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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1.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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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정책과장 정용욱 육군 대령(진) 안찬명 (Tel. 044- 200- 2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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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19(목) 11:5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 총력안보태세' 확립 |
- 황교안 권한대행, 안보태세 점검·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 중앙정부·지자체 유기적 협력 및 공고한 총력안보태세 유지 당부
□ 정부는 1월 19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시·도지사,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관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강원도지사,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경찰청장 등
ㅇ 이날 회의는 북한이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ㅇ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의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황 권한대행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ㅇ 김정일이 집권 17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비해,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ㅇ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GPS 교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등 현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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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일수록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총력안보태세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군은 “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진단 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비 강화, △선제적·공세적 작전활동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 △적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확고한 韓·美 연합방위태세 유지·발전 등을 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를 통해, 2016년에 추진된 △위기 관련 법령정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사이버 테러대응체계 강화 △국민 안전·권익 보호활동 강화 등 통합방위 분야 주요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체 불명한 테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핵위협 대비방안 관련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유기적 협업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중앙 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최초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의 통합방위 역사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방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ㅇ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6년 통합방위 유공단체로 선정된 경북도청, 육군 8군단, 서울지방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수상하였다.
※ (붙임) 1.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요
2. 중앙 통합방위회의 연혁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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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요 |
□ 목 적
민 · 관 · 군 · 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 중 점
ㅇ 現 안보정세 인식
ㅇ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업 강화
ㅇ 국민 안보의식 고취
□ 회의 진행
ㅇ 일시/장소 : 2017. 1. 19(목) 10:30~11:50 /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
ㅇ 회의주재 : 대통령 권한대행
ㅇ 참석인원 : 국무위원, 시‧도지사, 군‧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언론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 230여명
ㅇ 회의진행 순서
- 국민의례, 통합방위 유공단체 표창
-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말씀
- 각 기관별 발표
‧ 北의 대남도발 전망, 안보상황 평가 및 군사대비 방향
‧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17년 추진계획
- 주제 토의
-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
- (이어서) 오찬
□ 표창수상 기관
ㅇ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 (4) : 경북도청, 육군 8군단, 서울지방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붙임 2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및 성격 |
□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ㅇ 1968. 1. 6, VIP 주재 下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최초회의 개최
*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관회의 성격
ㅇ 1968. 1. 21 사태 이후, 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최
ㅇ 2010년부터 ‘통합방위중앙회의’ →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 변경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ʼ 09. 11. 22.)
□ 중앙통합방위회의 성격
ㅇ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
ㅇ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시도지사, 軍 주요 지휘관, 언론 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
* 중앙 통합방위회의 후, 시‧도별로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