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28(수)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사무관 이용하

(Tel. 044- 200- 2409)

* 엠바고 : 12.28(수) 14:30 이후 사용


공공조달 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제고

-  국가계약법 도입 이후, 21년만의 전면 개편 -


-  ‘중ㆍ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연간 3.1조원 규모직ㆍ간접 경제효과


-  ‘진입장벽ㆍ불합리 절차’ 폐지 등 총 139건 정비과제 확정


조달규제 혁신 주요사례

▷ (진입장벽) ▲A공기관 인식조사 용역시, 전년 매출액 200억 이상 실적요구B공기관 업무차량 12대 임차시 15,000대 이상 보유업체로 참가자격 제한


→ 창업ㆍ소상공인 등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원천적 차단


⇨ 창업ㆍ소상공인의 진출 활발한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공공조달’ 시실적 및 규모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17.6월)


▷ (적정단가 보장)2.1억원 미만 물품구매 시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해, 실적 쌓기 등을 위해 공급원가 1/100로 입찰하는 등 출혈 경쟁(10원 입찰 등)


⇨ 2.1억원 미만 물품공급 입찰시, ‘최저가 입찰’ 폐지(’17.6월),
2.1억원 미만 
물품제조 입찰시, 낙찰하한율 (80.5%→) 84.3%로 상향(’17.6월)


▷ (절차개선) 사업 완료 후 14일內 검사・검수, 대금청구 시 5일대가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검수 및 대가지급 지연 다수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완료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검사・검수하지 않는 경우,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ㆍ검수 간주제” 도입(’17.6월)


▷ (소상공인 보호)조달청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시 소기업・소상공인・창업 기업에 우대점수 부과하나, 공기관 자체 발주 경우 미부여


⇨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상공인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17.3월)

- 1 -

□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12.28)에 보고하였다.


ㅇ 同방안은 국가계약법이 제정(‘95)된 이래, 21년 만에 이루어진 공공조달 전반의 개편 방안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15년 기준 총 119조원이며 이중 85조원(79%)창업ㆍ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창업ㆍ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ㅇ 그러나, 최근 조달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등의 불합리한 조달제도는 기술력이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창업‧소기업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일부 창업‧소기업은 조달비용이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등 조달 의존도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공공조달 부담과 애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및 조달비용 >

 
 


□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3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합동 조달혁신 TF*」를 발족하여,


* 조달혁신 TF :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연구원


ㅇ ’15년 조달사업(5.6만건) 전수조사 △기업 조달건의 접수(130건)ㆍ현장확인 △국가‧지방 계약법령 심층분석 등 전방위 검토를 거쳐입찰‧평가‧계약‧사후관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2 -

ㅇ 금번 ‘조달규제 혁신방안’은 조달제도‧관리체계 등 총 6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으며, 同과제들는 ’17년 상반기 중정부내 모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 및 매출증대 제공효과 등 연간 총 3.1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조달연구원)되며,


ㅇ 1만7천 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6천 여개의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등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 旣고용 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적정 임금 보장 등 일자리 효과 분석

조달 규제혁신 고용율 개선효과는 1.76%P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16년1사분기 OECD 평균 고용율 개선수준(0.3%P)의 약 5.9배에 달할것으로 분석

 


□ 정부는 개선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를 지속 유지하며 제도개선 완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ㅇ 더불어, 공공조달 전반에 걸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조달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그 역할을 부여키로 하였으며,


ㅇ 기업의 조달애로 건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포털”과 “조달민원사이트”를 연계‧운영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조달 성장사다리”를 발판으로 창업 후 5년의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 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 -

□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개선) 진입장벽, 기준‧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119건

< 제도개선 4대 분야 >

▶ (진입장벽)과도한 실적요구 등 中企 조달진입 애로 27건 개선


* △입찰시 실적제한 폐지‧완화 △업종‧규모별 참여제한 완화 △스펙알박기 근절 등


▶ (기준‧절차) 임의기준 설정, 과도한 서류 등 불필요한 절차 29건 개선


* △실적 인정범위 확대(3년→5년) △직접생산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서류제출 최소화 등


▶ (기업부담) MAS 요건, 최저가 등 과도한 기업부담 39건 개선


* △신제품 MAS등록 품목 확대 △순수최저가 폐지 △창업‧소기업 우대 등


▶ (공정조달) 고리의 지체상금, 대가 지연 등 불공정 조달환경 24건 개선


* △지체상금율(연 36.5%) 1/2로 감축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등


1. 실적제한 완화 등으로 창업‧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ㅇ 2.1억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 제한 원칙 폐지, 다만, 불가피할 경우 실적제한 규모를 1/3배 이내로 제한


➡ (효과) 창업‧소기업에 약 9,299억원 규모 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ㅇ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기업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


➡ (효과) 창업‧소기업 판로확대 등을 통해 매출증대 약 365억원 예상

2. 불공정한 기준 및 불필요한 절차 합리화를 통한 판로지원

ㅇ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품목 세분화 및 설비요건 간소화


➡ (효과) 불필요한 설비 구비 등 공공조달 진입비용 약 576억원 절감 예상


ㅇ 불필요한 자체서류 제출 폐지 및 반복서류 저장‧관리시스템 구축


➡ (효과) 서류제출 전자화를 통한 제안서 작성비용 등 1,252억원 절감및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로 서류제작비용 1,397억원 경감 예상

3.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ㅇ 2.1억 미만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 (효과) 물품 조달업체의 적정단가 보장에 따른 매출증대 약 547억원 예상


ㅇ 2.1억원 미만 일반물품 제조 입찰 시 낙찰하한율(80.5%→) 84.3%로 상향


➡ (효과) 물품 조달업체의 낙찰가 상승에 따른 매출증대 약 192억원 예상

- 4 -

4. 공정조달 기반조성으로 공정‧투명한 조달체계 수립

ㅇ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 (효과) 대금지연에 따른 기업 금융비용574억원 절감 예상


ㅇ 사전규격공개 범위 확대(1억→5천만원) 및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관련 전반적인 검토ㆍ자문 가능한 ‘조달 전문기관’ 신설


➡ (효과) 불합리한 제한 제거로 조달참여 기회비용 1,839억원 증대 예상


 (관리체계) 규정일치,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 등 2개 분야 20건 


▶ (규정일치)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법령 간 相異조문 일치化로 기업 혼란 방지 17건 개선


*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단일화 △선금 채권이율 단일화 △조세포탈자 입찰 제한 등


(관리체계) 사전규격 검토‧자문, 조달 전문기관 설치 등 3건 개선 


* △조달 전문기관 설립(조달연 등) △공공조달 규제지수 도입‧관리 등


1. 조달규정 일원화를 통한 기업혼란 방지

ㅇ ‘국가- 공공’ 간 계약규정: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범위를 국가규정과 같이 국내‧국제 입찰 모두에 적용


 ‘국가- 지방’ 간 계약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한에 대해 ‘지방계약’에 3년을 5년으로 확대

2.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조달 효율화

ㅇ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제도 전반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 전문기관’ 설립 및 ‘공공조달 규제 식별지수’ 개발


ㅇ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16.10月 조달청 운영)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강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연구관 배진한(☎ 044- 200- 2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 1

공공조달‘단계별 규제요소’및‘규제 맵’



 조달절차 및 단계별 규제요소(예시)


 



 공공조달 규제 맵


 

- 6 -

붙임 2

조달규제 개선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139건)



1

제도개선과제 (119건 )

연번

과제명

소관

기관

개선 주요내용

추진

일정

 조달진입 장벽완화

1- 1. 실적제한 완화

1

실적에 의한 

참가

제한 금지

제한경쟁

입찰제도

개선

행자부


기재부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1/3배 이내 원칙으로 완화하고,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 실적제한 폐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6

‘17.6

2

조사용역

행자부


기재부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자체·교육청 등 협조 공문 시행

조치완료

실적제한 등 제한경쟁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

3

인쇄물 제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실적제한 및 수행능력제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조치

완료

4

홈페

이지 구축

실적제한이 필요한 경우 단일실적만 인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계약목적물의 1/3 이내에서만 실적제한 요청


실적인정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 또는 5년간으로 반영

조치

완료

5

시스템 구축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차후 입찰공고시 법적요견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 (제한방식합리화) 구축실적 3건 → 1건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제한


→ (민수차별금지) 공공기관 외 유사기관 내지 민간업체 실적도 포함


→ (불합리한 부대조건 방지) 현 공공기관 유지보수 실적 3건 삭제

조치

완료

6

과도한 실적기준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근무복 제작)

교통

안전 공단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연장하고, 제안서 평가 시 실적이 사업예산(추정가격)의 1배 이상이면 만점 부여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 A-  이상)은 만점 부여로 만점 기준 확대

조치

완료

7

입찰참가자격 

기준 개선


(임직원휴양시설)

한국중부발전, 가스공사,

한수원

하계휴양소 입찰부터는 입찰 공고에서 특정 시설을 제안하도록 하는내용을폐지하는 등 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조치

완료

8

엘리베이터 단일계약 기준 실적제한 개선

토지주택 공사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1/3배 이내 원칙으로 완화하고,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을 폐지

조치

완료

9

소규모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 평가 생략 

행자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 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 (예외)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적을 평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7.3

10

단체급식 입찰제안서 평가 시 실적기준 완화

행자부

11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시 민수실적인정및 인정기간 확대

행자부

‧공공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을인정하지 않는 것은 금지토록 기규정

시‧도에 위임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마련된 생활폐기물 관련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토록 공문 시행

‘17.3

1- 2. 업종 등 기업제한 합리화

12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중기청

공공기관에 ‘ESCO 사업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적용 및 이행 촉구’ 공문을 시행하고 각 지방청을 통해 제도 이행 모니터링 중

조치

완료

13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역명

표지 개량‘공사

한국

철도 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역명표지 개량 시 입찰참가자격 개선 방침’*을 수립‧시행 중(‘16.7.1)


역명표지 제작 설치는 옥외광고업 면허보유자, 전기배선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자로 분리발주    * 향후 입찰공고 시 반영

조치

완료

14

한강공원 이용안내

시설 보수정비

서울시

옥외광고업과 관련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안내표지판교체, 신규 설치) 등은 별도로 분리발주하고 있음


향후 공사 발주 단계부터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물 분야(안내시설물문구 수정, 교체, 보수 등)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옥외광고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조치

완료

15

가스히트

펌프 냉난방

장치

조달청

MAS 계약시 제조업체가 자격조건을갖춘 설치업체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통해 현장설치도 옵션 등록이 가능토록 허용

GHP MAS계약 입찰(수정)공고 반영

‘17.3

16

엔지

니어링

협회 가입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자격 부여


‧또한, 건설기술용역은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 부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로는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조치

완료

17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선박

안전

공사

업무용 차량 임차 입찰시 차량보유대수(12대를 임차하면서 15,000대 보유 요구), 전국지점망 등 과도한 요건요구


→ 불필요한 입찰참가제한 요건 삭제

조치

완료

18

방역소독용역과 청소용역 분리발주 요청

조달청


행자부

소·방역 용역 통합발주 조달요청서 접수 시 분리토록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구매 추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시 제반사항을 종적으로 검토 후 ‘방역소독용역’ 관련사항 개정 검토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17.3

각 시·도에 공문을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자격조건에 따라 청소용역과 방역소독용역의 분리발주 권고

‘17.3

19

1억원 미만 

입찰 시중기업 참여

허용

에너지

진단

용역

중기청

공청회 등을 거쳐 「판로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액 상한 조정 추진 검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17.6 방안

확정

20

학교급식

입찰

21

유량계

교정검사

1- 3. 인증 등 부대조건 개선

22

탄성

포장재 구매

입찰 

자격


확대

운동장포장재 

대한육상

경기연맹

IAAF 승인 또는 KS인증 제품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승인

* ‘16. 1월 17개 육상연맹,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동 내용에 대한 안내문 포함


이사회를 통해  두 제품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시행 할 예정

* 규정 변경 후 관련기관에 안내문 재 배포 예정

조치

완료

23

종합

경기장 

포장재 

속초시

개정된 “육상 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 제15조”에 따라 검토 의견 수용

조치

완료

24

방제용 약품 특정상표에 의한 입찰 제한 금지

행자부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자체·교육청 등 협조 공문 기 시

조치

완료

25

학교급식납품 김치 지하수 사용 허용

교육부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조치

완료

26

지자체 공사용역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참여제한 개선

행자부

회생절차개시 결정 기업에 대해 판로 지원 및 재기기회 부여를 위해 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7.3

27

국산 대체장비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 개선

조달청

외자로 조달요청 시 내자전환토록 수요기관에 안내

조치

완료

󰊲 기준절차 합리화

2- 1. 실적기준 합리화

28

가스히트펌프 

구매 입찰 시 

유사실적 인정

조달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자부 소관 규정이며 조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요구 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조치

완료

가스히트펌프(GHP)와 전기히트펌프(EHP)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의 업무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유사실적 인정이 타당

29

건설사업관리용역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개선

국토부

유사용역 이외 실적을 해당 용역의 60% 인정하는 현행규정 삭제는 불가


다만,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를 민간부분 용역 인정하도록 지침개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7.3


(지침개정)

30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실적평가기준 개선

행자부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실적평가 완화 개정 추진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7.3

31

음향반사판 구매 시 중기간 경쟁입찰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적용

천안시

2.1억원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기간 경쟁입찰 실시

향후 입찰시 반영

조치

완료

3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적격심사기준 

합리화

경상

남도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입찰참여 확대 추진 


‧이행실적인정범위(3년→5년)와 평가등급(3등급→4등급) 확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 상향 및 배점격차 축소

조치

완료

33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 

일치화

기재부

지방계약법령처럼 충분한 경쟁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예정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방안 도출 추진

* ‘17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17.6

34

보존처리 용역 특정제품 사용요구 관행 개선

국군

재정

관리단

향후 동일사업 발주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리 발주할 예정

→ 보존처리 용역에 있어 소요자재에 대한 단일제품 사용지침 관행 개선

조치

완료

35

군납 김치 운반상자(HDPE) 반납 이행 

현실화

방사청

시중 유통제품의 포장규격과 비교‧분석 후 추진 가능하도록 검토


* 방위사업청 구매요구서 (김치류) 개정

‘17.3

36

전문

기관 신설

협상 계약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의무화

기재부

(제1안) 전문기관 신설방안 마련(‘17.6)


(제2안, 기관신설이 어려울시) 사전규격검토 및 예규위반에 대한 평가반영 등을 계약예규에 규정

‘17.3


(계약

예규 개정 시)

행자부

37

협상 계약시 특정 평가항목에 과다배점 금지

기재부

행자부

2- 2. 중소기업 직접생산기준 합리화

38

폐활성탄 직접생산 공장등록증 요구기준 폐지

중기청

재생 활성탄을 생산하는 폐기물재활용기업의 경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17.3

39

석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부담경감

중기청

관련 업계 참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확인기준 완화(생산시설 임차 보유 인정) 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17.3

40

배전반 직접생산 확인기준 합리화

중기청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면적 삭제 등 확인기준 완화 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17.3

41

동일제품의 생산공장 직접 생산 확인기준 개선

중기청

자사의 복수 공장에서 시설 및 공정을 나누어 하나의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 공정 특성및 업계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인정

조치완료

42

매트리스 커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중기청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품목별 보유 생산시설 등을 조정, 확인기준을 개정 여부를 추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17.3

43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직접생산 확인기준 포함

중기청

우수재활용(GR) 인증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필요성 인정


-  다만, 재활용제품과 일반제품의 생산시설 등 차이점을 고려 GR 인증 외에 생산시설 및 공정 등을 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17.3

2- 3. 조달절차 불편해소

4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 확대

행자부

입찰마감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신청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동 확인서를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토록 예규 개정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17.3

45

개인 신설업체 적격심사 재무평가 방법 개선

행자부


조달청

신설업체의 경우  5억 미만 용역에 한해서 기업진단보고서로 대체토록하는 규정을 조달청과 같이 금액에 관계없이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


* 지방계약예규 개정(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7.3

행자부와 같이 신설업체의 경우 2억 미만의용역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재무제표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가능토록 개선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17.3

46

시공실적 신고 누락분 재신고 실적인정제 도입 또는 인정기간 확대

미래부 


국토부 

시공실적신고 누락분 실적인정제 도입


*‘17년 실적신고(2.15) 접수 전까지 관련협회 처리기준 개정

‘17.3

‘17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건설공사의 누락실적 적용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계획

‘17.3

47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합리화

중기청

선착순 3배수 선정 후 랜덤방식으로 추첨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개정

‘17.6

48

비축물자 구매관련 이용불편 해소

조달청

비축물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물자로서 외상결제 시 담보가 반드시 필요

②판매가격과 산출방법인터넷 공개

구리는 원산지를 공표 중. 그 외 비철금속은 원산지별 차이가 없어 공표안함

-  아연 등 다른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원산지 공표

조치

완료

49

조달등록변경시 서류 간소화 및 민원실 업무행태 개선

조달청

등록업무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조달서비스 향상

조치

완료

50

조달등록 제도 

간소화

조달청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조치

완료

51

나라장터 이용 불편절차 개선

조달청

온라인 매뉴얼 제공 등 다양한 안내방안 마련 예정 

‘17.3

52

조달관련 제출자료 파일형식 다양화

조달청

‧제안서 유출방지를 위한 DRM솔루션이 노후화되어 32bit OS 버젼만 지원하여 발생한 문제임


‧현재는 PPTX도 사용 가능

조치

완료

53

입찰공고시 기초금액및 낙찰하한율 기재

조달청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 시 기초금액을공개하고 있으며 공고서에 낙찰하한율을 명시토록 권장

‘17.3

54

MAS 등록 간소화 등 절차 개선

조달청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검토 관련 서류를 MAS계약업무 위탁기관인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제출토록 하여 서류제출 기관 일원화 시행중

조치

완료

55

2단계입찰시 

1차탈락 합리화

조달청

2단계 입찰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위해 조달청 집행 입찰건에 대해 별도 평가기준 마련


*조달청 2단계 입찰 집행지침 마련

‘17.3

56

나라장터 납품실적 인정요건 합리화

조달청

참가자격등록증 및 참가자격등록(변경) 메뉴화면에 “록유효기간”의 명칭으로 투찰가능기간이 명시될 예정

조달청 전화 수신시 각 지방청별로 표시되도록 개선 

‘17.3

󰊳 기업부담 경감

3- 1. 기술개발 촉진 

57

MAS 신제품 

등록제도 개선 

조달청

옴부즈만에서 조정이 필요한 품목분류를 조달청에 제시→조달청 검토‧개선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세부품명이 아닌 품명기준으로 검토

‘17.3

58

웨어러블 체어의 품명 및 물품

분류번호 신설

조달청

자세지지용의자로 품목 등록토록 함

조치

완료

59

폐수열회수장치 나라장터 

물품등록 개선 

조달청

폐수열회수장치는 주기능 및 특허기술 등이 여과방식에 관련된 물품으로 여과기계로 등록하였음

조치

완료

60

디지털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조달 물품등록 개선

조달청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품명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품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조치

완료

61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3인 이상 기준 요건 폐지

조달청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조정이 필요한 품목분류를 조달청에 제시하면 조달청이 재검토 후 개선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세부품명이 아닌 품명기준으로 검토

‘17.3

62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벤처기업 포함

행자부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고, 개정 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침

각 시·도에 공문을 통보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음

‘17.3

63

지자체 행사기획‧운영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적용 활성화

행자부

행사기획·운영도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경우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활용 가능토록 예규 개정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7.3

64

디자인사업 등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국가계약 도입

기재부

현행 기재부 계약예규에 의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2단계 평가방식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구체화 가능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방안 도출 추진 * 계약예규 개정

‘17.3

65

음향반사판 중기간 경쟁입찰에 의한 구매 입찰 이행

인천시

계양구

향후 무대장치 구입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중기간 경쟁 입찰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검토하겠음

조치

완료

66

기동화 제조 입찰시 규격서 개선

법무부,  안전처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시제품 시험사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중장기 검토 필요

‘17.12

(개선

방안

확정)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확정‧개선 추진

67

시선유도봉의 조달 규격 기준 개선

국토부

다양한 재질의 시선유도봉 제작이 가능토록 유사 소재의 KS 시험방식 인정 및 내구성 평가방법 개선 등에 하여는 향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개정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17.6

(개선

방안

확정)

3- 2. 적정단가 보장

68

일반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조달청


기재부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일반물품에 대한 낙찰하한율 상향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17.6

69

중기간 경쟁제품 2단계 입찰시 

사전통보 및 

검토의무화

중기청

2단계 입찰을 활용하여 중기간 경쟁품목 구매시 입찰일 이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토록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적정성을 검토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17.6

70

5천만원 이하 인쇄물 수의계약 시 낙찰하한율 적용

과학기술

정보

연구원

물품 제조(인쇄물 포함)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2.1억원 미만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식 도입

‘17.6

71

MAS 2단계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의 적정이윤 보장

조달청

現, 최초등록가격 기준 15% 인하 → 後, 최초등록가격 기준 10% 내에서 인하

(즉, 現 최저 76.5% 보장→後 81% 보장)


* 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지침 개정

‘17.6

7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낙찰자 선정기준 개선

조달청

MAS 2단계경쟁에서 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해서는 최저가 평가방식 제외

일반물품은 대기업, 중견기업도 참여하는 상황으로 국가예산절감 및 경쟁성 확보를 위해 폐지하기 어려움


다만, 평가지표별 변별력을 고려하여 가격배점을 하향조정 방안마련


* 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지침 개정

‘17.3

73

음향반사판 구매 입찰 시 낙찰하한율 적용

해남군

물품 입찰 시 중기간경쟁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령 준수하도록 하겠음

조치

완료

74

플로어링보드 MAS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조달청

MAS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최저가 평가방식 이미 폐지


MAS 구매시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없음,단 지자체 특성으로 인해 수요기간이 지역업체 선호경향 있을 뿐임

조치

완료

75

종합심사낙찰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

‧물량심사제도는 건설업계의 입찰부담 등을 감안 발주물량‧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난이도가높은 PQ 및 실적제한공사에 대해서만적용함


가점제도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활성화 및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지속적인 입찰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17.12

검토

확정

76

예정가격 편차율 범위(–2%) 지정

기재부

기재부 계약예규에 복수예가 범위율(±2) 명시

(계약예규 개정)

‘17.3

행자부

지자체 공기업 등 교육을 통해 반영

‘17.3

77

물품공급 입찰시 순수최저가 제도 폐지(제한적 최저가 도입)

기재부

(2.1억 미만 물품구매)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방지

⇒ 물품공급 입찰의 최저가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17.6

행자부

‘17.6

78

사업대가 감액기준 명시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계약 후 감액계약으로 기업의 적정대가 보장 저해


⇒ 사업대가 감액방식, 감액대상, 감액 시기 등을 명시한 과업 변경 금지관련 규정 마련

(계약예규 개정)

‘17.3

행자부

‘17.3

3- 3. 조달비용 감축

79

우대

인증

기준

합리화

지자체물품구매입찰

행자부

인증평가체계 간소화 개정

* 지자체 입찰시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17.3

80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중기청

현재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정부 인증평가 규제 정비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인증항목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17.3

81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방사청

성능인증(EPC)을 기술관리능력 인증 우대항목 중 최고등급인 A등급에 추가 신설하여 제시방안을 반영(’16.7.14)


물품적격심사기준은 가격중심 평가체계에서 기술능력 변별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2차에 걸쳐 개선하였음(‘17.7.시행), 이행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 추진할 계획

조치

완료

82

조달청 단체표준제품 중간검사제도 개선

조달

품질원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품목의 경우 납품검사를 일부 면제


- 다만, 조달청 납품검사는 품목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단체표준인증에 대상 품목(품목번호 16자리)이 명시된 경우 해당 품목의 검사를 면제


*관련규정개정(‘16년말),개정안시행(’17년 상반기)

‘17.6

83

공공조달 제안서 

보상제도 도입

기재부


행자부

가급적 전자매체를 활용토록 권고공문 발송


*조달청은 ‘17. 6 까지 시범운영 후 시스템 구축

‘17.6

84

공공조달 입찰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재부


행자부


입찰참가 시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자체서류 등 제출을 지양하도록 지자체 안내

‘17.3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공문 등을 발송

‘17.3

85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기재부

현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처리 관련 연구 용역(‘15.9월~) 中


→ 용역 결과(10월 예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17.3

8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중기청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개선을 위해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등과 TF를 구성·운영중이며,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 제6조, 제12조 시행령 제6, 11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지정내역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17.6

87

기술개발투자비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PQ‧적격심사평가 

개선

행자부



조달청

입찰의 경쟁성, 기술력 확보 방안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개발투자비 등급간 배점 간격 축소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17.3

기술개발투자비 현황 분석 후 적정한 입찰 경쟁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  최하위등급 평점 상향 또는 평가등급 간 격차 축소 등을 검토하겠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17.3

88

종합쇼핑몰 등록시 브로커 근절 등 

부당한 관행개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은 직접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행업체를 통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조치

완료

3- 4. 취약기업 우대

89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의 범위 및 가점 확대

행자부

(회계제도과)

창업초기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인정범위를 5년간으로 확대하고, 2억원 미만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 시 기본가점 3점 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17.3

90

MAS 2단계 경쟁 종합평가 시 소기업 등 신용평가 우대

조달청

2단계경쟁 평가지표별 변별력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 배점 등을 조정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


* MAS 2단계경쟁 평가방법 개선(‘17)

‘17.3

9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경영상태 평가 우대

조달청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중기경쟁제품인일반용역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7.3

92

방사청 물품 구매입찰 경영상태 평가체계 합리화

방사청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군수품 조달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조정하겠음


만점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A-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영상태는 계약이행 능력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BBB+이하는 차등하여 변별력을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및 조정


* 방위사업청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17.6

93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적격심사기준 합리화

조달청

1억원 미만 용역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적평가 없음

조치

완료

94

사전실적평가 시 동등 또는 유사실적 평가기준 제시 의무화

기재부

개별 입찰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 상에서 물품명, 용역명, 물품목록번호 등으로 유사‧동일 실적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사전 제시

예규 개정, 지침 마련

‘17.3

행자부

‘17.3

조달청

‘17.3

95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부여 

기재부

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예규개정

‘17.3

행자부

‘17.3

󰊴 공정조달 기반조성

4- 1. 현실괴리 조달규제 합리화

96

MAS 입찰자격에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폐지

조달청


제조사가 1개 지자체만 직접납품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역별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업체가 공급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4- 1호 서식개정 

‘17.10

97

납품실적이 없는 MAS 물품의 

기계약 체결 

배제 규정 폐지

조달청

2년간 거래실적을 3년간 거래실적 확인으로 변경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

‘17.3

98

제조업체 수가 적은 조달품목의 공동계약 발주 지양

한국토지주택

공사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중 전선관 3종에 대하여 제조업체수가 적은 경질비닐전선관과 제조업체가 다수인 기타 전선관을 분리하여 구매


* 전선관 구매방법 기준 수립 

‘17.3

99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MAS계약에 권리보유 협업승인업체 참여 허용

중기청


조달청

(조달청) 동건 관련 MAS계약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협업생산업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관 부서(중기청)의 확인 필요


(중기청)조달청 요청 시 협업생산업체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협조

조치

완료

100

석재블록 MAS 입찰 시 국내산 원석 의무사용 폐지

조달청

수입산 석재는 현지 가공과 국내 가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석재블록 완제품이 수입 납품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불가 → 향후 석재블록의 원산지 관련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중기청의 철저한 직접생산 확인 및 단속을 조건으로 원석의 원산지 구분없이 국내산, 수입산 모두 허용하도록 조달청 규격서 수정

‘17.3

101

전산업무 중기간 

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합리화

중기청

초기 중견기업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에 대해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허용기간 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를 허용

* “판로지원법” 개정

‘17.6

102

시설분야 일반용역 장기계속계약 입찰방식 금지

행자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마련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5억원 미만 시설분야 용역 실적 평가 완화 및 불필요한 장기계속계약 지양을 위해 공문 시행

‘17.3

103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적격심사 방식 개선

행자부


서울

시청

‧ 입찰의 방식은 발주기관의계약목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임

‧ 현행 규정으로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가능

‧ 지자체 등에 공문으로 권고

‘17.3

‧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발주

* ’15년도 협상계약 77.1%, 적격심사 15.3%, 수의계약 7.6%


‧예외적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 시 ‘12년부터 이행실적 평가배점 완화 

* ‘12년 2억미만 이행실적 가점 폐지, ’14년 5억~10억미만 용역 이행실적 배점 30 → 20점 축소

조치

완료

104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청기간 확대

조달청

① (대체) 신기술 인증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우수제품의 품질확보 측면에서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로 제한


그러나, 신기술인증을 위한 등록특허가 있는 경우 동 특허의 등록일이 5년 이내라면 동 특허로 우수제품 신청 가능


② (수용)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기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더라도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완료(‘15. 7.28)

조치

완료

105

지체상금률

(지연배상금률) 개선

행자부

기재부

공사의 경우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에서 1/2로 조정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17.6

106

OEM 생산업체 및 신기술보유업체의 조달등록 개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한해 허용


-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OEM방식 제조의 경우에 신기술보유업체의 제조업체 등록허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17.3

107

한전 감사실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제한 개선

한전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에 의거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하겠음

다만, 현재는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조치

완료

108

송풍기의 조달청 물품등록 세분화 개선

조달청

송풍기(40101601)는 종류가 다양하고 업체마다 생산분야가 상이하나 물품분류가 단일품명으로 되어 있음


추후 업체의 요청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세분화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17.6

4- 2. 공정조달 규제기준 마련

109

MAS계약 상위업체 독과점 완화 기반 마련

조달청

별도로 필요한 품명(예: 데스크탐 컴퓨터)에 대해서는 MAS계약 상위업체의 점유율 상한선을 지정하여 운영 중(‘15.8월)

→ 상위업체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조사, 개선방안 마련

‘17.6

110

공공조달 시 수요기관의 제안서평가 점수 공개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15.9.21. 개정, 시행)

조치

완료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시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공개

(’16.12,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17.3.

제안서평가 후 3일 이내 나라장터에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 공개, 수요기관에서 기술평가를 하는 건은 직접 공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

조치

완료

111

수요기관 자체조달 기준 컨설팅기능 강화

기재부 



행자부

조달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

‘17.3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재부 내 별도 팀에서 이를 재검토하도록 보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계약담당자 교육 등 병행

‘17.12

112

공공조달 시 사전컨설팅감사 세부기준 마련

기재부 


행자부

조달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

‘17.3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재부 내 별도 팀에서 이를 재검토하도록 보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계약담당자 교육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

113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폐지

국토부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합- 전문업체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전문) 저가하도급 해소, 원- 하도간 불정공행위 시정 등 상생협력 유도

*(종합) 하자 등 책임소재 불명확, 공사관리 어려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종합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확대 여부 검토

‘17.6


(검토

완료)

114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기재부


국토부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 TF 등에 따라 자율시정이 이루어진 상태임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공공조달 개선방안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조치

완료

‘15.9월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산하 4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특약을 개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

*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이행실태 점검(‘16.10월)

조치

완료

115

수의계약도 3일이상 안내공고 의무화
(근무일 기준)

기재부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3일 이상 안내공고(근무일 기준)” 의무화 추가(계약예규 개정)

‘17.3

행자부

‘17.3

116

계약이행 후 검사・검수 기한 간주제로  대금 지급 지연 방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검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 (시행령 개정)

‘17.6

행자부

‘17.6

117

선금 30%미만 
지급시는 정산
요구서 간소화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30%미만 지급시는 정산요구서를 사용확인서로 대체

(계약예규 개정)

‘17.3

행자부

‘17.3

118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대상 확대

(1억 → 5천만원 이상)

기재부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확대(1억 → 5천만원)  (계약예규 개정)

‘17.3

행자부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확대(1억 → 5천만원)  (법률 개정)

조치완료

119

과업변경 범위, 유형, 절차 등 명시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과업변경을 할수 있는 범위, 유형, 절차 등을 적시한 과업변경 가이드 라인 마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과업만 변경 가능 하도록 조치 (계약예규 개정)

‘17.3

행자부

‘17.3




- 7 -

2

조달 규정 일원화 (17) + 관리체계 구축(3)

연번

과제명

소관기관

세부내용

관련규정

추진

일정

1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 

행자부

개산계약시 정산 상이(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이행 완료후 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사업물량 확정시 정산)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3

2

조세포탈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자부

국가계약법에서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에는 관련규정 없음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개정

 ‘17.10

3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수의계약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의 직접생산 물품은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국가계약법은 제한경쟁만 가능

⇒ 이중혜택 부여하지 않도록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7.6

4

소액수의 계약 낙찰하한율

행자부

물품의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국가/지방 상이

(국가 -  예가의 88%이상, 지방 -  예가의 87.745%)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5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재부

지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 제출사실 있는자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관련 규정 없음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기재부 

예규 개정

‘17.3

6

선금지급 채권확보

행자부

선금지급 채권확보시 국가는 한국은행 대출금리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지방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7

선금지급 예외규정

기재부

선금지급 시 행자부 규정은 30일 초과하지 않아도 가능, 기재부 규정은 30일 초과하지 않으면 선금
지급 불가

⇒ 지방규정으로 단일화

기재부

예규 개정

‘17.3

8

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기준)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조달청 지침은 추정가격 기준에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규정은 2억원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9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기재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

-  국가 : 일괄 80.495% 적용

-  지방 : 고시금액 이상 80.495%, 미만 84.245%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예규

‘17.3

조달청

지침 개정

‘17.3

조달청

10

물품구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행자부

서류제출기한

-  국가 : 고시금액 이상 5일이내, 미만 3일이내

-  지방 : 7일이내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11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간계산 기준)

행자부

신용평가 등급 등 자료의 심사대상 기간

-  국가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인정

-  지방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7.3

12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평가)

조달청

물품구매 시 납품이행 능력평가

-  국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

-  지방 : 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

⇒ 1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기술만 평가

지침 개정

‘17.3

행자부

예규 개정

‘17.3

13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실적인증 기준

-  국가 : 최근 5년이내 실적 인정

-  지방 : 최근 3년이내 실적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예규 개정

‘17.3

14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  국가 : 품질하자시 감점  규정 없음

-  지방 : 품질하자시 감점(- 1)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조달청 

지침 개정

‘17.3

기재부

지침 개정

‘17.3

15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재부

입찰비리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국가 : 필요시 계약간을 임명하여 계약사무 위임

-  공기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에 계약업무위탁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 통보 의무화 하도록 공공기관 규정 개정

시행규칙

‘17.6

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재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 : 계약 부실이행 등 22개 사유에 대해 제한

-  공기관 : 입찰담합 등 5개 사유에 대해 제한 가능

⇒ 국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문화

시행규칙

조치완료

17

이의신청

기재부

입찰시 의의제기

-  국가 : 국내‧국제입찰 모두 이의신청 가능

-  공공 : 국제입찰에서만 가능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시행규칙  

‘17.6

18

조달규정 전문

검토기관

신설

기재부

행자부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제도 전반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 전문기관” 설립 

법령 개정

‘17.6

19

공공조달 규제

식별지수 개발

기재부

행자부

입찰 단계별 “규제유발 요인 도출” 및 “규제식별 지수 개발”

지수개발

‘17.6

20

벤처나라 

활성화

조달청

중기청

창업벤처 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벤처나라” (조달청 운영 중) 활성화 방안 수립

* 벤처육성법 등 관련법에 근거규정 마련

법령 개정

‘17.6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