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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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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문 의 |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사무관 이용하 (Tel. 044- 200-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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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28(수) 14:30 이후 사용 |
공공조달 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제고 - 국가계약법 도입 이후, 21년만의 전면 개편 - |
- ‘중ㆍ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연간 3.1조원 규모 직ㆍ간접 경제효과 - ‘진입장벽ㆍ불합리 절차’ 폐지 등 총 139건 정비과제 확정 |
조달규제 혁신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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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장벽) ▲A공기관 인식조사 용역시, 전년 매출액 200억 이상 실적요구 ▲B공기관 업무차량 12대 임차시 15,000대 이상 보유업체로 참가자격 제한 → 창업ㆍ소상공인 등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원천적 차단 ⇨ 창업ㆍ소상공인의 진출 활발한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공공조달’ 시 실적 및 규모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17.6월) ▷ (적정단가 보장) 2.1억원 미만 물품구매 시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해, 실적 쌓기 등을 위해 공급원가 1/100로 입찰하는 등 출혈 경쟁(10원 입찰 등) ⇨ 2.1억원 미만 물품공급 입찰시, ‘최저가 입찰’ 폐지(’17.6월), ▷ (절차개선) 사업 완료 후 14일內 검사・검수, 대금청구 시 5일內 대가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검수 및 대가지급 지연 다수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완료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 검사・검수하지 않는 경우,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ㆍ검수 간주제” 도입 (’17.6월) ▷ (소상공인 보호) 조달청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시 소기업・소상공인・창업 기업에 우대점수 부과하나, 공기관 자체 발주 경우 미부여 ⇨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상공인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 (’17.3월) |
- 1 -
□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12.28)에 보고하였다.
ㅇ 同방안은 국가계약법이 제정(‘95)된 이래, 21년 만에 이루어진 공공조달 전반의 개편 방안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15년 기준 총 119조원이며 이중 85조원(79%)을 창업ㆍ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창업ㆍ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ㅇ 그러나, 최근 조달업체 증가로 인한 과당 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의 불합리한 조달제도는 기술력이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일부 창업‧소기업은 조달비용이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등 조달 의존도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공공조달 부담과 애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현황 및 조달비용 >
□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3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합동 조달혁신 TF*」를 발족하여,
* 조달혁신 TF :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연구원
ㅇ △’15년 조달사업(5.6만건) 전수조사 △기업 조달건의 접수(130건)ㆍ현장 확인 △국가‧지방 계약법령 심층분석 등 전방위 검토를 거쳐 입찰‧평가‧계약‧사후관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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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조달규제 혁신방안’은 조달제도‧관리체계 등 총 6개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으며, 同과제들는 ’17년 상반기 중 정부내 모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 등의 조달 진입기회 및 매출증대 제공효과 등 연간 총 3.1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조달연구원)되며,
ㅇ 1만7천 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6천 여개의 “고용의 질*” 개선 효과 등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 旣고용 인력의 고용안정성 및 적정 임금 보장 등 일자리 효과 분석
조달 규제혁신 고용율 개선효과는 1.76%P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16년 1사분기 OECD 평균 고용율 개선수준(0.3%P)의 약 5.9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 |
□ 정부는 개선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F”를 지속 유지하며 제도개선 완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ㅇ 더불어, 공공조달 전반에 걸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조달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그 역할을 부여키로 하였으며,
ㅇ 기업의 조달애로 건의 창구를 일원화 하여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포털”과 “조달민원사이트”를 연계‧운영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조달 성장사다리”를 발판으로 창업 후 5년의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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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도개선) 진입장벽, 기준‧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119건
< 제도개선 4대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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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장벽) 과도한 실적요구 등 中企 조달진입 애로 27건 개선 * △입찰시 실적제한 폐지‧완화 △업종‧규모별 참여제한 완화 △스펙알박기 근절 등 ▶ (기준‧절차) 임의기준 설정, 과도한 서류 등 불필요한 절차 29건 개선 * △실적 인정범위 확대(3년→5년) △직접생산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서류제출 최소화 등 ▶ (기업부담) MAS 요건, 최저가 등 과도한 기업부담 39건 개선 * △신제품 MAS등록 품목 확대 △순수최저가 폐지 △창업‧소기업 우대 등 ▶ (공정조달) 고리의 지체상금, 대가 지연 등 불공정 조달환경 24건 개선 * △지체상금율(연 36.5%) 1/2로 감축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등 |
1. 실적제한 완화 등으로 창업‧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
ㅇ 2.1억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 제한을 원칙 폐지, 다만, 불가피할 경우 실적제한 규모를 1/3배 이내로 제한 ➡ (효과) 창업‧소기업에 약 9,299억원 규모 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 ㅇ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소기업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 ➡ (효과) 창업‧소기업 판로확대 등을 통해 매출증대 약 365억원 예상 |
2. 불공정한 기준 및 불필요한 절차 합리화를 통한 판로지원 |
ㅇ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품목 세분화 및 설비요건 간소화 ➡ (효과) 불필요한 설비 구비 등 공공조달 진입비용 약 576억원 절감 예상 ㅇ 불필요한 자체서류 제출 폐지 및 반복서류 저장‧관리시스템 구축 ➡ (효과) 서류제출 전자화를 통한 제안서 작성비용 등 1,252억원 절감 및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로 서류제작비용 1,397억원 경감 예상 |
3.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
ㅇ 2.1억 미만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 (효과) 물품 조달업체의 적정단가 보장에 따른 매출증대 약 547억원 예상 ㅇ 2.1억원 미만 일반물품 제조 입찰 시 낙찰하한율(80.5%→) 84.3%로 상향 ➡ (효과) 물품 조달업체의 낙찰가 상승에 따른 매출증대 약 192억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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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조달 기반조성으로 공정‧투명한 조달체계 수립 |
ㅇ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 (효과) 대금지연에 따른 기업 금융비용 574억원 절감 예상 ㅇ 사전규격공개 범위 확대(1억→5천만원) 및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관련 전반적인 검토ㆍ자문 가능한 ‘조달 전문기관’ 신설 ➡ (효과) 불합리한 제한 제거로 조달참여 기회비용 1,839억원 증대 예상 |
(관리체계) 규정일치,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 등 2개 분야 20건
▶ (규정일치)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법령 간 相異조문 일치化로 기업 혼란 방지 17건 개선 *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단일화 △선금 채권이율 단일화 △조세포탈자 입찰 제한 등 ▶ (관리체계) 사전규격 검토‧자문, 조달 전문기관 설치 등 3건 개선 * △조달 전문기관 설립(조달연 등) △공공조달 규제지수 도입‧관리 등 |
1. 조달규정 일원화를 통한 기업혼란 방지 |
ㅇ ‘국가- 공공’ 간 계약규정 :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범위를 국가규정과 같이 국내‧국제 입찰 모두에 적용 ㅇ ‘국가- 지방’ 간 계약규정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 기한에 대해 ‘지방계약’에 3년을 5년으로 확대 |
2.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공공조달 효율화 |
ㅇ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제도 전반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 전문기관’ 설립 및 ‘공공조달 규제 식별지수’ 개발 ㅇ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16.10月 조달청 운영)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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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연구관 배진한(☎ 044- 200- 2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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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공공조달‘단계별 규제요소’및‘규제 맵’ |
조달절차 및 단계별 규제요소(예시)
공공조달 규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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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조달규제 개선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139건) |
1 |
제도개선과제 (119건 ) |
연번 |
과제명 |
소관 기관 |
개선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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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진입 장벽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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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실적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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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적에 의한 참가 제한 금지 |
제한경쟁 입찰제도 개선 |
행자부 기재부 |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1/3배 이내 원칙으로 완화하고,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 실적제한 폐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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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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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사용역 |
행자부 기재부 |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자체·교육청 등 협조 공문 시행 |
조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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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 등 제한경쟁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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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쇄물 제작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실적제한 및 수행능력제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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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홈페 이지 구축 |
실적제한이 필요한 경우 단일실적만 인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계약목적물의 1/3 이내에서만 실적제한 요청 실적인정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 또는 5년간으로 반영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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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스템 구축 |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
차후 입찰공고시 법적요견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 (제한방식합리화) 구축실적 3건 → 1건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제한 → (민수차별금지) 공공기관 외 유사기관 내지 민간업체 실적도 포함 → (불합리한 부대조건 방지) 현 공공기관 유지보수 실적 3건 삭제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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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과도한 실적기준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근무복 제작) |
교통 안전 공단 |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연장하고, 제안서 평가 시 실적이 사업예산(추정가격)의 1배 이상이면 만점 부여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회사채 A- 이상(기업어음 A2- 이상, 기업신용 A- 이상)은 만점 부여로 만점 기준 확대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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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찰참가자격 기준 개선 (임직원휴양시설) |
한국중부발전, 가스공사, 한수원 |
하계휴양소 입찰부터는 입찰 공고에서 특정 시설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폐지하는 등 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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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엘리베이터 단일계약건 기준 실적제한 개선 |
토지주택 공사 |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1/3배 이내 원칙으로 완화하고, 2.1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실적제한을 폐지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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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규모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 평가 생략 |
행자부 |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 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 (예외)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적을 평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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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단체급식 입찰제안서 평가 시 실적기준 완화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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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시 민수실적 인정 및 인정기간 확대 |
행자부 |
‧공공기관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금지토록 기규정 ‧시‧도에 위임하여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마련된 생활폐기물 관련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토록 공문 시행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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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업종 등 기업제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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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가로등 LED 교체 사업 |
중기청 |
공공기관에 ‘ESCO 사업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적용 및 이행 촉구’ 공문을 시행하고 각 지방청을 통해 제도 이행 모니터링 중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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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역명 표지 개량‘공사 |
한국 철도 공사 |
한국철도공사는 ‘역명표지 개량 시 입찰참가자격 개선 방침’*을 수립‧시행 중(‘16.7.1) → 역명표지 제작 설치는 옥외광고업 면허보유자, 전기배선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자로 분리발주 * 향후 입찰공고 시 반영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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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한강공원 이용안내 시설 보수정비 |
서울시 |
‧옥외광고업과 관련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안내표지판 교체, 신규 설치) 등은 별도로 분리발주하고 있음 ‧향후 공사 발주 단계부터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물 분야(안내시설물 문구 수정, 교체, 보수 등)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옥외광고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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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가스히트 펌프 냉난방 장치 |
조달청 |
MAS 계약시 제조업체가 자격조건을 갖춘 설치업체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통해 현장설치도 옵션 등록이 가능토록 허용 * GHP MAS계약 입찰(수정)공고 반영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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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엔지 니어링 협회 가입 업체 |
조달청 |
‧입찰참가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자격 부여 ‧또한, 건설기술용역은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 부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로는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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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업무용차량 임차 용역 |
선박 안전 공사 |
업무용 차량 임차 입찰시 차량보유대수(12대를 임차하면서 15,000대 보유 요구), 전국지점망 등 과도한 요건요구 → 불필요한 입찰참가제한 요건 삭제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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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방역소독용역과 청소용역 분리발주 요청 |
조달청 행자부 |
청소·방역 용역 통합발주 조달요청서 접수 시 분리토록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구매 추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방역소독용역’ 관련사항 개정 검토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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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 공문을 통보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자격조건에 따라 청소용역과 방역소독용역의 분리발주 권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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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억원 미만 입찰 시 중기업 참여 허용 |
에너지 진단 용역 |
중기청 |
공청회 등을 거쳐 「판로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액 상한 조정 추진 검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
‘17.6 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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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학교급식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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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유량계 교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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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인증 등 부대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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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탄성 포장재 구매 입찰 자격 확대 |
운동장 포장재 |
대한육상 경기연맹 |
IAAF 승인 또는 KS인증 제품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더라도 승인 * ‘16. 1월 17개 육상연맹,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동 내용에 대한 안내문 포함 이사회를 통해 두 제품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시행 할 예정 * 규정 변경 후 관련기관에 안내문 재 배포 예정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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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종합 경기장 포장재 |
속초시 |
개정된 “육상 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 제15조”에 따라 검토 의견 수용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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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방제용 약품 특정상표에 의한 입찰 제한 금지 |
행자부 |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자체·교육청 등 협조 공문 기 시행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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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학교급식납품 김치 지하수 사용 허용 |
교육부 |
수돗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 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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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지자체 공사용역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참여제한 개선 |
행자부 |
회생절차개시 결정 기업에 대해 판로 지원 및 재기기회 부여를 위해 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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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국산 대체장비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 개선 |
조달청 |
외자로 조달요청 시 내자전환토록 수요기관에 안내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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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절차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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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실적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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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가스히트펌프 구매 입찰 시 유사실적 인정 |
조달청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자부 소관 규정이며 조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요구 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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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GHP)와 전기히트펌프(EHP)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의 업무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유사실적 인정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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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설사업관리용역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개선 |
국토부 |
유사용역 이외 실적을 해당 용역의 60% 인정하는 현행규정 삭제는 불가 다만,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를 민간부분 용역도 인정하도록 지침개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17.3 (지침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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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실적평가기준 개선 |
행자부 |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실적평가 완화 개정 추진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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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음향반사판 구매 시 중기간 경쟁입찰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적용 |
천안시 |
2.1억원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기간 경쟁입찰 실시 향후 입찰시 반영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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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적격심사기준 합리화 |
경상 남도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입찰참여 확대 추진 ‧이행실적인정범위(3년→5년)와 평가등급(3등급→4등급) 확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 상향 및 배점격차 축소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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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 일치화 |
기재부 |
지방계약법령처럼 충분한 경쟁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예정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방안 도출 추진 * ‘17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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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보존처리 용역 특정제품 사용요구 관행 개선 |
국군 재정 관리단 |
향후 동일사업 발주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리 발주할 예정 → 보존처리 용역에 있어 소요자재에 대한 단일제품 사용지침 관행 개선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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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군납 김치 운반상자(HDPE) 반납 이행 현실화 |
방사청 |
시중 유통제품의 포장규격과 비교‧분석 후 추진 가능하도록 검토 * 방위사업청 구매요구서 (김치류)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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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전문 기관 신설 |
협상 계약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의무화 |
기재부 |
(제1안) 전문기관 신설방안 마련(‘17.6) (제2안, 기관신설이 어려울시) 사전규격검토 및 예규위반에 대한 평가반영 등을 계약예규에 규정 |
‘17.3 (계약 예규 개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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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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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협상 계약시 특정 평가항목에 과다배점 금지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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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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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중소기업 직접생산기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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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폐활성탄 직접생산 공장등록증 요구기준 폐지 |
중기청 |
재생 활성탄을 생산하는 폐기물재활용기업의 경우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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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석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부담경감 |
중기청 |
관련 업계 참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확인기준 완화(생산시설 임차 보유 인정) 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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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배전반 직접생산 확인기준 합리화 |
중기청 |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면적 삭제 등 확인기준 완화 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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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동일제품의 생산공장 직접 생산 확인기준 개선 |
중기청 |
자사의 복수 공장에서 시설 및 공정을 나누어 하나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 공정 특성 및 업계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인정 |
조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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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매트리스 커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
중기청 |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품목별 보유 생산시설 등을 조정, 확인기준을 개정 여부를 추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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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직접생산 확인기준 포함 |
중기청 |
우수재활용(GR) 인증 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필요성 인정 - 다만, 재활용제품과 일반제품의 생산시설 등 차이점을 고려 GR 인증 외에 생산시설 및 공정 등을 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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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조달절차 불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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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 확대 |
행자부 |
입찰마감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신청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동 확인서를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토록 예규 개정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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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개인 신설업체 적격심사 재무평가 방법 개선 |
행자부 조달청 |
신설업체의 경우 5억 미만 용역에 한해서 기업진단보고서로 대체토록하는 규정을 조달청과 같이 금액에 관계없이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 * 지방계약예규 개정(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7.3 |
||
행자부와 같이 신설업체의 경우 2억 미만의 용역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가능토록 개선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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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시공실적 신고 누락분 재신고 실적인정제 도입 또는 인정기간 확대 |
미래부 국토부 |
시공실적신고 누락분 실적인정제 도입 * ‘17년 실적신고(2.15) 접수 전까지 관련협회 처리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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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건설공사의 누락실적 적용기간을 3년으로 적용할 계획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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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합리화 |
중기청 |
선착순 3배수 선정 후 랜덤방식으로 추첨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고시개정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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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비축물자 구매관련 이용불편 해소 |
조달청 |
①비축물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물자로서 외상결제 시 담보가 반드시 필요 ②판매가격과 산출방법인터넷 공개 ③구리는 원산지를 공표 중. 그 외 비철금속은 원산지별 차이가 없어 공표안함 - 아연 등 다른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원산지 공표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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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조달등록변경시 서류 간소화 및 민원실 업무행태 개선 |
조달청 |
등록업무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조달서비스 향상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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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달등록 제도 간소화 |
조달청 |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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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나라장터 이용 불편절차 개선 |
조달청 |
온라인 매뉴얼 제공 등 다양한 안내방안 마련 예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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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조달관련 제출자료 파일형식 다양화 |
조달청 |
‧제안서 유출방지를 위한 DRM솔루션이 노후화되어 32bit OS 버젼만 지원하여 발생한 문제임 ‧현재는 PPTX도 사용 가능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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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입찰공고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
조달청 |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 시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고서에 낙찰하한율을 명시토록 권장 |
‘17.3 |
||
54 |
MAS 등록 간소화 등 절차 개선 |
조달청 |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검토 관련 서류를 MAS계약업무 위탁기관인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제출토록 하여 서류제출 기관 일원화 시행중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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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단계입찰시 1차탈락 합리화 |
조달청 |
2단계 입찰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집행 입찰건에 대해 별도 평가기준 마련 *조달청 2단계 입찰 집행지침 마련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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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나라장터 납품실적 인정요건 합리화 |
조달청 |
‧참가자격등록증 및 참가자격 등록(변경) 메뉴화면에 “등록유효기간”의 명칭으로 투찰가능기간이 명시될 예정 ‧조달청 전화 수신시 각 지방청별로 표시되도록 개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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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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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기술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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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MAS 신제품 등록제도 개선 |
조달청 |
옴부즈만에서 조정이 필요한 품목분류를 조달청에 제시→조달청 검토‧개선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세부품명이 아닌 품명기준으로 검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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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웨어러블 체어의 품명 및 물품 분류번호 신설 |
조달청 |
자세지지용의자로 품목 등록토록 함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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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폐수열회수장치 나라장터 물품등록 개선 |
조달청 |
폐수열회수장치는 주기능 및 특허기술 등이 여과방식에 관련된 물품으로 여과기계로 등록하였음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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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디지털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조달 물품등록 개선 |
조달청 |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품명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품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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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3인 이상 기준 요건 폐지 |
조달청 |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조정이 필요한 품목분류를 조달청에 제시하면 조달청이 재검토 후 개선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세부품명이 아닌 품명기준으로 검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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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벤처기업 포함 |
행자부 |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고, 개정 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침 각 시·도에 공문을 통보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음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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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지자체 행사기획‧운영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적용 활성화 |
행자부 |
행사기획·운영도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활용 가능토록 예규 개정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17.3 |
||
64 |
디자인사업 등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국가계약 도입 |
기재부 |
현행 기재부 계약예규에 의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2단계 평가방식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구체화 가능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방안 도출 추진 * 계약예규 개정 |
‘17.3 |
||
65 |
음향반사판 중기간 경쟁입찰에 의한 구매 입찰 이행 |
인천시 계양구 |
향후 무대장치 구입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중기간 경쟁 입찰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검토하겠음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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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기동화 제조 입찰시 규격서 개선 |
법무부, 안전처 |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시제품 시험사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중장기 검토 필요 |
‘17.12 (개선 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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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확정‧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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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시선유도봉의 조달 규격 기준 개선 |
국토부 |
다양한 재질의 시선유도봉 제작이 가능토록 유사 소재의 KS 시험방식 인정 및 내구성 평가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는 향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개정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
‘17.6 (개선 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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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적정단가 보장 |
||||||
68 |
일반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조달청 기재부 |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일반물품에 대한 낙찰하한율 상향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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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중기간 경쟁제품 2단계 입찰시 사전통보 및 검토의무화 |
중기청 |
2단계 입찰을 활용하여 중기간 경쟁품목 구매시 입찰일 이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토록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적정성을 검토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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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천만원 이하 인쇄물 수의계약 시 낙찰하한율 적용 |
과학기술 정보 연구원 |
물품 제조(인쇄물 포함)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2.1억원 미만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식 도입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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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MAS 2단계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의 적정이윤 보장 |
조달청 |
現, 최초등록가격 기준 15% 인하 → 後, 최초등록가격 기준 10% 내에서 인하 (즉, 現 최저 76.5% 보장→後 81% 보장) * 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지침 개정 |
‘17.6 |
||
72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낙찰자 선정기준 개선 |
조달청 |
MAS 2단계경쟁에서 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해서는 최저가 평가방식 제외 일반물품은 대기업, 중견기업도 참여하는 상황으로 국가예산절감 및 경쟁성 확보를 위해 폐지하기 어려움 다만, 평가지표별 변별력을 고려하여 가격배점을 하향조정 방안마련 * 다수공급자 2단계 업무처리지침 개정 |
‘17.3 |
||
73 |
음향반사판 구매 입찰 시 낙찰하한율 적용 |
해남군 |
물품 입찰 시 중기간경쟁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령 준수하도록 하겠음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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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플로어링보드 MAS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
조달청 |
MAS 2단계 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최저가 평가방식 이미 폐지 MAS 구매시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없음, 단 지자체 특성으로 인해 수요기간이 지역업체 선호경향 있을 뿐임 |
조치 완료 |
||
75 |
종합심사낙찰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조달청 |
‧물량심사제도는 건설업계의 입찰부담 등을 감안 발주물량‧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난이도가 높은 PQ 및 실적제한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함 ‧가점제도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활성화 및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 ⇒지속적인 입찰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17.12 검토 확정 |
||
76 |
예정가격 편차율 범위(–2%) 지정 |
기재부 |
기재부 계약예규에 복수예가 범위율(±2) 명시 (계약예규 개정) |
‘17.3 |
||
행자부 |
지자체 공기업 등 교육을 통해 반영 |
‘17.3 |
||||
77 |
물품공급 입찰시 순수최저가 제도 폐지(제한적 최저가 도입) |
기재부 |
(2.1억 미만 물품구매)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방지 ⇒ 물품공급 입찰의 최저가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
‘17.6 |
||
행자부 |
‘17.6 |
|||||
78 |
사업대가 감액기준 명시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
기재부 |
계약 후 감액계약으로 기업의 적정대가 보장 저해 ⇒ 사업대가 감액방식, 감액대상, 감액 시기 등을 명시한 과업 변경 금지관련 규정 마련 (계약예규 개정) |
‘17.3 |
||
행자부 |
‘17.3 |
|||||
3- 3. 조달비용 감축 |
||||||
79 |
우대 인증 기준 합리화 |
지자체물품구매입찰 |
행자부 |
인증평가체계 간소화 개정 * 지자체 입찰시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17.3 |
|
80 |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기청 |
현재 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정부 인증평가 규제 정비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인증항목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
‘17.3 |
||
81 |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
방사청 |
성능인증(EPC)을 기술관리능력 인증 우대항목 중 최고등급인 A등급에 추가 신설하여 제시방안을 반영(’16.7.14) 물품적격심사기준은 가격중심 평가체계에서 기술능력 변별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2차에 걸쳐 개선하였음(‘17.7.시행), 이행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후 개선 추진할 계획 |
조치 완료 |
||
82 |
조달청 단체표준제품 중간검사제도 개선 |
조달 품질원 |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품목의 경우 납품검사를 일부 면제 - 다만, 조달청 납품검사는 품목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단체표준인증에 대상 품목(품목번호 16자리)이 명시된 경우 해당 품목의 검사를 면제 *관련규정개정(‘16년말),개정안시행(’17년 상반기) |
‘17.6 |
||
83 |
공공조달 제안서 보상제도 도입 |
기재부 행자부 |
가급적 전자매체를 활용토록 권고공문 발송 *조달청은 ‘17. 6 까지 시범운영 후 시스템 구축 |
‘17.6 |
||
84 |
공공조달 입찰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재부 행자부 |
입찰참가 시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자체서류 등 제출을 지양하도록 지자체 안내 |
‘17.3 |
||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공문 등을 발송 |
‘17.3 |
|||||
85 |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
기재부 |
현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처리 관련 연구 용역(‘15.9월~) 中 → 용역 결과(10월 예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17.3 |
||
86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중기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조달청 등과 TF를 구성·운영중이며, 연구용역 또한 진행 중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 제6조, 제12조 시행령 제6, 11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지정내역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
‘17.6 |
||
87 |
기술개발투자비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PQ‧적격심사평가 개선 |
행자부 조달청 |
입찰의 경쟁성, 기술력 확보 방안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개발투자비 등급간 배점 간격 축소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17.3 |
||
기술개발투자비 현황 분석 후 적정한 입찰 경쟁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 최하위등급 평점 상향 또는 평가등급 간 격차 축소 등을 검토하겠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
‘17.3 |
|||||
88 |
종합쇼핑몰 등록시 브로커 근절 등 부당한 관행개선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은 직접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행업체를 통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
조치 완료 |
||
3- 4. 취약기업 우대 |
||||||
89 |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의 범위 및 가점 확대 |
행자부 (회계제도과) |
창업초기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인정범위를 5년간으로 확대하고, 2억원 미만 입찰의 이행실적 평가 시 기본가점 3점 부여 *지방계약예규 개정 |
‘17.3 |
||
90 |
MAS 2단계 경쟁 종합평가 시 소기업 등 신용평가 우대 |
조달청 |
2단계경쟁 평가지표별 변별력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 배점 등을 조정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 * MAS 2단계경쟁 평가방법 개선(‘17) |
‘17.3 |
||
91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경영상태 평가 우대 |
조달청 |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중기경쟁제품인 일반용역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17.3 |
||
92 |
방사청 물품 구매입찰 경영상태 평가체계 합리화 |
방사청 |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군수품 조달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조정하겠음 만점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A-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영상태는 계약이행 능력 판단의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BBB+이하는 차등하여 변별력을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및 조정 * 방위사업청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17.6 |
||
93 |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적격심사기준 합리화 |
조달청 |
1억원 미만 용역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적평가 없음 |
조치 완료 |
||
94 |
사전실적평가 시 동등 또는 유사실적 평가기준 제시 의무화 |
기재부 |
개별 입찰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 상에서 물품명, 용역명, 물품목록번호 등으로 유사‧동일 실적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사전 제시 예규 개정, 지침 마련 |
‘17.3 |
||
행자부 |
‘17.3 |
|||||
조달청 |
‘17.3 |
|||||
95 |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부여 |
기재부 |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예규개정 |
‘17.3 |
||
행자부 |
‘17.3 |
|||||
공정조달 기반조성 |
||||||
4- 1. 현실괴리 조달규제 합리화 |
||||||
96 |
MAS 입찰자격에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폐지 |
조달청 |
제조사가 1개 지자체만 직접납품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역별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업체가 공급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4- 1호 서식개정 |
‘17.10 |
||
97 |
납품실적이 없는 MAS 물품의 차기계약 체결 배제 규정 폐지 |
조달청 |
2년간 거래실적을 3년간 거래실적 확인으로 변경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 |
‘17.3 |
||
98 |
제조업체 수가 적은 조달품목의 공동계약 발주 지양 |
한국토지주택 공사 |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중 전선관 3종에 대하여 제조업체수가 적은 경질비닐전선관과 제조업체가 다수인 기타 전선관을 분리하여 구매 * 전선관 구매방법 기준 수립 |
‘17.3 |
||
99 |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MAS계약에 권리보유 협업승인업체 참여 허용 |
중기청 조달청 |
(조달청) 동건 관련 MAS계약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협업생산업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관 부서(중기청)의 확인 필요 (중기청)조달청 요청 시 협업생산업체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협조 |
조치 완료 |
||
100 |
석재블록 MAS 입찰 시 국내산 원석 의무사용 폐지 |
조달청 |
수입산 석재는 현지 가공과 국내 가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석재블록 완제품이 수입 납품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불가 → 향후 석재블록의 원산지 관련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중기청의 철저한 직접생산 확인 및 단속을 조건으로 원석의 원산지 구분없이 국내산, 수입산 모두 허용하도록 조달청 규격서 수정 |
‘17.3 |
||
101 |
전산업무 중기간 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합리화 |
중기청 |
초기 중견기업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에 대해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허용기간 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를 허용 * “판로지원법” 개정 |
‘17.6 |
||
102 |
시설분야 일반용역 장기계속계약 입찰방식 금지 |
행자부 |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마련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5억원 미만 시설분야 용역 실적 평가 완화 및 불필요한 장기계속계약 지양을 위해 공문 시행 |
‘17.3 |
||
103 |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적격심사 방식 개선 |
행자부 서울 시청 |
‧ 입찰의 방식은 발주기관의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임 ‧ 현행 규정으로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가능 ‧ 지자체 등에 공문으로 권고 |
‘17.3 |
||
‧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으로 발주 * ’15년도 협상계약 77.1%, 적격심사 15.3%, 수의계약 7.6% ‧예외적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입찰 시 ‘12년부터 이행실적 평가배점 완화 * ‘12년 2억미만 이행실적 가점 폐지, ’14년 5억~10억미만 용역 이행실적 배점 30 → 20점 축소 |
조치 완료 |
|||||
104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청기간 확대 |
조달청 |
① (대체) 신기술 인증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우수제품의 품질확보 측면에서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내’로 제한 그러나, 신기술인증을 위한 등록특허가 있는 경우 동 특허의 등록일이 5년 이내라면 동 특허로 우수제품 신청 가능 ② (수용)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기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더라도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완료(‘15. 7.28) |
조치 완료 |
||
105 |
지체상금률 (지연배상금률) 개선 |
행자부 기재부 |
공사의 경우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1에서 1/2로 조정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17.6 |
||
106 |
OEM 생산업체 및 신기술보유업체의 조달등록 개선 |
조달청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한해 허용 -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OEM방식 제조의 경우에 신기술보유업체의 제조업체 등록허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
‘17.3 |
||
107 |
한전 감사실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제한 개선 |
한전 |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에 의거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하겠음 다만, 현재는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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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송풍기의 조달청 물품등록 세분화 개선 |
조달청 |
송풍기(40101601)는 종류가 다양하고 업체마다 생산분야가 상이하나 물품분류가 단일품명으로 되어 있음 추후 업체의 요청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세분화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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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공정조달 규제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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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MAS계약 상위업체 독과점 완화 기반 마련 |
조달청 |
별도로 필요한 품명(예: 데스크탐 컴퓨터)에 대해서는 MAS계약 상위업체의 점유율 상한선을 지정하여 운영 중(‘15.8월) → 상위업체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조사, 개선방안 마련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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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공공조달 시 수요기관의 제안서평가 점수 공개 |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15.9.21. 개정, 시행)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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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시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공개 (’16.12,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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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후 3일 이내 나라장터에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 공개, 수요기관에서 기술평가를 하는 건은 직접 공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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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수요기관 자체조달 기준 컨설팅기능 강화 |
기재부 행자부 |
조달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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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재부 내 별도 팀에서 이를 재검토하도록 보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계약담당자 교육 등 병행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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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공공조달 시 사전컨설팅감사 세부기준 마련 |
기재부 행자부 |
조달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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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재부 내 별도 팀에서 이를 재검토하도록 보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계약담당자 교육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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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폐지 |
국토부 |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합- 전문업체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전문) 저가하도급 해소, 원- 하도간 불정공행위 시정 등 상생협력 유도 *(종합) 하자 등 책임소재 불명확, 공사관리 어려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종합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확대 여부 검토 |
‘17.6 (검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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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
기재부 국토부 |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 TF 등에 따라 자율시정이 이루어진 상태임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공공조달 개선방안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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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월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산하 4대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특약을 개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 *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이행실태 점검(‘16.10월) |
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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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수의계약도 3일이상 안내공고 의무화 |
기재부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3일 이상 안내공고(근무일 기준)” 의무화 추가(계약예규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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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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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계약이행 후 검사・검수 기한 간주제로 대금 지급 지연 방지 |
기재부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검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 (시행령 개정)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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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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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선금 30%미만 |
기재부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30%미만 지급시는 정산요구서를 사용확인서로 대체 (계약예규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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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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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대상 확대 (1억 → 5천만원 이상) |
기재부 |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확대(1억 → 5천만원) (계약예규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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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확대(1억 → 5천만원) (법률 개정) |
조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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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과업변경 범위, 유형, 절차 등 명시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
기재부 |
과업변경을 할수 있는 범위, 유형, 절차 등을 적시한 과업변경 가이드 라인 마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과업만 변경 가능 하도록 조치 (계약예규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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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17.3 |
- 7 -
2 |
조달 규정 일원화 (17) + 관리체계 구축(3) |
연번 |
과제명 |
소관기관 |
세부내용 |
관련규정 |
추진 일정 |
1 |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 |
행자부 |
개산계약시 정산 상이(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이행 완료후 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사업물량 확정시 정산)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17.3 |
2 |
조세포탈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
행자부 |
국가계약법에서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에는 관련규정 없음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지방계약법 개정 |
‘17.10 |
3 |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수의계약 |
행자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의 직접생산 물품은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국가계약법은 제한경쟁만 가능 ⇒ 이중혜택 부여하지 않도록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17.6 |
4 |
소액수의 계약 낙찰하한율 |
행자부 |
물품의 소액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국가/지방 상이 (국가 - 예가의 88%이상, 지방 - 예가의 87.745%)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행자부 예규 개정 |
‘17.3 |
5 |
수의계약 결격사유 |
기재부 |
지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 제출사실 있는자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관련 규정 없음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
기재부 예규 개정 |
‘17.3 |
6 |
선금지급 채권확보 |
행자부 |
선금지급 채권확보시 국가는 한국은행 대출금리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지방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행자부 예규 개정 |
‘17.3 |
7 |
선금지급 예외규정 |
기재부 |
선금지급 시 행자부 규정은 30일 초과하지 않아도 가능, 기재부 규정은 30일 초과하지 않으면 선금 ⇒ 지방규정으로 단일화 |
기재부 예규 개정 |
‘17.3 |
8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기준) |
행자부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조달청 지침은 추정가격 기준에 고시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규정은 2억원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행자부 예규 개정 |
‘17.3 |
9 |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기재부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 - 국가 : 일괄 80.495% 적용 - 지방 : 고시금액 이상 80.495%, 미만 84.245%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
예규 |
‘17.3 |
조달청 지침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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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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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
행자부 |
서류제출기한 - 국가 : 고시금액 이상 5일이내, 미만 3일이내 - 지방 : 7일이내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행자부 예규 개정 |
‘17.3 |
11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간계산 기준) |
행자부 |
신용평가 등급 등 자료의 심사대상 기간 - 국가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인정 - 지방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행자부 예규 개정 |
‘17.3 |
12 |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평가) |
조달청 |
물품구매 시 납품이행 능력평가 - 국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 - 지방 :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 ⇒ 1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기술만 평가 |
지침 개정 |
‘17.3 |
행자부 |
예규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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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 |
행자부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실적인증 기준 - 국가 : 최근 5년이내 실적 인정 - 지방 : 최근 3년이내 실적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예규 개정 |
‘17.3 |
14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 국가 : 품질하자시 감점 규정 없음 - 지방 : 품질하자시 감점(- 1)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
조달청 지침 개정 |
‘17.3 |
기재부 |
지침 개정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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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
기재부 |
입찰비리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국가 : 필요시 계약간을 임명하여 계약사무 위임 - 공기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에 계약업무위탁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 통보 의무화 하도록 공공기관 규정 개정 |
시행규칙 |
‘17.6 |
16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기재부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 : 계약 부실이행 등 22개 사유에 대해 제한 - 공기관 : 입찰담합 등 5개 사유에 대해 제한 가능 ⇒ 국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문화 |
시행규칙 |
조치완료 |
17 |
이의신청 |
기재부 |
입찰시 의의제기 - 국가 : 국내‧국제입찰 모두 이의신청 가능 - 공공 : 국제입찰에서만 가능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
시행규칙 |
‘17.6 |
18 |
조달규정 전문 검토기관 신설 |
기재부 행자부 |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제도 전반의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 전문기관” 설립 |
법령 개정 |
‘17.6 |
19 |
공공조달 규제 식별지수 개발 |
기재부 행자부 |
입찰 단계별 “규제유발 요인 도출” 및 “규제식별 지수 개발” |
지수개발 |
‘17.6 |
20 |
벤처나라 활성화 |
조달청 중기청 |
창업벤처 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벤처나라” (조달청 운영 중) 활성화 방안 수립 * 벤처육성법 등 관련법에 근거규정 마련 |
법령 개정 |
‘17.6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