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1. 15(일)

작 성

·

문 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팀

팀장 백일현, 사무관 김유일

(Tel. 044- 200- 2758)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과장 노경달, 서기관 이종남

(Tel. 02- 2100- 3156)

* 엠바고 : 1.15(일)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행정자치부


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총 210건 적발·발굴(부당 업무처리 178건, 제도개선 32건)


□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일부에서소극적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15년 일제점검이어 '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ㅇ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1 -


□ ’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결과, 부당한 업무처리사례178건,제도개선 사항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발굴하였다.


* ’15년 일제점검(’15.9~11월)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 제도개선 사항 41건 등 총 140건 적발‧발굴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있으며,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ㅇ ’16년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지적사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의재발 방지 위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전면 확대 추진 등(’16년 53개 법률안 국회 제출)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2. ’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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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적발사례

□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  ○○시의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는 ’15.12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30건)에 대해 관련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  실제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시스템상에는 보완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


-  이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이 5일임에도 최소 37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민원 처리를 지연


□ 계약대금 지급 지연


-  국가계약법령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였으나,


* (’95.7.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06.12.29 개정) 7일 이내 → (’09.6.29 개정) 5일 이내


-  ○○진흥원은 대금지급 기한이 14일보다 짧게 바뀐지 10년 가까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지급도 최대 93일을 초과하여 지급 


※ ○○개발원, ○○공사 등도 국가계약법령에 반하여 계약대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


□ 기숙사 이중 건축허가


-  ○○군은 ’12.10월 A업체에 대한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A업체가 토지소유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등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


*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


-  이후 ’15.12월 다른 업체가 동일 장소에 기숙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A업체의 기존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중복적으로 기숙사 건축을허가하였으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16.4월 A업체의 허가를 뒤늦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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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점검개요


□ 점검방향 


ㅇ ’15년 규제개혁 특별점검*(국조실‧행자부 합동)을 실시하였으나,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 점검(’15.9∼11월)
→ (점검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41건 발굴


국민‧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정기점검과 함께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


□ 점검기간:국조실(상시점검, 수시), 행자부(정기점검, ’16.5.9~6.17, 10.19~11.25)


□ 점검대상: 규제신문고,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정한 과제 점검(국조실), 규제개혁 평가(행자부 주관) 등급이 낮은 지자체 위주 점검(행자부)


□ 중점 점검사항: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규제개혁 저해 행태,고의적 지연 등 일반적인 소극행정에 대해 점검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 규제남용 42건, 무사안일 76건, 처리지연 27건,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등 32건 발굴(총 210건)


구분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기타

규제
남용

무사
안일

처리
지연

진입규제
‧비용전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9

9

9

10

24

61

지자체

33

67

18

23

8

149

합 계

42

76

27

33

3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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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례(하반기 점검사례)


(1) 부당한 업무처리


규제남용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조건 부과


ㅇ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 이외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을부과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 요구

‣ ○○군은 ’16.6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초래


□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및 취소 


ㅇ 불필요한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보류한 사례도 일부 확인

‣ ○○시 ◇◇소방서는 ’16년 위험물허가 관련 민원처리(처리기한 5일) 시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임의로 보류한 후, 서류 및 현장확인을 거쳐흠결이 없는 경우에만 서류를 접수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무사안일


□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ㅇ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를 수리하거나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 ○○군은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12.10월)를 내준 장소에 담당자의 착오로 다른 업체에게 기숙사 건축을 중복 허가하고(’15.12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

- 5 -

ㅇ 기존의 규정과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여 기업 등에게 경제적손실과 사업지연 등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도 확인 

‣ ○○시는 ’15.1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동일 사업부지에 복합의료단지 조성계획이 이미 ’12.4월부터 추진 중사실을사업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입지 부적합 등으로사업이 취소되어 사업자에게 총 2억4천만원의 경제적 손실 초래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ㅇ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방치하거나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복지부동 사례 적발

‣ ○○시 ◇◇구는 ’16.6월 시설면적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영장업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처리지연


□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지연


ㅇ 업무과중, 내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업무처리

‣ ○○시는 ’15.12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처리기한 5일) 30건에대해 보완사유가 없음에도 관련 시스템상 보완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37~142일간 지연 처리


□ 용역 등 계약 대금지급 지연


ㅇ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금지급 기한(5일)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계약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지연

‣ ○○진흥원은 계약의 대금지급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규정된 5일 이내가 아닌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정하였으며, 실제 대금지급도 최대 93일을 초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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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등 기업진입규제


ㅇ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기술공단은 ’16년 업무용차량(12대) 임차계약시 국가계약법령에정해진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대여용 차량 15,000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


□ 계약시 사업비 등 기업체 전가


ㅇ 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경비를 반영하지 않거나설계 변경비용을 과소 지급

‣ ○○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초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는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따라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비를 업체에 전가


(2) 제도개선 사항


□ 기업부담 감소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ㅇ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례

‣ ○○공사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표준 과업내용서에 ‘폐기물 반출지연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는 등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항을 표준 과업내용서에 규정하고 실제 계약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련 표준 과업내용서 개정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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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ㅇ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 개선 또는 담당자 교육 등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 등

‣ ○○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관계기관 고발(징역 또는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함에도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 과태료 오납액 등에 대해서는 환급 등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절차 강화방안 마련 검토 필요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 점검결과 후속조치


ㅇ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


ㅇ 제도개선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


□ 향후계획


ㅇ ’17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점검(지속)


ㅇ ’16년 점검결과 이행상황 점검(’17.3월) 


ㅇ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전면 확대 추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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