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1. 25(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김종진

사무관 이유리

(Tel. 044- 200- 2291)

* 엠바고 : 1.25(수) 13:00(행사종료) 이후 사용

남대문 쪽방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이룹시다

-  황교안 권한대행, 남대문 지역 쪽방 방문하여 주민들과 떡국 나누며 위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설을 삼일 앞둔 1월 25일(수) 11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쪽방 상담소인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찾아 쪽방 주민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함께 오찬을 하였다.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서울 중구청장(최창식), 남대문지역상담센터장(김나나), 남대문 쪽방 후원기업(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


이 날 방문은 권한대행이 그간 강조해 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지원 정책의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설 명절마저 홀로 쓸쓸히 보낼 우려가 있는지역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쪽방 주민들을 상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인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사무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동절기 한파 속에서 가장 힘든 이웃이 바로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활 근로와 목돈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1 -

 아울러, 쪽방 주민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그 간 980여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왔고,


-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3,502개)을 복지 허브화 하여 쪽방과 같은 삶의 그늘진 곳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쪽방지역 후원 기업 봉사자에게는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온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어 황 권한대행은 쪽방 거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방문하여,참석한 주민들에게 직접 떡국 배식을 한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새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였다. 


ㅇ 또한, 함께 참석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어려운  있을 때는 주민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힘을 합쳐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였다. 


□ 「노숙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은 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 주민들은 약 6,072명(’15.12월 기준) 가량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쪽방 거주 주민들에게 상담과 생필품·편의시설·급식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에는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구직활동도 돕고 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주거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남대문 지역 쪽방 현황 및 상담센터 운영 현황

- 2 -

참고 

남대문 지역 쪽방 현황 및 상담센터 운영 현황


□ 남대문 쪽방 현황


ㅇ (위치)남대문경찰서 뒤, 세브란스빌딩 뒤, 회현동, 중림동 등 일대에 45개 건물 989개쪽방 위치


 (거주자) 총 893명 거주 (’16.11월 기준)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440명으로 49.3% 차지


- (연령별) 60~70대 275명(30.8%), 50대 364명(40.7%), 40대 210명(23.5%) 등


□ 쪽방 상담소(남대문지역상담센터) 현황


※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쪽방 거주자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 등 제공


ㅇ (개원) ‘00. 3. 2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길 15)


ㅇ (운영주체) 사단법인 푸른나눔


 (시설장)김나나 소장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ㅇ (종사자) 시설장, 실장, 상담원 포함 총 5명


 (주요사업) 쪽방거주민 상담, 생필품 제공 등 생계지원, 폭염‧한파 긴급대피소 운영, 주민 참여 자활작업장 운영, 마을잔치 등 정서지원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