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13(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사무관 전상덕

(Tel. 044- 200- 2366)

* 엠바고 : 즉시 사용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민생 8선

-  국무조정실, 국민과 기업이 직접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발표

<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

◈ 이사 후에도 전에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개선 전)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  옮길 경우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 불가


(개선 후)기존의 종량제봉투라도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


⇒ 국민의견 : “쓰레기봉투도 구입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아까웠는데 규제가 개선됐다니 너무 좋아요”


◈ 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 전 업종으로 확대

(개선 전)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1인 창업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제한


(개선 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인 창조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신규 유망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 국민의견 : “규제가 풀리면서 1인이 창업할 수 있는 직종이 많아지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뻐요”


◈ 전통시장’, ‘점심시간대 상가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개선 전) 주·정차 단속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 등 생계형 차량 불편 가중


(개선 후) 교통 안전 유지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 허용


⇒ 국민의견 : “주·정차 허용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이 22% 상승했어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기 기대되요”


◈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번호 변경을 허용

(개선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


(개선 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 국민의견 : “한번 노출돼 악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볼까 걱정했는데,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예요”


◈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

(개선 전)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현금, 선불 교통카드로만 지불 허용


(개선 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


⇒ 국민의견 : “고속도로에서 뜻하지 않게 현금이 없어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 ‘국민이 선정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의 국민들 의견 중 발췌

- 1 -

□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통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뽑는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ㅇ △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 △창업·중기 활력 △자영업·소상공인 △국민 불편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선 현장 사례를 대상으로 6천여 명의 국민과 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소속 105개 기업투표에 참여하였다.


ㅇ 국민은 ‘국민불편 개선’, 기업은 ‘투자 활성화’ 분야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업 모두 ‘창업’ 분야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는「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나타났다. 5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거주지 변경시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존의 종량제봉투라도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 혹은 ‘인증 스티커’ 부착시 이사 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둘째, 1인 창조기업은 기존에 지식서비스업·제조업 위주로 허용되었지만,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셋째, 주·정차 단속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배달업자 등 생계형 차량의 불편이 많았으나, 교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등 


ㅇ 넷째,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17.5월 시행 예정).


ㅇ 다섯째,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은 하이패스·현금·선불 교통카드만 허용되었으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 2 -

국민 추천 우수사례 5선

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에도 사용(‘15.8월, 환경부)

2

1인 창조기업 가능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15.8월, 중기청)

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15.8월, 경찰청)

4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번호 변경을 허용(‘17.5월, 행자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14.12월, 국토부)


ㅇ 국민 추천 사례 5선 중1인 창조기업 적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확대한 사례와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한 사례는 기업 추천 사례와 중복으로 뽑혔다.


□ 한편, 기업이 뽑은 최고의 규제개선 사례는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나타났다. 국민 추천 사례와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3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산업단지 내 구역별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여 편의·문화시설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직장·식당·어린이집 등을 한곳에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ㅇ 둘째,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을 운영하는 형태는불법이었으나, 동일 공간 내에서 2개 영업을 하는 Shop in shop이 허용되었다.


ㅇ 셋째, 촬영·관측·조종교육 분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제한하였으나, 국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산업 분야 확대되었다.

기업 추천 우수사례 5선

1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 가능(‘15.7월, 산업부)

2

1인 창조기업 가능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15.8월, 중기청)*

3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15.12월, 식약처)

4

드론 활용 사업범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16.6월, 국토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14.12월, 국토부)*

* 상기 2개 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모두 우수 현장사례로 선정

- 3 -

ㅇ 이외에, 큰 호응을 얻은 규제개선으로 ‘푸드트럭’, ‘안전상비약 국 외 판매’,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 표기 개선’ 등이 다수의 추천을 받았다.


□ 이와 같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창출한 담당 ‘공무원 8명’, ‘제안 국민 4명’에게 규제조정실장 12월 13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님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ㅇ 공무원 8명은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ㅇ 일반 국민 4명은 관련 부처가 실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구체적으로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국민 실생활과 접한 현장 규제를 국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붙임) 1. 국민·기업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개선 전후 비교
2. 공로패 수상자 명단
3. 국민·기업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선정 결과

- 4 -

붙임1

국민·기업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개선 전후 비교



사례명

개선 전·후 비교

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 에도 사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사용 불가

기존의 종량제봉투는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거나 배출 가능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하면,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

2

1인 창조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요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1인 창업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인 창조기업을 모두 허용하여 신규 유망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주·정차 단속 심화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배달업자 등 생계형 차량의 불편 가중

교통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구간을 정하여 주차 허용

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변경 허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주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현금, 선불 교통카드로만 지불 허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져 고속도로 이용시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6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 내에 작업장과 편의·복지시설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 초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식당·영화관 등 편의‧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함께 입주 가능한 ‘복합구역’ 새로 도입

7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

꽃가게 안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당구장 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등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불법 

시설간 분리·구획·구분만 된다면,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숍인숍’ 가능

8

드론 활용한 사업범위 전산업 분야로 확대

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업 범위는 농업‧촬영‧관측‧조종교육 분야로 한정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에 드론 활용 허용하여 드론 시장 활성화

- 5 -

붙임2

공로패 수상자 명단



연번

사례명

부처

담당자

성명

나이

직급

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 에도 사용

환경부

김영

49세

공업주사

2

1인 창조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해요

중기청

백승표

42세

공업사무관

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경찰청

이동연

29세

경위

4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변경 허용

행자부

김철하

57세

행정사무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 

국토부

박정호

47세

시설주사

6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산업부

권병삼 

28세

행정사무관

7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

식약처

이성규

37세

식품위생주사

8

드론 활용한 사업범위 전산업 분야로 확대

국토부

위은환

33세

시설사무관

9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변경 허용

이동현

주민번호 변경 허용 제안자

10

드론 활용한 사업범위 전산업 분야로 확대

박기선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기여

11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

김지연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기여

12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 에도 사용

소재찬

종량제 시행지침 개선 관련 협조 및

시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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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민·기업추천 규제개혁 대표사례 선정 결과



□ 개 요


ㅇ (기간) ‘16. 10. 26~11. 11 (2주간)


ㅇ (대상) 5개 분야*, 총 32개 규제개선 사례

* △투자활성화 △신산업창출 △창업·중기활력 △자영·소상공인 △국민불편 개선


ㅇ (방법)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국민·기업 의견 수렴

① (국민) 규제정보포털, 정책브리핑 포털(문체부) 연계하여 온라인 투표로 진행

② (기업) 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설문조사 실시


□ 결 과

◈ (국민) 6천 여명 투표 참여, 5개 사례씩 추천

◈ (기업)10개 단체 소속 105개 기업 등 참여, 5개 사례씩 추천


ㅇ 국민은 일상생활 주변 규제개선, 기업은 신산업 및 경영여건 개 등에 공감

국민 추천 우수사례 5선

1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후에도 사용(‘15.8월, 환경부)

2

1인 창조기업 가능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15.8월, 중기청)

3

‘전통시장’, ‘점심시간 대 상가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15.8월, 경찰청)

4

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 주민의 번호 변경을 허용(‘17.5월, 행자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14.12월, 국토부)

기업 추천 우수사례 5선

1

산업단지 내에도 직장·식당·어린이집을 한곳에 설치 가능(‘15.7월, 산업부)

2

1인 창조기업 가능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15.8월, 중기청)*

3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15.12월, 식약처)

4

드론 활용 사업범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16.6월, 국토부)

5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허용(‘14.12월, 국토부)*

* 상기 2개 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모두 우수 현장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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