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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1.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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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팀 팀장 백일현, 사무관 김유일 (Tel. 044- 200- 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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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과장 노경달, 서기관 이종남 (Tel. 02- 2100- 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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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15(일)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행정자치부 |
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총 210건 적발·발굴(부당 업무처리 178건, 제도개선 32건)
□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ㅇ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15년 일제점검에 이어 '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ㅇ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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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발굴하였다.
* ’15년 일제점검(’15.9~11월)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 제도개선 사항 41건 등 총 140건 적발‧발굴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있으며,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ㅇ ’16년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허가제도 합리화 방안’ 전면 확대 추진 등(’16년 53개 법률안 국회 제출)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2. ’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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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주요 적발사례 |
□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 ○○시의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는 ’15.12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30건)에 대해 관련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 실제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시스템상에는 보완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 - 이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이 5일임에도 최소 37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민원 처리를 지연 □ 계약대금 지급 지연 - 국가계약법령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였으나, * (’95.7.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06.12.29 개정) 7일 이내 → (’09.6.29 개정) 5일 이내 - ○○진흥원은 대금지급 기한이 14일보다 짧게 바뀐지 10년 가까이 경과되었음에도 여전히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지급도 최대 93일을 초과하여 지급 ※ ○○개발원, ○○공사 등도 국가계약법령에 반하여 계약대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 □ 기숙사 이중 건축허가 - ○○군은 ’12.10월 A업체에 대한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A업체가 토지소유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이 철회되는 등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 *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 - 이후 ’15.12월 다른 업체가 동일 장소에 기숙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A업체의 기존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중복적으로 기숙사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16.4월 A업체의 허가를 뒤늦게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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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16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
Ⅰ |
점검개요 |
□ 점검방향
ㅇ ’15년 규제개혁 특별점검*(국조실‧행자부 합동)을 실시하였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 점검(’15.9∼11월)
→ (점검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41건 발굴
⇨ 국민‧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정기점검과 함께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
□ 점검기간: 국조실(상시점검, 수시), 행자부(정기점검, ’16.5.9~6.17, 10.19~11.25)
□ 점검대상: 규제신문고,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정한 과제 점검(국조실), 규제개혁 평가(행자부 주관) 등급이 낮은 지자체 위주 점검(행자부)
□ 중점 점검사항: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 규제개혁 저해 행태, 고의적 지연 등 일반적인 소극행정에 대해 점검
Ⅱ |
점검결과 |
1.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 규제남용 42건, 무사안일 76건, 처리지연 27건,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등 32건 발굴(총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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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례(하반기 점검사례)
(1) 부당한 업무처리
규제남용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조건 부과
ㅇ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 이외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 요구
‣ ○○군은 ’16.6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초래 |
□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및 취소
ㅇ 불필요한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보류한 사례도 일부 확인
‣ ○○시 ◇◇소방서는 ’16년 위험물허가 관련 민원처리(처리기한 5일) 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임의로 보류한 후, 서류 및 현장확인을 거쳐 흠결이 없는 경우에만 서류를 접수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
무사안일
□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ㅇ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 ○○군은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12.10월)를 내준 장소에 담당자의 착오로 다른 업체에게 기숙사 건축을 중복 허가하고(’15.12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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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의 규정과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여 기업 등에게 경제적 손실과 사업지연 등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도 확인
‣ ○○시는 ’15.1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동일 사업부지에 복합의료단지 조성계획이 이미 ’12.4월부터 추진 중인 사실을 사업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입지 부적합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자에게 총 2억4천만원의 경제적 손실 초래 |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ㅇ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방치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복지부동 사례 적발
‣ ○○시 ◇◇구는 ’16.6월 시설면적을 축소 신고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영장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처리지연
□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지연
ㅇ 업무과중, 내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업무처리
‣ ○○시는 ’15.12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처리기한 5일) 30건에 대해 보완사유가 없음에도 관련 시스템상 보완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37~142일간 지연 처리 |
□ 용역 등 계약 대금지급 지연
ㅇ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금지급 기한(5일)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계약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지연
‣ ○○진흥원은 계약의 대금지급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5일 이내가 아닌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정하였으며, 실제 대금지급도 최대 93일을 초과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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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등 기업진입규제
ㅇ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기술공단은 ’16년 업무용차량(12대) 임차계약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해진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대여용 차량 15,000대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 |
□ 계약시 사업비 등 기업체 전가
ㅇ 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경비를 반영하지 않거나 설계 변경비용을 과소 지급
‣ ○○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초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하는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비를 업체에 전가 |
(2) 제도개선 사항
□ 기업부담 감소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ㅇ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례
‣ ○○공사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표준 과업내용서에 ‘폐기물 반출지연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는 등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항을 표준 과업내용서에 규정하고 실제 계약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련 표준 과업내용서 개정 등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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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ㅇ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 개선 또는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 등
‣ ○○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관계기관 고발(징역 또는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함에도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 과태료 오납액 등에 대해서는 환급 등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절차 강화방안 마련 검토 필요 |
Ⅲ |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
□ 점검결과 후속조치
ㅇ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
ㅇ 제도개선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
□ 향후계획
ㅇ ’17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점검(지속)
ㅇ ’16년 점검결과 이행상황 점검(’17.3월)
ㅇ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전면 확대 추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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