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13(화)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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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장 하종목 / 경정 이인표

(Tel. 044- 200- 2085)

* 엠바고 : 즉시 사용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강화로 생활주변 범죄 엄중 단속

-  황교안 권한대행, 민생·교통 현장 방문, 치안상황 점검 및 경찰관 격려

-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의 밤거리 안전 치안활동 강화 및 주취자 폭력, 서민 갈취 폭력,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집중 단속


□ 황교안 권한대행 12월 13일(화)오후, 서울 영등포 시장에 위치한영등포경찰서중앙 지구대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종로구 소재) 방문하여 연말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교통 및 민생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다.


* (참석) 행자부 장관(홍윤식), 경찰청장(이철성) 등


□ 황 권한대행은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등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면서 여성 등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시기이므로 귀갓길 안전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찰청) △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과 강‧절도 및 장물범죄 집중단속 △여성안심구역(445개소) 순찰선 지정 △고위험우범자 및 신상등록 대상자 관리 강화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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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酒暴)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갈취 및 폭력행위(組暴)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기간 : ’16. 12. 12(월) ∼ ’17. 1. 31(화), 50일간


□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음주‧난폭‧보복운전(車暴)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범죄로서 자칫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사고를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들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주문하였다.


* (경찰청) △음주운전‧무단횡단 단속 강화 △암행순찰차‧이동식카메라 활용 과속‧난폭운전 등 단속 강화 △교통질서 준수 현수막 집중 게시 등 시행


□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9일, 홍윤식 행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12월 10일에는 경찰청에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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