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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1.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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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서명석 과장 / 임효진 사무관 (Tel. 044- 200- 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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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17(화) 16:00(행사종료) 이후 사용 |
설 명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 황 권한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 방문 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
- 설 전 3주간(1.9~1.26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7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였다.
* (참석) 고용부장관(이기권),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안경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황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김정선)
ㅇ 이번 서울지역본부 방문은 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 을 점검하고, 체당금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근로자와 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당금 지급, 체불사업주 융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지역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관련 무료소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체당금’, ‘체불사업주 융자’ 및 ‘무료소송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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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당금 등을 신청하러 온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날 황 권한대행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ㅇ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특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 소요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며,
ㅇ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체불임금 해소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를, 법률구조공단에는 근로자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1.9부터 1.26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ㅇ 특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사업주에 대한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담보 2.7%, 신용보증 4.2%)
※ (붙임)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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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내용 |
< 기 본 방 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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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조기청산”에 중점, 재산은닉 등 고의‧상습 체불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
□ 설 전 비상근무 체제 구축
○ 예년(기존 2주간)과 달리 집중지도기간을 설 전 3주간(‘17.1.9.~17.1.26.)으로 설정, 2인 1조로 비상근무 대기(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 7일)
- 한편,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피해 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
사업주 저리 융자 |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7%, 신용보증 4.2% |
근로자 생계비 대부 |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강화
○ (체불예방)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감독(약 3,600개소)
○ (조기청산)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하여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하고,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이 발생하면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
→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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