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2. 24(토)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저출산아동정책과장 이병우

(Tel. 044- 200- 2296)

사무관 방준희

(Tel. 044- 200- 2299)

* 엠바고 : 12.24(토) 11:30(행사종료) 이후 사용

장애아동들에게 온정과 사랑이 확산되길

-  황교안 권한대행,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디딤자리’ 방문, 돌봄실태 점검

-  시설 관계자 노고 격려, 아이들에게 성탄선물을 전달하고 배식봉사


□ 황교안 권한대행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토) 10시 30분, 서울 강북구의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디딤자리’를 찾아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고, 배식봉사를 실시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디딤자리 원장(박상화), 강북구청장(박겸수) 등


ㅇ 이 날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아동들을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모든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이며,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ㅇ 장애·빈곤 등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장애아동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출생단계에서부터 장애의 조기발견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과정에서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강화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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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장애아동 거주시설의 생활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특수학교와 보육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발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ㅇ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 요구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하였고, 


ㅇ 장애아동 수당과 장애 영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아동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돌보미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 돌봄을 위해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특수‧보육교사 의무배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만 5세이상(’16. 3월~), △만 4세(’17. 3월~), △만 3세(’18. 3월~)


□ 황 권한대행은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줄 것당부하였고,


ㅇ 동석한 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후, 황 권한대행은 생활시설을 둘러보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ㅇ 아이들과는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준비한 성탄 선물을 일일이 나눠주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ㅇ 또한, 때마침 아이들의 식사시간도 되어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하면서 밝고 명랑한 어린이가 되기를 주문하며 아이들을 격려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 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연시에 가장 소외된장애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정(情)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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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장애아동 지원계획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中 )


󰊱 (실태조사‧차별개선) 장애아동·가족 대상 정기조사*(매3년) 실시, 성장 과정에서 왕따 등 사회적 차별(학교‧성폭력 포함)심층분석 후 대책 마련


* 학교생활, 의료기관·정보통신 이용, 음식점·공연장 등 지역사회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요인을 조사하여 시사점 및 정책제언 등 도출


󰊲 (조기발견·예방)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자폐성 장애진단 및 조기개입 도구 R&D 실시(‘17년) 


󰊳 (재활서비스) 기능향상 및 행동·언어발달을 위한 재활 지원*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ㅇ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재활치료 만족도 제고


󰊴 (발달장애 지원체계 구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개인별 지원


ㅇ 통합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15년),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완료(‘16년)


*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설치


󰊵 (보육‧교육지원) 장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단계적* 의무배치(‘16~`18년)


* 만 5세이상(‘16.3월부터),  만 4세(‘17.3월부터),  만 3세(‘18.3월부터) 


ㅇ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어린이집시설환경으로 개선


*장애아 보육의 질 균등화를 위한 최소 환경(시설·설비 등) 기준 제시 및 확충 지원


ㅇ 특수교육 여건 확충, 교사역량 강화 등 통합교육 내실화 


*일반학생 장애이해교육, 일반교사에 대한 통합 보육‧교육 확대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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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현황(`15)


ㅇ 시설수 : 1,484개소


-  (유형별) 장애유형별시설 383개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33개소, 단기보호시설 141개소, 공동생활가정 717개소,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0개소 등


-  (규모별) 30인 이하 1,165개소(78.5%), 30인 초과 319개소(21.5%)


* 20인 이하 979개소, 101인 초과 36개소 등


ㅇ 이용자 : 31,222명


ㅇ 종사자 : 17,368명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ㅇ (관련예산) `16년 6,825억원(국비 4,548억원+지방비 2,277억원) 지원


ㅇ (운영지원) 돌봄 제공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 57조(보호조치), 58조(장애인복지시설), 81조(비용보조) 근거


- ‘16년 6,431억원(국비 4,351억원)지원, 전국 473개소 시설에 국고 지원


*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시설은 지방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


ㅇ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시설 주거환경 개선 지원


-  `16년 394억원(국비 197억원) 지원


-  시설신축* 및 증개축, 장비보강 등 지원


* 30인 이하 거주시설 8개소 41억, 그룹홈 7개소 6억, 체험홈 19개소 16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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