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28(수)

작 성

·

문 의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지원과

과장 정부효 / 사무관 이형수

(Tel. 044- 200- 2478)

* 엠바고 : 12.28(수) 10:30(행사종료) 이후 사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28(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신규 5명, 연임 4명)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연임, 위원장)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 오영균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연임)

• 윤희숙 KDI 연구위원(연임)

•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 정진화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연임)       * 위원은 가나다 順


ㅇ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평가제도‧성과관리, 경제‧경영, 사회‧복지,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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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이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재부·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황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서 각 부처의정책과 업무가 제로 개선되어가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를 위해 피평가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입장이 아닌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단순한 지적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개선방향지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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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장 및 위원 약력

(위원은 가나다 順)


성명

주요약력

비고

위원장

이해영

(58세)

 

(現)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행정학회 회장

美메릴랜드 정책학박사, 영남대 행정학과

연임

김재천

(51세)

 

(現)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現)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美예일대 국제정치학박사, 연세대 경영학과

신규

나태준

(50세)

 

(現)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美인디애나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신규

문애리

(56세)

 

(現)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現)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아이오와주립대 이학박사, 서울대 약학과

신규

오영균

(52세)

 

(現) 수원대 행정학과 교수

(前)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서울대 행정학박사, 연세대 행정학과

연임

윤희숙

(46세)

 

(現)  KDI 연구위원

(現) 국민경제자문회의·최저임금위원회 위원

美컬럼비아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연임

이상엽

(52세)

 

(現)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現)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美노스웨스턴대 화학공학박사, 서울대 화학공학과

신규

정진화

(56세)

 

(現)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前) 총리소속 새만금위원회 위원

美일리노이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신규

하혜수

(55세)

 

(現)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서울대 행정학박사, 경상대 행정학과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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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 2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법 제10조)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

-  당연직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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