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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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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신강민 과장 / 소방정 강대훈 (Tel. 044- 200-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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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27(화) 17:00(행사종료) 이후 사용 |
연말연시 국민생활 밀접시설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대비태세 철저 |
- 황 권한대행, 중부소방서 방문, 긴급 대응체계 점검 및 소방공무원 격려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27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중부소방서를 방문하였다.
* (참석)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국민안전처 소방조정관(조종묵), 서울소방재난본부장(권순경), 중부소방서장(윤득수)
ㅇ 이번 중부소방서 방문은 연말연시를 계기로 겨울철 소방안전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근무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ㅇ 서울 중부소방서는 서울의 중심부인 중구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관내 유동인구가 많고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등 관광특구*가 밀집해 있다.
* 관광특구 현황 : 명동, 남대문, 북창동 일대(0.87km2, ’00.3.30 지정)
동대문 패션타운(0.58km2, ’02.5.23 지정)
□ 황 권한대행은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어서 고가사다리차, 재난대응 드론, 동물용 포획용 마취총 등 각종 소방장비 시연을 참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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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황 권한대행은 연말연시는 국민의 이동이 많고, 동절기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이므로 소방공무원들이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찾아 신속히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우리 국민들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119를 찾고 있으므로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이송할 수 있는 긴급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방지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오는 12월31일부터 ‘17.1월2일까지 3일간 전국 소방관서(소방본부 19, 소방서 209, 안전센터 989)가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소방 인력 및 장비 보강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공상치료비 자부담 경감을 위해 특수요양비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요양비 국가 선(先)지원 등 재해보상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오고 있다.
※ (붙임) 소방공무원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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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방공무원 지원 현황 |
□ 재해보상제도 개선
ㅇ 요양비‧치료비‧재해인정기준 확대 등 단계별 제도개선 완료
* 1단계 : 공상 치료비 자부담 경감을 위해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ˊ16.2.3~)
2단계 : 공무상 요양비「국가 先지원」등 재해보상 전달체계 개선(ˊ16.4.11~)
3단계 : 암, 정신질병 관련 인정기준 신설 등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확대 (ˊ16.7.28 〜)
ㅇ「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추진(인사혁신처 협업)
* 위험직무순직 범위확대, 순직유족급여 현실화, 순직심사 개선, 재활 · 직무복귀 지원강화 등
□ 심신건강관리 강화
ㅇ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장애 해소
예 방 |
치 료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6,616명) 심신안정실 운영(181개소) 자가진단 앱 개발·보급(’16.8월) |
심리상담〮치료비 전액 지원(3.85억원) 안심프로그램 운영 (신분보장 등 비노출 지원) |
□ 소방공무원 보수ㆍ수당 인상
ㅇ 소방장 계급 기본급 인상(4만원), 위험수당 현실화(5만원 → 6만원)
ㅇ 직무특성 및 현장활동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출동가산금 지급기준 마련
화재진압 : (기존) 화재출동 횟수(1일 4회부터 1회당 3,000원, 최대 3만원) (개선) 1회 이상 출동 시 3천원 + 4회차부터 회당 3천원, 최대 3만원 구조구급 : (기존) 인명구조‧환자이송으로 한정(생활안전구조 등 미포함) (개선) 구조‧구급활동으로 확대 * 1일 4회부터 회당 3000원, 최대 3만원 |
□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ㅇ 장례 절차 마련 및 정부 주관 추모행사 최초 거행(’16.10.22)
* 순직소방공무원장례지원 ·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조례 표준안 마련(ˊ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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