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1. 17(화)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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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사회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서명석 과장 / 임효진 사무관

(Tel. 044- 200- 2375)

* 엠바고 : 1.17(화) 16:00(행사종료) 이후 사용

설 명절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황 권한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 방문 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

-  설 전 3주간(1.9~1.26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7일(화)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방문하였다.


* (참석) 고용부장관(이기권),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안경덕),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황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장(김정선)


이번 서울지역본부 방문은 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 을 점검하고, 체당금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근로자와 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당금 지급,체불사업주 융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지역의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관련 무료소송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체당금’, ‘체불사업주 융자’ 및 ‘무료소송지원’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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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체당금 등을 신청하러 온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날 황 권한대행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 소요기간도 단축하는 등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체불임금 해소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를, 법률구조공단에는 근로자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1.9부터 1.26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ㅇ 특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도기간 중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사업주에 대한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담보 2.7%, 신용보증 4.2%)


※ (붙임)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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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내용

< 기 본 방 침 >

 체불 피해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조기청산”에 중점, 재산은닉 등 고의‧상습 체불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

□ 설 전 비상근무 체제 구축

○ 예년(기존 2주간)과 달리 집중지도기간을 설 전 3주간(‘17.1.9.~17.1.26.)으로 설정, 2인 1조로 비상근무 대기(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14일→ 7일)

-  한편, 사업주가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피해 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존의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7%, 신용보증 4.2%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강화

○ (체불예방)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감독(약 3,600개소)

○  (조기청산)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하여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하고, 5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이 발생하면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

→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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