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26(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과장 김광휘 / 사무관 이준희 (044- 200- 1904)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권병철 / 사무관 유지원 

(044- 415- 1127)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

과장 최재원 / 사무관 박진서

(044- 415- 1177)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

과장 고희성 / 사무관 양건식 

(044- 415- 1066)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과장 허영덕 / 팀장 박현숙

(063- 280- 2623)

* 엠바고 : 12.26(월)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대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오종남 민간위원장) 서면심의(12.15~21)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ㅇ 또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등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ㅇ 황교안 총리 취임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12건을 심의‧보고 하였다.


‧ 정부위원(13) :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화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
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 :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환경 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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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 간소화 >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등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된 사업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 (기존 : 6단계) 동의→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종합검토  허가 → 시행

*** (개선 : 5단계)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ㅇ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ㅇ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업 등 지침을 마련하여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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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체계 정비 및 유치업종 확대 >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관리 권한이 각각 새만금청과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승인이 필요


ㅇ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당초)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고부가식품 

* (추가)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학‧연 연계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첨단 융복합 산업 등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 제거되어 민간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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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인근에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또한,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

ㅇ  (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 및 3~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  (기간/사업비) ’16~’18/4,400억원(발전단지 4,000억원, 제조시설 400억원)


ㅇ  (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생산)


ㅇ  (사업자) 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간접고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접(500명 : 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 추진 >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를 통해 동진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온실가스를 연간 약27천톤 감축할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전기와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원/ha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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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 동진강 유역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사육 한우 14만두 우분(牛糞) 50%(557㎥/일)


ㅇ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한편,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에너지 공유를 통한 이질(異質)산업(발전산업-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지자체‧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안건 요약본

1.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2. 새만금 공유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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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통한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권리자(농식품부장관*)의 사전 동의 등 절차 이행 필요**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권리자에 해당

**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동의가 없는 경우, 허가승인 불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절차 간소화) 새만금특별법에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시 동의 간주조항 신설


-  징수된 점‧사용료는 새만금지역 농업기반시설 등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

기 존 (6단계)

변 경 (5단계)

동의→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종합검토  허가 → 시행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②  (동의 간주 대상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사업, 현재새만금에 추진‧검토 중인 사업 등 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협의하여 사업목록* 확정


* 야영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계류장 등


⇒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업 지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


□ 향후계획


ㅇ 새만금청‧농식품부간 합의문 체결(’16.12),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1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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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업 세부 목록


허가사업 유형

비고

야영장(잼버리) 

항공레저 이착륙장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 및 생태공원 조성

간이 축구장, 야구장, 승마장 등 체육 시설

임시공연장

오프로드‧익스트림 경기장

관광레저용지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용지

에너지림 조성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배후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 및 생태공원 조성

자작 자동차대회 등 행사

산업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수상태양광)

마리나 계류장

수상레저 접안시설

도선장

워터프런트(PIER)

수상택시 등 수상교통시설

※ 새만금호 내 점‧사용 허가 시 내부공사 장애여부, 

새만금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

새만금호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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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입주대상 업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08.5.6)되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진 중


⇒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분산, 의사결정체계 복잡 등으로 관련 법령 일원화 필요


*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후 산업부 승인


ㅇ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입주대상 업종으로 7개 유치대상업종*관련된 시설 및 기업으로 한정


* 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고부가식


⇒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 업종 유치에 한계


□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 (관리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전북도→새만금청) 등 사업 추진체계 정비


* 해제 요청(청→산업부)→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심의위 의결→관보고시


② (기업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확대*, 건축물 색채규정 완화**


* (추가)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학‧연 연계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 건물 주조색의 제한규정(명도 8이상, 채도 4이하) 권고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 추진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의 조성용지 외국인 임대‧분양,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이행 등 역할 강화


□ 향후 계획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산업단지 관리 일원(’17.상)


ㅇ 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1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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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관 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새만금 기본계획(’14.9)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통한 청정 새만금지구 조성 추진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면허허가(’15.12),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보완(’16.4∼’16.10)


□ 사업개요


ㅇ  (위치)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 및 3~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  (기간/사업비) ’16~’18/4,400억원(발전단지 4,000억원, 제조시설 400억원)


ㅇ  (사업내용)풍력발전(28기, 99.2MW : 24기, 3.6MW / 4기, 3.0~3.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생산)


ㅇ  (사업자) 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조치사항


ㅇ  (방조제 안전성) 방조제로부터 1km 이격


ㅇ  (소음‧조망권) 인근 관광레저용지 소음‧진동 및 조망권 훼손 방지를 위해 용지로부터 500m이상 이격


ㅇ  (수질‧환경)부유물질 등 수질 오염원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마련


ㅇ  (전파영향)공군 레이더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발전기 수 조정(7기 감축)


ㅇ  (내부개발 간섭) 매립토 준설 및 수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입지 선정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국내 최대의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서 향후 직‧간접 고용창출(고용효과 500명) 및 관광 자원화 효과 기대


ㅇ  해상풍력발전 및 제조시설 착공(17.4), 준공(18.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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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의 하나인 우분연료화 사업의 경제성 증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설치 추진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15.9)에 따른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 결정(’15.12, 새만금위원회)


*  3개 지자체(정읍시 250㎥/일, 김제시 167㎥/일, 부안군 140㎥/일)는 ’20년까지 우분연료화시설을 각각 설치, 고체연료 190㎥/일 생산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분운송,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우분연료화시설통합 설치 및 발전시설(사업자 : 한국동서발전) 연계 설치 검토*


*  국조실 주관 농식품부, 환경부, 전북도 등 관계부처 회의 등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동진강 유역 내/ 35,000㎡


ㅇ  (기간/사업비) ’17~’20/425억원(발전시설 설치비용 640억원 별도)


ㅇ  (사업내용)우분연료화시설 3개 시설 통합,우분을 이용한 발전, 발전소 폐열을 인근 유리온실에 공급, 발생회는 비료화


ㅇ  (환경대책)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 이송(밀폐차량 이용)‧저장시 악취저감 방안(지하화 등) 마련


□ 기대효과


ㅇ 새만금 수질개선(동진강유역 우분 50% 처리), 온실가스 감축(약 27천톤/년)


-   설치비(47억원), 운영비(40억원), 유리온실 난방비(0.34억원/ha)절감


※ 에너지 공유를 한 이질(異質)산업(발전산업-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 정부‧지자체 기업간 모범적 협업 모델 사례


□ 향후계획


ㅇ 대상부지 결정(’17.1, 잠정), 관계기관* MOU 체결(’17.1)


*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전북도‧정읍‧김제‧부안, 한국동서발전


ㅇ 사업추진(’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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