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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1.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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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조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조실 보건정책팀장 천정범 (Tel. 044- 200-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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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김광용 (Tel.044- 205- 411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강민규 (Tel. 044- 202-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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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5(수)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
국민생활과 직결된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확정 |
- 황 권한대행,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 생활·시설·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역점 추진
- ‘설 명절 안전’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모니터링 체계 가동
- ‘국가방역체계 개편 이행상황’ 점검, 제도적 기반 구축 차질없이 마무리
□ 정부는 1월 25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설 명절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고,「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현안을 점검‧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써, ‘16.3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그동안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재 저감 종합 개선대책’(‘16.4),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16.7)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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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고가 잦은 분야, 취약계층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기존 대책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오늘 개최된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
□ 그동안 정부는 “국민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점검해 왔다.
ㅇ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률도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ㅇ 금년도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① 생활안전을 위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서 사고가 많은 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ㅇ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旣 수립된 교통안전대책(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 교통사고 사망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ㅇ 이와 함께, 폐어망, 로프 등으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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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旣 추진중인 「화재저감 종합대책(’16.4)」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한다. (‘25년까지 20% 화재사고 감축)
ㅇ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과 집행계획(매년)도 수립한다.
② 시설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ㅇ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개선한다. * 기간: ’17.2.6(월) ∼ 3.31(금) <54일간>, 대상: 33만개소
- 안전취약 민간시설(대형공사장, 유어장 등)을 집중 점검(15만 개소)하고, 점검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함께 현장의 안전규정·유지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ㅇ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旣 수립된 원전(’16.12), 학교(’15.9), 야영장(’15.7) 안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안전규정 미비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레저시설(짚라인, 번지점프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다.
③ 산업안전을 위해 고위험 사고분야,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16.7)을 점검‧보완한다.
ㅇ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과 건설공사장 안전대책(’15.10)을 점검‧보완한다.
④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녹조,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대책(’16.6), 지진방재 대책(’16.12) 등을 점검‧보완한다.
ㅇ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대책과 해상에서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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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안전대책 >
□ 설 연휴(1.27~1.30, 4일) 기간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ㅇ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 특별대책본부를, 지자체는 종합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ㅇ 전국의 경찰과 소방, 해경 관서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교통소통과 치안, 각종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아울러, 분야별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① 겨울철 재난관리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ㅇ (대설‧한파) 제설대책반 편성 등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특별관리를 한다.
ㅇ (AI) 설 명절 전‧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종식을 위한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② 특별 교통대책으로 여객수송을 지원하고,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ㅇ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설치(국토부)하여 안전한 여객 수송을 총괄 지원한다.
ㅇ 경찰청은 순찰차 거점 배치(162개소)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교통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地空 입체 단속* 등을 실시한다.
* 암행순찰차(21대), 경찰헬기(16대)‧무인비행선(4대)‧드론(4대) 활용
- 또한, 생활주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순찰경로나 거점근무를 재조정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③ 비상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안전을 확보한다.
ㅇ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9,864개소*의 24시간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운영된다.
* 24시간 응급진료 535개소, 당직 의료기관 3,924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5,405 개소 등
ㅇ 산재사고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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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
□ 정부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방역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48개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다.
① (대응체계)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과 역학조사관을 확충(중앙 30명, 시‧도별 2명 이상)해 현장 중심의 신속 초동대응이 가능해졌다.
* 위기대응총괄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위기소통담당관 등 신설
② (유입‧확산 차단) 국내‧외 감염병 동향을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감염병 위협의 선제적 예측이 가능해졌고, 위험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등 검역체계를 개선하였다.
③ (치료 인프라)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였으며, 감염병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정제도를 마련하였다.
* (확충 전) 19개소 70병실 118병상 → (확충 후, ’17.上) 29개소 156병실 194병상
□ 한편, 응급실 출입통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 현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안내와 의료기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감염병의 위험정도(심각도‧전파력‧관리가능성 등)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조속히 개편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제교류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의 안전을 지속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붙임) 1. 「2017 국민안전 중점과제」
2. 「국가방역체계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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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2017 국민안전 중점과제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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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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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분야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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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국가방역체계 개편 전‧후 비교 |
개편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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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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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미흡 ‧감염병 국제 네트워크 미흡 |
유입 차단 및 초기 대응 |
‧위기분석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WPRO 고용휴직직위 신설 및 역학조사관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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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국가 구분없는 문자서비스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 ‧입국 검역 시 본인진술 외의 정보파악 곤란 ‧인천공항검역소에 비음압격리관찰실(21개) |
‧오염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문자서비스 제공 ‧위험국가 입국자 1:1 전수 게이트검역 ‧위험국가 방문자를 입국 후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구축 ‧인천공항검역소에 음압격리관찰실 확충(50개) 및 BL3 검사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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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상황 발생 후 대책본부 구성 ‧현장초동조치 시스템 미흡 |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보(중앙 30명, 지자체 34명) ‧방역직류 신설 ‧24시간 365일 긴급상황실 운영 ‧현장을 즉시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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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지연(NIH 1개 기관) |
유행 확산 시 총력 동원 |
‧진단검사 신속시행(1일 이내, 18개 기관) ‧표준화된 진단검사 통합지침 배포 ‧진단‧치료제 긴급도입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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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부재 ‧개별 시스템 운영으로 분절적 대응 |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감염병별 감시‧역학조사‧환자관리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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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 부족 ‧감염병 전문치료기관 부족 ‧위기 발생 후 산발적인 자원 비축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9개소, 70병실 → 29개소, 156병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검체자원화를 통한 연구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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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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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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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중앙- 지방 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혼선 ‧병원명 공개 지연으로 국민 불신 |
거버넌스 개편 |
‧질본 차관급 격상 및 조직‧인력 확충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확충(시도 16명, 보환연 67명, 보건소 283명)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감염병 확산 시 정보공개 법령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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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
병원 감염방지 의료환경 개선 |
‧응급실 감염병 환자 선별진료 및 격리병상 확충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및 명부관리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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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위주 입원실 ‧가족‧사적간병 문화 |
‧4인실 위주 입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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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관리 인프라 미흡 |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인력요건 강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인증평가에 감염관리영역 강화 ‧감염방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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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쇼핑, 병문안 등 문화적 특성이 감염 확산 |
‧병문안 권고문 마련 ‧상급병원 지정 시 의뢰‧회송체계 및 병문안 개선체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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