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1(목)

작성

문의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김법정

(☏ 044- 201- 6860)

* 엠바고 : 12.1(목) 10:3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환경부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비상조치’시행


- 「미세먼지 특별대책(6.3)」추진 6개월 맞아, ‘100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수도권 전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가동율 조정 등 시범실시

지금까지 없었던 디젤기관차(현재 총233대)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마련(‘17년)

오염물질 배출량 60% 이상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 유도

▪불법연료‧비산먼지‧불법소각에 대한 현장단속을 연 2회(3월‧11월) 정례화


□ 정부는 ‘16.12.1(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제92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장관, 미래부‧외교부‧국토부 차관 등


□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6.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 “10년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목표로 4대부문(①국내배출원 감축 ②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③주변국 협력 ④예·경보 혁신)100대과제 추진


ㅇ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중간 평가해 보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 추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 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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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핵심대책 추진상황>

구분

핵심 대책

추진 현황

국내배출원

집중 감축(7)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시행

수도권 사업장의 총량관리 강화

연구용역 착수(8월∼)

배출량 산정 완료(11월)

대책발표(7.6, 산업부)
실도로기준 신설(7월)

전기차 보조금 상향

이행 MOU 체결(8월)

대상 확대·할당 강화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1)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정부간 대화협력, 저감 실증사업)

한- 중 국장급 회의(11월)

실증 협력사업 추진(5건)

예·경보 체계

혁신(2)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기술개발

PM2.5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원인규명(∼12월)


ㅇ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시민단체지자체 등과의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 첫째,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17)한다. 


* 디젤기관차(현재 총 233대)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 배출


▸ 둘째, 노후 굴삭기(’04년 이전 제작)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여 ’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 셋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개조비용을 지원(1대당 1,400만원)하고, ’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 넷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현재 6개소)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1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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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권

** 유해대기측정망(전국 32개소) : 월 1회 수동측정 → 2시간 연속 측정


ㅇ 또한, 겨울철과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한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금년도 집중단속 : 벙커C유 등 불법연료 사용 단속(’16.9∼12)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점검(’16.11∼12) / 불법소각 단속(’16.11.7∼2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 '17년~’18년까지 수도권지역 대상 시범실시, ’20년부터 시행지역 확대


발령요건1) 검토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비상저감

발령 발표

(18시)

비상저감 시행 전파2)

(18시~)

비상저감

발령

(06시~)

해제2)

1) (발령요건) 수도권지역 당일(00~16시) PM2.5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익일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될 경우 (’15년 기준 1회 발령 수준)


(해제요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인 경우


2) (전파방법) TV‧라디오 뉴스, 재난문자시스템(CBS), 관할 지자체 예‧경보 전파체계 등


ㅇ 아울러,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로 예‧경보단계에 따른대응요령을 구체화*하여 전파(~’16.12)하고,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실천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적극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호흡기 질환자 관리방안 등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정현안, 중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표적인 회의체로서,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3회 회의에서 45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당류저감 종합대책(’16.3),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개선대책(’16.9),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16.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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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별대책과 보완방안과의 비교

구    분

특별대책(6.3)

 

보완방안(12.1)

디젤기관차

ㅇ 배출규제 없음


-  디젤기관차 1대는 경유차 3,000대 분량 미세먼지 배출


※ 디젤기관차 현재 233대

ㅇ 디젤기관차 배출규제 시행(‘19)


-  배출허용기준(안) 마련(’17)

노후 굴삭기

(’04년 이전 제작)

ㅇ 관리방안 미포함

ㅇ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17~)


-  ’17년 50대, ’20년까지 연간 100대 내외


-  개조비용으로 1대 당 1,500만원 지원

전기 화물차

ㅇ 관리방안 미포함


※ 일반 화물차는 자동차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최대 69% 차지

ㅇ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 시범개조(’17),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18~)


-  개조비용으로 1대 당 1,400만원 지원

유해대기

측정망

ㅇ 측정주기 : 월 1회 수동


ㅇ 측정항목 : 21종

ㅇ 측정주기 : 2시간 자동으로 개선


ㅇ 측정항목 : 33종으로 확대


-  보완계획 수립(’16.1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ㅇ 현장점검


-  필요시 비정기적 실시

ㅇ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 2회(3월, 11월) 정례화


-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비상저감조치(안) 검토

ㅇ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


-  수도권 외의 대상 지역 확대(’20~) 

ㅇ 대응매뉴얼


-  시설별, 계층별이 아닌 미세먼지 단계별로 포괄적으로 제시

ㅇ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


-  야외수업 금지, 휴교조치, 질환자 관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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