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22(목)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과

과장 김민성, 전문위원 김연홍

(Tel. 044- 200- 2378)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최준하, 사무관 홍유란

(Tel. 044- 202- 7146)

* 엠바고 : 12.22(목) 18: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17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하기로 결정

-  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7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

-  년 고용전망 등 고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올해보다 2천명 축소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 


□ 정부는 12월 2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


□ 내년도 외국인력(E- 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5만 8천명)보다 2천명 축소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E- 9 도입규모 = 체류기간 만료자(42천명) +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0천명) + 업종별 부족인원(4천명)


* 도입규모(천명): (’12) 57 → (’13) 62 → (’14) 53 → (’15) 55 → (’1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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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도입규모 축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17년 재입국자*가 1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신규인력은 4만 3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 재입국자 13,000명은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른 재입국예정자 11,500명과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지정알선되어 재입국할 예정자 1,500명을 합산


○ 신규인력의 일부(2,000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17년 신규인력 도입 규모>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43,000

41,000+α(2,000)

30,200+α1

5,870+α2

2,450+α3

2,390+α4

90+α5


○ 신규 외국인력도입시기는 인력수급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분산 도입할 계획이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4월, ‘어업’은 1‧4‧7·10월,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월 배정한다. 


* 재입국자는 연중 수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므로 별도 도입 시기 없음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 2)* 동포경우, 실제 체류인원(’16.10월 26만2천명)이 금년 체류한도(303천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17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방문취업제) 중국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국내 입국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례 고용허가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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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은 내년부터 9년 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다수(3,960명)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 (붙임)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현황
2. 외국인력 쿼터 현황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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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현황


□ 운영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3.17)

□ 구성(총 13명)

○ 위원장(국무조정실장)

○ 위 원: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 주요 기능(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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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외국인력 쿼터 현황 및「고용허가제 불법 체류방지 대책」주요내용

󰊱 체류자격별‧연도별 외국인력 쿼터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9,600

132,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55,000

58,000

일반(E- 9)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57,000

62,000

53,000

55,000

[53,100+
α(1,900)]

58,000

[56,000+
α(2,000)]

동포(H- 2)

60,000

60,000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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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부터 동포(H- 2)는 총 체류인원(입국자- 출국자)으로 관리

* ’15년부터 도입규모 일부(α=1,900명)를 고용허가서 발급시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정

󰊲 고용허가제 불체방지 주요 대책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 중점 관리) 지방관서, 산업인력공단 및 외국인력지원센터 합동 전수관리 추진

-  체류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방문·전화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 (고용제한조치 강화)법무부- 고용부 간 불체단속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고용제한 조치(최대 3년) 확대

-  고용제한 조치 제한기간 기준도 보다 강화(1회 적발시 1년→2년)

○ (불체단속 철저)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불체자 고용여부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준수여부 등 확인 철저

-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및 단속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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