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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1. 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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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김종진 (Tel. 044- 200- 2290) 사무관 이유리 (Tel. 044- 200-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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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12(목)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노숙인 보호에서 자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 황교안 권한대행,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 방문하여 노숙인 위로
□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2일(목) 14시 30분, 서울 은평구에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마을’*을 찾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61년 ‘시립갱생원’으로 설립, ‘96년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 뜻 담아 ‘은평의마을’ 명명
** (참석)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은평의마을 원장(이향배) 등
ㅇ 이 날 방문은 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의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서,
ㅇ 이들이 노숙을 하게 된 데는 가족해체·극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도 있는 만큼, 노숙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동석한 복지부장관에게는 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함께,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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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황 권한대행은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노숙인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며 위로하였다.
ㅇ 직접 노숙인들을 돌보고 있는 생활지도사도 만나 가장 소외된 이웃을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ㅇ 노숙인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마다 노숙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은 11,901명(’15.12월 기준) 가량이 있다.
ㅇ 이들을 위하여 정부는 노숙인복지법을 제정(’12.6월 시행)하고, 주거와 급식, 의료, 일자리 등을 지원하면서, 단기간 내 복귀가 어려운 여건의 노숙인에게는 요양과 재활 등 시설보호를 지원해 왔으며,
ㅇ 작년에는 제1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16.2월)하여, 노숙인 보호와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특히, 노숙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이미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근로능력·자립의지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취임 이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토마스의 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15.6.27), 서울역 인근 노숙인 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와 ‘응급대피소’를 찾아 노숙인 보호현황을 점검(’15.12.11)하는 등
ㅇ 노숙인 보호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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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노숙인 실태 및 지원 현황 (’15.12월 기준) |
□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명)
연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합계 |
14,288 |
13,930 |
13,152 |
13,145 |
12,391 |
12,656 |
12,347 |
11,901 |
재활·요양시설 입소 |
9,492 |
9,266 |
8,958 |
8,742 |
8,569 |
8,520 |
8,361 |
8,048 |
자활시설 입소 |
3,479 |
3,404 |
3,117 |
3,282 |
2,741 |
2,095 |
1,949 |
1,683 |
일시보호시설 입소 |
- |
- |
- |
- |
- |
844 |
899 |
1,045 |
거리노숙인 |
1,317 |
1,260 |
1,077 |
1,121 |
1,081 |
1,197 |
1,138 |
1,125 |
* ‘08~’12년 자활시설에는 일시보호 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 (재활‧요양시설)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 입소자 특성에 적합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 지원
* (자활시설) 숙식‧의료서비스‧지자체 수행 일자리 등 자활프로그램 제공
□ 노숙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
합계 |
요양시설 |
재활시설 |
자활시설 |
일시 보호시설 |
종합 지원센터* |
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
개소수 |
401 |
21 |
36 |
62 |
8 |
10 |
254 |
10 |
* (종합지원센터) 주거‧의료‧고용 등 지원을 위한 종합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 노숙인 지원 현황
ㅇ (법적근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2.6.8 시행)
ㅇ (지원내용) 주거·급식·의료·일자리·시설보호 등 지원
△ 일자리‧주거 및 알콜중독‧정신질환 등 관련시설 연계 지원
△ 특성에 따라 자활‧재활‧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
ㅇ (재정구조)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원화(‘05년~) 운영
△ 국고보조 :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 지원 (‘16년 국고지원 337억원)
△ 지방이양 : 종합지원센터, 자활‧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소‧진료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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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 분절적이고 사후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숙인 관리의 체계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심의(‘16.2.3)
□ 주요내용
예방 - 지원 - 사회복귀까지의 체계적인 지원
○ (예방)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적자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노숙 방지 및 초기 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제공 및 노숙인 복지시설 안내
○ (지원)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시행 및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시설보호 강화하고, 자립의지 등을 감안 주거지원 물량 확대
- 노숙인 밀집지역 인근 지정병원 단계적 확대하고, 노숙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회제공 및 공공일자리 제공 활성화
○ (사회복귀) 소득의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자립정착금을 마련하고 관련서비스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실태조사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
○ 연도별 거리 노숙인 현황 파악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숙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노숙인 시설 인력 배치기준 점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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