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6(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 오흔진 / 사무관 김보미, 이정와

(Tel. 044- 200- 2890 / 2892, 2891)

기재부 기후경제과장 오일영

(Tel. 044- 215- 4990)

미래부 원천기술과장 김진우

(Tel. 02- 2110- 2380)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김용환

(Tel. 02- 2100- 7859)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 김정욱

(Tel. 044- 201- 2411)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 강경택

(Tel. 044- 203- 5370)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김법정

(Tel. 044- 201- 6860)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이유리

(Tel. 044- 201- 3258)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서정호

(Tel. 044- 200- 5280)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이미라

(Tel. 042- 481- 4130)

* 엠바고 : 12.6(화)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 마련 

-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국민참여 확대

-  국제사회에 우리의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16.12.6(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2.5,월)를 거쳐 상정된「제1차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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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리소속으로 둔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기술·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 ’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16.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 발생(우리나라는 ‘30년 37% 감축목표 제시)


ㅇ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사회를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 (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하고,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투자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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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기후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이 성숙해지면 공장, 발전소부터 주택, 교통수단 등 일상 생활까지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다.


ㅇ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하여 국민생활의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제품 사용 등 생활습관이정착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축적 되면 국제사회에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수립하였기에, 


-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의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


□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기본로드맵」)은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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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16.6)


□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30년 감축량 315백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219백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

 


ㅇ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하였다.


-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하였다.


ㅇ 건물 부문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ㅇ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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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다만, 국외감축은 ①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②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③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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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후변화대응 추진전략 및 방향


□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

○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

-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

○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 기후기술을 따라가는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 위주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부각

-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


 

< 저탄소 사회 이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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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 (대응 범위)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괄 

○ (감축 수단) ‘규제’ 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 감축으로 전환

○ (대응 체계)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

○ (이행 주체)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중심의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 (평가 체계)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확산

○ (국제 점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


분 야 

현 재

향후 중장기 전략 방향

대응범위

온실가스 감축

감축·적응·투명성 등 포괄

감축수단

규제중심

(산업계 부담)

과학기술/시장 중심

(산업, 시장 진흥)

대응체계

단편적 대응

(개별부처 차원)

통합적 대응

(범부처 차원)

이행주체

정부주도 / 산업계 중심

민관협업/ 全부문 노력

평가체계

-

주기적 평가/환류

국제점검

-

5년 단위 이행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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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비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1.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목표)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목표)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과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과제)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5.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목표)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7.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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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및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 가스를 감축한다.


*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

***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 (‘15.7~’17) 2.5%, (‘18~’20) 3.0%


ㅇ ‘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2.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ㅇ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현행)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 위주

(개선)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

**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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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하여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 (현행) 3기(‘21~’25)부터 인정 → (개선) 2기(’18~’20년)부터 인정

** UN에서 인정한 방법론(CDM 방법론 211건)의 국내 인정, 외부사업 방법론(22건)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방법론 다양화 추진(‘16.9월 기준)

***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 (현행) 연 600톤 이하 → (개선) 연 3,000톤 이하 규모로 확대 추진 


탄소시장의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 확대해 나간다.

*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 포럼, 한·EU 배출권 거래제 협력사업 등

** 국제기준(ISO 17011)에 부합하는 배출량 검증 체계 수립으로 국제연계 대비 신뢰성 제고



3.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 : 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


ㅇ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 청정에너지 R&D 투자확대 : (‘16년) 약 5,600억원 → (’21년) 약 1.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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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간다.


ㅇ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한다.

*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발사(‘10~’19)

** AR6 기반 국가 고유 기후시나리오 개발(‘20)


ㅇ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한다.


*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확대(‘14년 32개소 → ’22년 92개소), 하천·연안 등 홍수취약지역 사전분석 강화 및 방재시설 정비 추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17~19), 건축물 설계기준 개선(’19) 



5.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


□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


ㅇ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도시지역 등 비산림 지역의 산림조성확대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 포함시킬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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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ㅇ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핵심 협상 의제 >

󰋻(국별 감축목표(NDC) 제출 지침) NDC의 특성, NDC에 포함될 정보 등에 대한 공동의 지침 마련 협상

󰋻(투명성 제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검토하는 체계적 절차와 지침 수립 협상

󰋻(전지구적 이행점검) 각국이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의 총합적 효과 점검을 위한 기준자료 및 점검 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감축 결과를 국가 간 이전하여 활용하기 위한 크레딧 발행 및 관련 규칙 제정 협상


ㅇ 특히,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7. 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ㅇ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여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지원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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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기후변화대응정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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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주요 내용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감축 : 8개 부문 219백만톤(25.7%)


□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ㅇ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백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ㅇ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산업부문 업종별 ‘30년 감축량 >

업   종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감축량(백만톤)

17

7

5.7

4.8

4.1

3.4

업   종

시멘트

기계

정유

농림어업

섬유

기타*

감축량(백만톤)

2.4

2.3

2.2

1.5

1.1

4.9

* 기타 산업(11개) : 비철금속, 유리, 광업, 조선, 제지, 요업, 목재, 음식료품, 건설업, 산업단지 열병합사업, 기타제조업


□ 건물 부문 ‘30년35.8백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한다. 


ㅇ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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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신산업 부문 ‘30년 28.2백만톤을 감축한다. 


ㅇ CO2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新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에너지 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


ㅇ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송 부문 ‘30년 25.9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한다. 


ㅇ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기타 부문은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으로 '30년3.6백만톤 감축(감축률 17.3%)한다.


□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30년 3.6백만톤을 감축(감축률 23%)한다.


□ 농축산 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30년 1.0백만톤을 감축(감축률 4.8%)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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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

BAU

(백만톤)

감축량

(백만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3)*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0

공공・기타

21

3.6

17.3

0.4

폐기물

15.5

3.6

23.0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 감축

851*

219

25.7%

국외 감축

96

11.3%

* 배출량 총계(백만톤) : 부문별 합계 840.6 + 기타 10.4(공정배출, 가스제조 등)

** 전환(발전) 부문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적으로 포함


국외 감축 등 : 96백만톤(11.3%)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및 추가감축 등 통해96백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파리협정 제6조 : 지속가능개발메커니즘(SDM), 협력적 접근, 非시장접근 등 명시


ㅇ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의 종류 및 인정범위, 진행절차, 거래방법 및 요건 등)에 대해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중


ㅇ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하여 ‘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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