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12 (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 송태복 / 사무관 서수철

(Tel. 044- 200- 2232)

* 엠바고 : 즉시 사용


정부 AI대책‘원점 재검토’및‘확산 차단 위한 총력 대응’할 것

-  황교안 권한대행,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 제시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안전처·기재부·미래부 차관


□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동안 AI 대응과 관련하여 생각해온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 AI 대책 방향 관련 7대 원칙 >

① 과감한 광역의 방역 조치 실시

② 중앙·지방·업계·농가·전문가 등의 신속한 정보공유 

③ 즉각적·사전적·꼼꼼한 대처

④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

⑤ 모든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⑥ 책임을 다했으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가능한 지원

⑦ 방역 관계자들의 감염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1 -


□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AI 대책이 문제가없는지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우선,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실시계획 : 12.13(화).00:00 ~ 12.14(수).24:00 (48시간)


ㅇ 철새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소규모 가금농장 등 AI 관련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ㅇ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방역인력과 소독시설, 소독약 등을적기에 공급하여 현장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 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 추가 설치(12.13~)


**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재난관리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 또한 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급 문제, 예찰결과 신고의무 부여 등 예찰제도 개선 및 농가 책임방역 강화방안 등 관련 대책*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대학교, 민간연구기관 실험·연구중 AI의심 가금류 발견시 방역당국 보고의무 도입 등 예찰제도 개선


*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 강화,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축산업 허가 취소) 등 농가책임방역 강화

- 2 -


ㅇ 앞으로 가창오리 등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 실시*, 제한적 먹이주기 시행 등 선제적 예방대책도 적극 실시하고,


* 11월 총 91만마리 철새 도래, 가창오리는 12월 중순이후 대규모 도래 예정(현재 20% 수준)이며, 금강호 등에 추가로 출입통제 실시


ㅇ AI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농식품부‧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 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