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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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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지원과 과장 정부효 / 사무관 이형수 (Tel. 044- 200-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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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28(수) 10: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28(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신규 5명, 연임 4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연임, 위원장)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연임) • 윤희숙 KDI 연구위원(연임) •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정진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연임) * 위원은 가나다 順 |
ㅇ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평가제도‧성과관리, 경제‧경영, 사회‧복지,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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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이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황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서 각 부처의 정책과 업무가 실제로 개선되어가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피평가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입장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단순한 지적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개선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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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
(위원은 가나다 順)
성명 |
주요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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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해영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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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행정학회 회장 美메릴랜드 정책학박사, 영남대 행정학과 |
연임 |
김재천 (5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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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現)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美예일대 국제정치학박사, 연세대 경영학과 |
신규 |
나태준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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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美인디애나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
신규 |
문애리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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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現)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美아이오와주립대 이학박사, 서울대 약학과 |
신규 |
오영균 (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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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前)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
연임 |
윤희숙 (4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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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KDI 연구위원 (現) 국민경제자문회의·최저임금위원회 위원 美컬럼비아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
연임 |
이상엽 (5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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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現)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美노스웨스턴대 화학공학박사, 서울대 화학공학과 |
신규 |
정진화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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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前) 총리소속 새만금위원회 위원 美일리노이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
신규 |
하혜수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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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학박사, 경상대 행정학과 |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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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법 제10조)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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