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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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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과 과장 김민성, 사무관 강창호 (Tel. 044- 200- 2373)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과장 김환궁, 사무관 백석현 (Tel. 044- 202- 7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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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1.(목)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
직원의 5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 황 총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범기업, 우리사회 확산되어야” 우수사업장 격려 방문
- 정부, 장애인 훈련 인프라 확충 및 표준사업장 활성화 등 추진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월 1일(목) 오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태건상사*(고양시 일산서구)를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기업관계자(태건상사 대표이사, 태건상사 관리차장) ▲근로자(장애인 5명, 작업도우미 2명, 일반근로자 2명), ▲정부(고용부 차관, 장애인공단 이사장)
ㅇ ㈜태건상사는 전체 근로자의 50%를 장애인으로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운영,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고용문화 정착 등 장애인고용의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며,
ㅇ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의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 고용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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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이 함께 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ㅇ 또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편견없이 내 동료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최근 지속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에는 못 미칠 뿐 아니라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 3% /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및 민간기업 : 2.7%
ㅇ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15년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 30대기업은 1.92%
□ 이에 정부는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 근로조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16년까지 2.7% → ’17년 2.9%→ ’19년 3.1%), 대기업과 연계하여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하여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출자 비율에 따라 근로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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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공표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며,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ㅇ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기술·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 직업능력개발원(5개→ 6개), 맞춤훈련센터(1개→3개, 기계, 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창원, 천안 지역 중심으로 신설 예정), 발달장애인훈련센터(2개→4개)
ㅇ 셋째, `17년부터는 장애인 특성을 잘 아는 장애인공단을 통해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전담 지원(8천명)한다.
ㅇ 넷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 (붙임) 1.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 개요
2.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개요
3. 장애인우수사업장 선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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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현장방문 사업체(태건상사) 개요 |
□ 개 요
○ 사업체명: ㈜태건상사(설립일:1989.4, 건설전기자재 제조:분전반, 콘센트 등)
○ 대 표: 김 만 석 (57년생, 60세)
○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산로57번길 37(구산동)
□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근로자 50%(48명) 근무 중
(단위 : 명, ‘16.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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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
비장애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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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지체 |
뇌병변 |
청각 |
지적 |
자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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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8 (41) |
5 (1) |
2 (1) |
9 (9) |
21 (21) |
3 (3) |
8 (6) |
48 |
* ( )는 중증장애인 |
□ 사업체 특징
○ 201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제2015- 53호) 및 우수사업주 선정
○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주요 복리후생 제도
- 장애인 우선 채용을 위한 별도 부서 설치
- 장애인고용장려금 재투자: 장애인에 특별수당으로 50% 지급, 비장애인 30% 지급, 급식질 개선 20% 투자
- 효도수당 지급: 년 4회(설, 추석, 어버이날, 연말) 대표이사가 편지와 함께 직접 가정으로 지급
- 복지관운영: 부부 및 미혼자 숙소, 체력단련실, 조식 등 무료 제공
- 장애인 특별적금: 회사에서 월 2만원씩 적금, 퇴사시 지급
- 전 직원 차별없이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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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2 |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
□ (개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육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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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 (지원내용)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을 지원
○ (설립지원)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장애인고용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 소요금액의 75% 지원
* 총지원금액을 3천만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 만큼을 신규고용하고 7년간 고용유지 조건
○ (운영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 (법인세 감면)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다음 2년간 50%
- (우선구매)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총구매액 0.3%)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자- 모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 특례 인정 등 지원
* 표준사업장 출자총액 또는 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
□ (설립현황) `16.9월 현재 총 247개 표준사업장 운영 중
(단위: 개소, 명, %)
구분 |
업체수 |
상시인원 |
장애인원 |
중증인원 |
장애인고용률 |
|
총괄 |
247 |
10,951 |
5,746 |
4,218 |
52.5 |
|
일반 |
200 |
7,380 |
3,714 |
2,883 |
50.3 |
|
자회사형 |
47 |
3,571 |
2,032 |
1,335 |
56.9 |
- 5 -
참 고3 |
장애인 우수사업장 선정제도 개요 |
□ (개요) 장애인 고용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
ㅇ 우수사업주 인증 유효기간은 우수사업주로 선정 공고한 날부터 3년이며, 인증기간이 종료된 사업주는 재선정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증가율, 모집 및 채용 등에서 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 등을 고려
ㅇ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 경우 가점 부여
□ 선정 절차
신청공고 및 홍보 (장애인공단) |
→ |
신청서 접수 (기업체) |
→ |
신청서류 검토 (장애인공단) |
→ |
선정심사위원회 (장애인공단) |
선정결과 통보 (장애인공단) |
→ |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장애인공단) |
□ 선정 실적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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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2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43 |
4 |
7 |
12 |
1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8 |
17 |
□ 선정시 우대 조치
ㅇ 국방부‧조달청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ㅇ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2014년부터 적용)
ㅇ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5점)
ㅇ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은행)
ㅇ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ㅇ 근로복지공단의 능력개발비용 대부 선정 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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