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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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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과장 김광휘 / 사무관 이준희 (044- 200- 1904)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권병철 / 사무관 유지원 (044- 415- 1127)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 과장 최재원 / 사무관 박진서 (044- 415- 1177)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협력과 과장 고희성 / 사무관 양건식 (044- 415- 1066)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과장 허영덕 / 팀장 박현숙 (063- 280- 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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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26(월)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 체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
-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6단계에서 5단계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내 최대 규모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오종남 민간위원장) 서면심의(12.15~21)를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ㅇ 또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등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ㅇ 황교안 총리 취임후 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12건을 심의‧보고 하였다.
‧ 정부위원(13) :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화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
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민간위원(13) :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환경 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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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 간소화 >
□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붙임 참고)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 계류장 등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된 사업과 현재 새만금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붙임 참고)
** (기존 : 6단계) 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개선 : 5단계)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ㅇ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고,
ㅇ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되어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져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업 등 지침을 마련하여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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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추진 체계 정비 및 유치업종 확대 >
□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및 일부 관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08)되어 있고, 산업단지 개발‧관리 권한이 각각 새만금청과 전라북도로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였다.
*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 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승인이 필요
ㅇ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되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또한,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당초)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고부가식품
* (추가)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학‧연 연계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ㅇ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15.9월 변경)」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7개 업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으로 한정하여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업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첨단 융복합 산업 등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민간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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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가 조성된다.
ㅇ 또한,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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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치) 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 및 3~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 (기간/사업비) ’16~’18/4,400억원(발전단지 4,000억원, 제조시설 400억원) ㅇ (사업내용) 풍력발전(28기, 99.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생산) ㅇ (사업자) 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6,500명의 직‧간접고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접(500명 : 조립공장 100명, 하부구조물 200명, 건설인력 200명), 간접(6,000명)
<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 추진 >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15)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를 통해 동진강유역의 우분의 50%를 처리하고 온실가스를 연간 약27천톤 감축할 수 있으며, 설치비 47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우분연료화시설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는 우분을 활용한 전기와 폐열을 생산하고, 폐열은 인근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 유리온실에 공급할 경우 난방비 0.34억원/ha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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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연료화 사업대상 지역은 동진강 유역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당초 3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사육 한우 14만두 우분(牛糞) 50%(557㎥/일)
ㅇ 우분운송과 운영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 한편, 새만금 우분연료화사업은 에너지 공유를 통한 이질(異質)산업(발전산업-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과 정부‧지자체‧기업간 모범적인 협업 모델 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안건 요약본
1.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2. 새만금 공유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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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제도개선(안)
◈ 새만금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통한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검토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화ㆍ활성화 |
□ 현황 및 필요성
ㅇ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하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권리자(농식품부장관*)의 사전 동의 등 절차 이행 필요**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2호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권리자에 해당
**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동의가 없는 경우, 허가승인 불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필요
□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절차 간소화) 새만금특별법에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 시 동의 간주조항 신설
- 징수된 점‧사용료는 새만금지역 농업기반시설 등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
기 존 (6단계) |
변 경 (5단계) |
동의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허가 신청 → 유관기관 협의→ 종합검토 → 허가 → 시행 |
② (동의 간주 대상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사업, 현재 새만금에 추진‧검토 중인 사업 등 농식품부와 새만금청이 협의하여 사업목록* 확정
* 야영장, 항공레저 이착륙장,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마리나계류장 등
⇒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업 지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
□ 향후계획
ㅇ 새만금청‧농식품부간 합의문 체결(’16.12),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1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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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업 세부 목록
허가사업 유형 |
비고 |
야영장(잼버리) 항공레저 이착륙장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 및 생태공원 조성 간이 축구장, 야구장, 승마장 등 체육 시설 임시공연장 오프로드‧익스트림 경기장 |
관광레저용지 |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생태탐방로 신재생에너지 |
국제협력용지 |
에너지림 조성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
배후도시용지 |
신재생에너지 경관 또는 사료작물 식재 탐방로(데크) 및 생태공원 조성 자작 자동차대회 등 행사 |
산업연구용지 |
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수상태양광) 마리나 계류장 수상레저 접안시설 도선장 워터프런트(PIER) 수상택시 등 수상교통시설 ※ 새만금호 내 점‧사용 허가 시 내부공사 장애여부, 새만금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 |
새만금호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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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일원화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 입주대상 업종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지정(‘08.5.6)되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진 중
⇒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분산, 의사결정체계 복잡 등으로 관련 법령 일원화 필요
* 개발,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책은 새만금위원회 심의후 새만금청장이 결정하나,
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후 산업부 승인
ㅇ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입주대상 업종으로 7개 유치대상업종*과 관련된 시설 및 기업으로 한정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부품,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핵융합, 바이오‧고부가식품
⇒ 산업의 융복합 추세 반영과 미래 유망 업종 유치에 한계
□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① (관리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산업단지 관리권 이관(전북도→새만금청) 등 사업 추진체계 정비
* 해제 요청(청→산업부)→주민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심의위 의결→관보고시
② (기업유치 활성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업종 확대*, 건축물 색채규정 완화**
* (추가) ICT 융복합, 1‧2‧3차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학‧연 연계 신산업 등 산업단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업종
** 건물 주조색의 제한규정(명도 8이상, 채도 4이하) 권고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 추진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의 조성용지 외국인 임대‧분양,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이행 등 역할 강화
□ 향후 계획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산업단지 관리 일원화(’17.상)
ㅇ 산업단지 유치업종 확대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1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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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안)
◈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관 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 |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새만금 기본계획(’14.9)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순환을 통한 청정 새만금지구 조성 추진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면허허가(’15.12),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계획 보완(’16.4∼’16.10)
□ 사업개요
ㅇ (위치) 새만금 산업단지(제조시설) 및 3~4호 방조제 내측 호내(풍력발전)
ㅇ (기간/사업비) ’16~’18/4,400억원(발전단지 4,000억원, 제조시설 400억원)
ㅇ (사업내용) 풍력발전(28기, 99.2MW : 24기, 3.6MW / 4기, 3.0~3.2MW)
제조시설(산업단지 33천㎡, 풍력기자재 생산)
ㅇ (사업자) 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한전KPS,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조치사항
ㅇ (방조제 안전성) 방조제로부터 1km 이격
ㅇ (소음‧조망권) 인근 관광레저용지 소음‧진동 및 조망권 훼손 방지를 위해 용지로부터 500m이상 이격
ㅇ (수질‧환경) 부유물질 등 수질 오염원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 마련
ㅇ (전파영향) 공군 레이더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 수 조정(7기 감축)
ㅇ (내부개발 간섭) 매립토 준설 및 수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입지 선정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국내 최대의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로서 향후 직‧간접 고용창출(고용효과 500명) 및 관광 자원화 효과 기대
ㅇ 해상풍력발전 및 제조시설 착공(’17.4), 준공(’18.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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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새만금 우분연료화 광역화시설 조성계획(안)
◈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가대책의 하나인 우분연료화 사업의 경제성 증진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합설치 추진 |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간평가(’15.9)에 따른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 결정(’15.12, 새만금위원회)
* 3개 지자체(정읍시 250㎥/일, 김제시 167㎥/일, 부안군 140㎥/일)는 ’20년까지 우분연료화시설을 각각 설치, 고체연료 190㎥/일 생산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분운송,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우분연료화시설 통합 설치 및 발전시설(사업자 : 한국동서발전) 연계 설치 검토*
* 국조실 주관 농식품부, 환경부, 전북도 등 관계부처 회의 등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동진강 유역 내/ 35,000㎡
ㅇ (기간/사업비) ’17~’20/425억원(발전시설 설치비용 640억원 별도)
ㅇ (사업내용) 우분연료화시설 3개 시설 통합, 우분을 이용한 발전, 발전소 폐열을 인근 유리온실에 공급, 발생회는 비료화
ㅇ (환경대책)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 이송(밀폐차량 이용)‧저장시 악취저감 방안(지하화 등) 마련
□ 기대효과
ㅇ 새만금 수질개선(동진강유역 우분 50% 처리), 온실가스 감축(약 27천톤/년)
- 설치비(47억원), 운영비(40억원), 유리온실 난방비(0.34억원/ha) 절감
※ 에너지 공유를 통한 이질(異質)산업(발전산업- 농축산업)간 상생모델 구축, 정부‧지자체 기업간 모범적 협업 모델 사례
□ 향후계획
ㅇ 대상부지 결정(’17.1, 잠정), 관계기관* MOU 체결(’17.1)
* 농식품부, 환경부, 새만금청, 전북도‧정읍‧김제‧부안, 한국동서발전
ㅇ 사업추진(’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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