘16.12.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외교부‧국토부 차관 등
□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10년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 100대과제 추진
ㅇ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 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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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핵심대책 추진상황>
구분 |
핵심 대책 |
추진 현황 |
국내배출원 집중 감축(7) |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시행 수도권 사업장의 총량관리 강화 |
연구용역 착수(8월∼) 배출량 산정 완료(11월) 대책발표(7.6, 산업부) 전기차 보조금 상향 이행 MOU 체결(8월) 대상 확대·할당 강화 |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1) |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정부간 대화협력, 저감 실증사업) |
한- 중 국장급 회의(11월) 실증 협력사업 추진(5건) |
예·경보 체계 혁신(2)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기술개발 |
PM2.5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원인규명(∼12월) |
ㅇ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 첫째,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17)한다.
* 디젤기관차(현재 총 233대)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
▸ 둘째, 노후 굴삭기(’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 셋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 넷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1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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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권
** 유해대기측정망(전국 32개소) : 월 1회 수동측정 → 2시간 연속 측정
ㅇ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금년도 집중단속 : 벙커C유 등 불법연료 사용 단속(’16.9∼12)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점검(’16.11∼12) / 불법소각 단속(’16.11.7∼2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 '17년~’18년까지 수도권지역 대상 시범실시, ’20년부터 시행지역 확대
1) (발령요건)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 (’15년 기준 1회 발령 수준) (해제요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경우 2) (전파방법) TV‧라디오 뉴스, 재난문자시스템(CBS), 관할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 |
ㅇ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하여 전파(~’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적극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정현안, 중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표적인 회의체로서,
ㅇ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3회 회의에서 45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당류저감 종합대책(’16.3),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개선대책(’16.9),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16.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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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특별대책과 보완방안과의 비교 |
구 분 |
특별대책(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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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방안(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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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
ㅇ 배출규제 없음 - 디젤기관차 1대는 경유차 3,000대 분량 미세먼지 배출 ※ 디젤기관차 현재 233대 |
ㅇ 디젤기관차 배출규제 시행(‘19) - 배출허용기준(안) 마련(’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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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굴삭기 (’04년 이전 제작) |
ㅇ 관리방안 미포함 |
ㅇ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17~) - ’17년 50대, ’20년까지 연간 100대 내외 - 개조비용으로 1대 당 1,5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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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 |
ㅇ 관리방안 미포함 ※ 일반 화물차는 자동차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최대 69% 차지 |
ㅇ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 시범개조(’17),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18~) - 개조비용으로 1대 당 1,4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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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 측정망 |
ㅇ 측정주기 : 월 1회 수동 ㅇ 측정항목 : 21종 |
ㅇ 측정주기 : 2시간 자동으로 개선 ㅇ 측정항목 : 33종으로 확대 - 보완계획 수립(’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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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ㅇ 현장점검 - 필요시 비정기적 실시 |
ㅇ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 2회(3월, 11월) 정례화 -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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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저감조치(안) 검토 |
ㅇ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 - 수도권 외의 대상 지역 확대(’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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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응매뉴얼 - 시설별, 계층별이 아닌 미세먼지 단계별로 포괄적으로 제시 |
ㅇ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 - 야외수업 금지, 휴교조치, 질환자 관리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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