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16(금)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무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장 조상준

(Tel. 044- 200- 2328)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장 김용균

(Tel. 044- 205- 5210)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박병철

(Tel. 044- 205- 518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정상원

(Tel.044- 203- 2731)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김광용

(Tel. 044- 205- 4110)

* 엠바고 : 12.16(금)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안전처, 문체부

# 브리핑(지진방재 종합대책) : 12.15(목) 14시, 정부서울청사, 안전처 차관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17년 하반기~) 등 지진대책 대폭 보강

-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대책’ ‘공연 안전 강화방안’ 등 논의

-  ‘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 이내로 단축 

-  영세공연장 무상 안전점검, 공연전 대피 안내 의무화 등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

-  지난 1년간 정부 안전대책 점검, “국민안전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 정부는 12월 16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공연안전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고, 「‘16년 안전대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 (참석) △정부(교육‧행자‧복지‧국토‧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미래‧문체‧산업부 차관, 원안위원장, 문화재‧기상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장천중 수석연구원, 울산대학교 김익현 교수,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연구센터 김남희 교수, 한양대학교 권용 교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동균 공연안전지원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사회조사센터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장기창 안전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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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써, ‘15.7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지난 1년 동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안전 면허제도 선방안(‘16.5)’,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16.9)’등 주로 범 정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다.


오늘개최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진방재 종합대책 >


□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12 지진을 계기로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22개 관계부처와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 ,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월)하고, 관측망을조기확충 (206개소→314개소, ’18년)하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  아울러전국단위 국민참여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하고,


-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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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17년 하반기~)


-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 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이고, 


* 철도(‘20→’19), 공항건축물(‘20→’18) 등 내진보강 완료시기 단축

* 유치원, 중등학교에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③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  9.12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하였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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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안전 강화 방안 >


□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 안전관리강화하기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ㅇ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연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 지속돼 왔다. 


<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15~’16) >

문 제 점

주요 개선 조치

공연장

(건립단계)

 
중소공연장, 별도 안전점검 없이 공연장
개관·운영 ⇒ 중소공연장 안전확보 미흡
 
 모든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의무화

*(前) 구동기기 40개 이상 공연장 → (後) 모든 공연장

공연장

(운영단계)

 
 (안전계획) 공연장등록시에만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 형식화·사문화되는 경우 다수


 
(시설점검) 소공연장 안전점검 법적의무 없음


 
(안전관리) 공연종사자의 안전전문성 등이
낮고 별도조직 등이 없어 안전관리 미흡


 
(안전계획) 매년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화

* (前) 등록 시 1회 → (後) 매년

 
(시설점검) 모든 공연장 3년마다 안전점검

* (前) 구동기기 20개 이상 공연장 → (後) 모든 공연장

 
(안전관리) 5백석 이상 공연장, 운영비 중 1%이상 공연안전에 사용 ·안전조직 편성 의무화
 
(안전교육) 공연자 등 안전교육 의무화 

공연장

외 공연

 
(안전계획) 예상관람객 3천명 이상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신고
 
(안전관리) 공연종사자의 안전전문성 등이
낮고 별도조직 등이 없어 안전관리 미흡
 
(안전계획) 예상관람객 1천명 이상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신고
 
(안전관리) 1천명 이상 공연, 공연비용 중 1.15%
이상 공연안전에 사용 · 안전조직 편성 의무화

* 3천명 이상 공연은 공연비용의 1.21% 이상


□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연 안전관리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공연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에 대해서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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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연법」 상 공연장 안전점검 대상 확대 

-  (‘15.11.19 이전) 구동기기 20개 이상 공연장 → (’15.11.19 이후) 모든 공연장

 **  영세소극장 : 3백석 이하 공연장, ‘15년 기준 661개소


② 공연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③ 객석 안전기준 마련 등 


-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의무화하고,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마련(~‘18)할 계획이다. 



< '16년 안전대책 종합 평가 >


□ 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 안전대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 ’16년 한 해 동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회의체(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4회, 안전관게장관회의 5회)를 통해 총19개의 안전대책 발표


ㅇ 분야별 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 규모 감소 등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 △화학사고 감소          (‘15.10)    98건 → ('16.10) 74건
△산불 피해면적 감소     (‘15.11)   417ha → ('16.11) 379ha(△17%)
△화재 발생건수 감소     ('15.11) 41,245건 → ('16.11) 40,030건(△2.95%)


ㅇ 안전대책 발표 후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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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부처별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17.1월중)할 계획이며, 


ㅇ 기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1.  「지진방재 종합대책」 상세내용

2.  「공연 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3. 안전혁신 추진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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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진방재 종합대책 상세내용


1. 지진 조기경보 및 국민안전교육 강화

 실시간 지진알림 서비스 제공
 

 (긴급재난문자) CBS 송출업무의 기상청 일원화(‘16.11월), 송출기준 강화(규모 4.0이상 전국발송), 대상지역 확대(영향권 시군구 → 영향권 시도전체)를 통해 CBS 발송지연 및 일부지역 미수신 문제 해결

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대(206→314개소, ’18년)등을 통해 경보시간을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

 

 (지진정보 통합관리)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는 관측‧계측 정보를 통합관리(관측정보는 기상청, 계측정보는 국민안전처)하여 정확성과 통일성 제고

 (재난방송)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하여 자동자막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자막방송 대상 확대(규모 3.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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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교련 확대

 (국민행동요령) 9.12 지진시 지적되었던 국민행동요령을 전면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 일본, 미국 등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국민행동요령 마련(리플릿, 소책자, 동영상 등)

 (대국민 교육훈련)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연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

 

 (지진체험관 확대) 신규 안전체험관(8개소)및 旣운영 체험관(155개 중 37개소) 지진체험시설 설치 및 콘텐츠 보강

 지진 대피시설 및 구호체계 개선

 (지진대피소) 지진발생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지진 옥외대피소) 지진초기 주민들의 일시대피장소로 활용(공터 등)

- (지진 실내구호소) 피해 장기화시 내진된 시설에서 구호서비스 제공

- (온라인 홍보) 포털사이트에 지진대피소 위치정보 제공

 

 (피해지원기준) 주택균열 등 지진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기준 마련

 (심리지원) 신속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심리회복)복지부(심리치료)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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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대상 확대 및 내진보강 강화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향상

 (내진의무대상 확대)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병원 등 주요시설(병원,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

현  행

2017. 1월

2017년 하반기

3층 또는 500㎡ 이상

2층 또는 500㎡ 이상

2층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

 (내진설계 공통기준) 시설별로 서로 다른 설계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 유도를 위해 공통기준 제정(‘17년)

-  시설별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 강화로 지진안전성 확보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투자확대)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법정계획인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조기 달성

-   2단계(‘16~’20) 당초계획(1조7,380억원) 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투자로 내진율(49.4%→54.0%) 확대 등 내진성능 조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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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내진보강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재정립하고, SOC시설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조기 완료

 

 (교통수송 시설)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19년까지 조기 완료**

* (전체) 1,917개/4,712억, ’16 : 287개/551억, ’17 : 551개/1,744억, ’18 이후 : 1,079개/2,417억 

** 국도상 교량 : ‘20→’18년, 일반철도 : ‘20→’19년, 공항건축물 : ‘20→’18년

- SOC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학교 등 교육시설)'17년부터 교육환경개선비재해특교 등을 통한 예산 투자를 확대, 내진보강 조기 완료

-  유‧초‧중등학교는 매년 2,500억원 이상 투자하여 ‘34년까지 완료

구 분

현 행(’16년)

개 선

투자효과

3년후(‘19년)

10년후(‘26년)

완료(‘34년)

투자규모

673억원

7,500억원

25,000억원

45,388억원

49년 단축

내진율

25.3%

36.4%

65.8%

100%

소요기간

67년

18년 소요

 (원전) 내진보강, 내진설계기준 재평가, 비상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원전안전에 필요한 기기의 내진보강(규모 7.0 수준) 조속히 완료(’18) 

※ 건설예정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5g 수준으로 확보, 장기적으로 0.6g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지진발생지역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하여 내진설계기준 재평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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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확대(총 저수용량 : 50만톤이상 → 30만톤이상)로 추가되는 저수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17년~)

 (문화시설)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 확대(‘17년 59억 이상 확보, ’16년 대비 467% 증)및 안전관리 강화

 (산사태)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및 지진 발생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산사태 예‧경보 기준 정립(‘17~‘18년)

 민간시설 내진보강 및 자기책임성 강화

  내진율이 33%수준(‘15년 기준)인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 확대

- (국세감면) 내진보강시 소득세 등 세액* 공제(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17년)

*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차등공제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지방세감면)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행자부, 지방세특례제한법, ‘17년)

구  분

현  행

개   선(안)

감면대상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감면비율

신축 10%, 대수선 50%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신축 50%, 대수선 100%

(재산세 5년간, 취득세 1회)

-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국토부, 건축법, ‘17년)

 지진관련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 강화

-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 추진 (‘17.1월)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20%, 내진 미대상 신규건축물 내진 설계시 30%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지진에 대한보험 가입 유도 및 지원 범위 확대 검토(‘16층 이상 아파트’도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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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 확대


 단층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 (단층조사 연구) 정부합동*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지진발생의 主원인인 판내부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실시

* 국민안전처, 원안위, 기상청, 미래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여 (‘17년, 50.7억원)

- 한국 현실에 맞는 단층개념 정립, 지진발생지역 활동성 단층조사, 국가 활성단층지도 제작, 예측기술 개발 등

- 국내 인력장비를 감안,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약 450여개)조사 실시

2016년

2017년

2020년

2030년

단층조사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사업단 구성・운영

동남권 주변

우선 조사

전국 주요단층

단계적 조사

 (지진R&D 로드맵)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범정부(17개부처)로드맵 마련

* 지진위험지도 고도화, 문화재 지진안전 연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진동 및 진도 연구 등

 민관협력 및 국제교류 확대

 민간자문 제도화*를 통해 지자체 대응역량과 민관협력 강화

* 민간 지진자문단 구성 및 지진방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 일본 ‧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책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강화

-  활성단층 조사, 원전 전문가 양성, 문화재 지진방재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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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대응역량 강화

 지진매뉴얼 및 대응체계 개선

 (매뉴얼 개선) 9.12 지진 전개양상을 반영하여 매뉴얼 전면 개선

- 현장요원의 대피안내요령, 주민안전수칙 등을 반영하고, 훈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매뉴얼 보완·발전

 (지능형 대응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 판내부 지역 지진기록, 단층 정보 등 모든 기관의 지진관련 데이터를통합하는 온라인 지진방재 기록관(Data Repository) 구축

지진대응 인력 및 예산 확대

 (조직보강)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우선보강(102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 (예산확대)시급한 개선사항, 내진보강 확대 등은 ‘17년 예산에 반영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층조사,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개발 등 필요한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확보

 

 (전문인력) 지진방재 전문인력의 단계적 양성*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지진방재 특화대학 선정 (‘17년, 5개 대학별 3억원) → 재난안전 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18년이후)

-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전문인력 양성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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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연 안전 강화방안」상세내용


1. 공연시설 안전성 강화


ㅇ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 완료


-  특히,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노후공연장*(’15년 기준 38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우선 추진(`16년~`18년)

* 무대시설의 평균 내구연한 : 9년


ㅇ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무상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계획

* 무상 안전점검 완료(’16∼‘18, 매 220개소 예정/총 15억원)

*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16∼‘18, 매 100개소 예정/총 30억원)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 설치·사용>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대시설 설치 전문가 자격증 도입 검토(‘17.년)


2. 공연종사자 안전전문성 제고


ㅇ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


-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안전교육 이수 추진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ㅇ 공연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사전예방) 공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17년), ▲(위기대응) 지진·정전 대응 매뉴얼(‘16년), 화재·압사사고 대응 매뉴얼(‘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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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객 안전관리 강화


ㅇ  유사 시 신속한 관객 대피 등을 위해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의무화(‘17.下, 공연법 개정)


ㅇ  공연장 건립·운영 및 공연장 외 공연 개최 시 관객 대피동선 등을 고려한 <객석 시설 안전기준> 개발·보급(’17.下)


ㅇ  이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객 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다각화(웹툰, 영상, 인포그래픽, 음성안내)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  관객이 참여한 비상 안전훈련 실시(’17년 5회)


4. 공연 안전 관리시스템 강화


ㅇ  내진설계 여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연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下)

-  중복규제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공연장 관련 법령 규제 정비 추진(‘17., 관계부처 협업)


ㅇ 안전진단기관의 거짓·부정한 방법의 안전진단 및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17., 공연법 개정)


ㅇ 공연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화 검토(‘17.下, 공연법 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연구실·산업현장 등에서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 1개월 이내 관계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5. 현장 친화형 안전기준 개발


ㅇ  정부, 공연예술계, 공연안전전문가, 학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연 안전위원회 구성·운영(‘17.上)

ㅇ 공연장 안전 선진 사례 연구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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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혁신 추진 후 달라진 점

구 분

종 전

개 선

1. 도시철도

ㅇ 운행장애 발생건수

‘15.10월 75건 

’16.10월 71건

2. 화학사고

ㅇ화학사고 발생건수

'15.10월 98건

'16.10월 74건

ㅇ방제정보 제공시간

'15년 평균 20분

'16년 평균 13분
※ CARIS 앱 활용후('16.4~)

ㅇ화학사고 사상자수

'15년 759명

‘16년 742명

3. 철도 건설현장

ㅇ현장 안전관리 강화

-  폭발위험물 취급 현장의
안전장비 설치 및 위험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불량 

-  안전장비 지급‧설치 의무화, 

-  도급업자와 원수급자가 안전
작업계획서 공동 작성

4. 수급 근로자

ㅇ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

-  「안전점검의 날」 지역별  행사

실시로 파급효과 미흡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고조사 및 감독 지속 실시

-  분기 1회 중앙안전점검 실시로 
홍보 효과 제고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감독대상, 인원 및 기간 등 확대 
실시로 법 준수 풍토 조성

ㅇ수급근로자 보호

-  도급사업의 관리방식, 노하우 등 
가이드라인 제시 미흡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및 적정공기 판단 기준 마련으로 수급근로자 보호에 기여

ㅇ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강화(안전관리 
실태점검)

-  원청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위주로 점검 실시


-  수급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도급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 유도

5. 특수교

ㅇ피뢰설비 설치기준 
도입(도로교 설계기준개정)

-  피뢰설비 설치 기준 부재 

* 필요시 건축물 기준 준용

-  피뢰설비 설치 기준 도입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특수교 관리

6. 지하공간

ㅇ현장 안전관리 강화

-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 지반침하 사고 발생

-  상시・불시 안전점검 및 정책
설명회를 통해 건설관계자의 
정책 이해도 향상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 

7. 노인안전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선

-  인증기준 항목 205개

-  인증기준 필수항목 23개

-  점수 ‘중’ 기준 : 30∼80%

-  인증기준 항목 241개

-  인증기준 필수항목 28개

-  점수 ‘중’ 기준 : 60∼80% 

요양시설 안전인력 배치

-

-  야간시간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인력 배치

8. 수입식품

ㅇ제도 개선

‧해외제조업체등록

-  가공식품‧농산물 : 불필요

-  모든 해외제조업체 등록

‧검사명령

-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제외

-  모든 식품 수입자

‧영업등록

-

-  신고대행업‧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교육명령


-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제외

-  모든 식품 수입자

ㅇ수입前 안전관리

-  통관단계 중심 검사

-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ㅇ통관단계 안전관리

-  통관단계 선택과 집중 미흡

-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

ㅇ유통단계 안전관리

-  부적합 이력 유통단계 반영 미흡

-  통관후 유통단계 위해식품
효율적 유통 차단

ㅇ영업자 관리

-  영업자 책임의식 결여 

-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 및
책임성 강화

9. 봄철 산불

ㅇ산불 사후관리 강화

-

-  산불조사 감식반 운영 및
가해자 수사 강화로 검거율 
제고(’15년 38.5% → ’16년 43%)

ㅇ유관기관 협업강화

-

-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제고(안전‧지자체
행정 등 협조채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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