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 5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체인력 모집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무조정실장 |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체인력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최종합격자(대체인력뱅크 선발자)는,
-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근무예정지)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인원 |
비고(담당업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서울 또는 세종) |
행정 |
한시임기제 9호 |
0명 |
행정사무 보조 등 |
※ 직급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등급임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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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임용자격기준 】
임용직급 |
응시자격 요건(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일반행정 분야) |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ㅇ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경력] 일반행정, 사무기능 ※ 기타사항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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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기 자격요건(학력 및 경력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요건에 따른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기타능력·실적 등 평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평정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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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최종합격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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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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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12. 30 (금) ~ 2017. 1. 5 (목)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 첨부서류는 우편(방문)제출도 가능하나,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로만 제출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증빙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기타 수상실적 등 자료(해당자에 한함) ※ (중요)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 제출방법 ( ①, ② 중 선택 )
① 온라인 첨부
②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인사과
전화번호 : 044- 200- 2801
③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 2017. 1. 5 (목)
※ 우편제출은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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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16. 12. 30 (금) ~ ’17. 1. 5 (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원서접수 |
‘17. 1. 3 (화) ~ ’17. 1. 5 (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 9 (월) 예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면접심사 |
‘17. 1. 11 (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17년 1월 중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및 개별 통보(유선)
※ 서류, 면접 심사 일정 추진 상황에 따라 면접일, 합격자 발표일 등 일부 변경 가능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8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주 35시간 기준 : 월 1,289,220원 ( 월 1,473,400 × ( 35시간/ 40시간) )
○ 수 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희망시)
○ 근무시간 : 주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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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육아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자중에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실제 선발인원은 당초 모집 예상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인사과 ( ☎ 044- 200- 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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