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2. 21(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과

과장 김민성

사무관 조성래, 김주홍

(Tel. 044- 200- 2372, 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이성룡, 사무관 박수연

(Tel. 044- 202- 7420)

* 엠바고 : 2.21(화) 13: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들어보셨나요?

-  황교안 권한대행, 우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  사회적기업 제도화 10년, 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노력 강조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 총리 서울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노고를 격려하고, 의견을 수렴함 


-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


ㅇ 황 권한대행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한 공동체”로만들어 왔다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사회적기업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ㅇ 앞으로 정부는 (가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이 쉽게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비용과 컨설팅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임


-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토록 하고,크라우드 펀딩, 모태펀드 등을 통해 사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1 -

□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1일(화) 12시,우수 사회적기업 대표와 미래의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총리서울공관(삼청동)으로 초청, 그간의 노고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 사회적기업(13) : 위캔 김영렬 대표, 장터 정성진 대표, 자작나눔 육정미 대표,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 치포울 배흥식 대표,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민들레의료복지김성훈 부이사장, 서울오케스트라 김희준 대표,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추억을파는극장 김은주 대표, 동부케어 진락천 대표, 셰어하우스우주 김정현 대표,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대표 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6) : 000간 신윤예 대표, 미스터박대리인터내셔널 박한샘 대표, 빅워크 한희 대표,지온 김미균 대표, 열린책장 강화평 대표, 비젼웍스 김민표 대표, 관련기관(1)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대표,정부 등(3):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문기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오광성)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일자리도 만들고 다양한사회문제를 해결해온 예비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우리 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7년 제1호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현재, 1,700가 넘는 기업에서 3만 8천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적업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황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루비콘의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기 보다는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사회적기업이 기업경영활동을 하면서도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격려했다.


ㅇ 또한,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용과 사무공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2 -


ㅇ 아울러, 사회적기업 스스로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년부터 정부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하고, 대학을 창의적‧혁신적인 소셜 아이디어 발굴 공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17년 500팀)에 멘토링, 창업비용 등 제공

** 대학생 사회적기업 캠프 운영, 대학 동아리 지원 등


-  초기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 기업 간 협업공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칭)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17년 3개소)한다.


ㅇ 또한, ‘스타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  크라우드 펀딩, 모태펀드 및 다양한 정책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민간자원의 사회적기업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대기업, 금융기관) 사회공헌활동으로 컨설팅, 판로지원, 자금지원
(시민단체, 종교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한편, 올해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리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1.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세부내용
3. 참석자 주요 경력

- 3 -

붙임 1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자치단체, 부처)를 운영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수행(6개월 이상)

완화(3개월 이상)

③ 사회적목적 실현(30%이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동일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조직에 한함)

동일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고용부)

(지원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

(진흥원)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인증 및 인증서 교부

(고용부, 진흥원)

(고용부)

(고용부, 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관련 업무 지원)

지방관서

(심사 및 합동점검 등에 참여)

지방관서

(심사 및 합동점검 등에 참여)

- 4 -

□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16.12월 기준)

 ‘16년말 현재 총 3,302개소가 신청하여 1,905개소 인증(인증률 57.7%)

→ 이 중 1,713개소가 활동 중(나머지 192개소는 취소 및 반납)

▴ 근로자별

총근로자수

일반근로자

(38.7%)

취약계층(61.3%)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기타

37,509

14,510

12,906

5,348

3,109

1,636

22,999

▴ 사회적목적 유형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1,194(69.7%)

107(6.3%)

67(3.9%)

171(10.0%)

174(10.1%)

▴ 서비스 분야별

문화, 예술

청소

환경

교육

사회복지

간병, 가사지원

관광, 운동

보육

보건

문화재

산림

보전

고용

기타*

205

(12.0%)

174

(10.2%)

115

(6.7%)

141

(8.2%)

109

(6.4%)

99

(5.8%)

42

(2.4%)

16

(0.9%)

14

(0.8%)

8

(0.5%)

5

(0.3%)

5

(0.3%)

780

(45.5%)

* 식품제조‧판매(식품,음료,도시락,반찬) 265개, 생활용품 제조‧판매(화장품,비누) 180개

▴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증수

291

(17.0%)

97

(5.7%)

64

(3.7%)

101

(5.9%)

88

(5.1%)

43

(2.5%)

57

(3.4%)

286

(16.7%)

106

(6.2%)

78

(4.6%)

79

(4.6%)

108

(6.3%)

76

(4.4%)

112

(6.5%)

78

(4.6%)

40

(2.3%)

9

(0.5%)



▴ 조직형태별

비 영 리 580개소 (33.9%)

영 리 1,133개소 (66.1%)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회사법인

협동
조합

255

(14.9%)

103

(6.0%)

87

(5.1%)

79

(4.6%)

53

(3.1%)

3

(0.2%)

1,010

(59.0%)

47

(2.7%)

76

(4.4%)

* 기타 법인 및 단체(학교법인 2개소, 산학협력단 내 사업단 1개소)


- 5 -

붙임 2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세부내용

(1) 재정지원

구 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① 일자리 창출사업: 일반인력 

-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최대 5년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금 지급

-  대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주체: 자치단체

-  지원내용: 최저임금액+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인당 1,478,000원, 최대 50인)

-  연차별 차등지원

예비1년

예비2년

인증1년

인증2년

인증3년

70%

60%

60%

50%

30%+20%*

* 계속고용 인센티브

②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  전문인력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 1인당 지원금: 최대 250만원/월)

-  대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주체: 자치단체

-  연차별 자부담 비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

30%

50%(인증만)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지원

-  대상기업: 사회적기업(예비는 제외)

-  지원금 지급주체: 지자체

-  근로자 1인당 월 126,560원 한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9.36%)

사업개발비 지원

-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대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금 지급 주체: 지자체

-  금액: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사회적기업 3억원 이내 (연간 한도 1억원)

(2) 경영지원

구 분

내 용

경영컨설팅

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제공

‧ 기초컨설팅: 최대 3회(1회당 최대 500만원)

‧ 전문컨설팅: 최대 5회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판로개척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품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지원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생산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실제적 판로개척을 지원

- 6 -

(3) 금융지원

구분

지원내용

모태펀드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 `11∼`14년 182억원 (정부 100억원, 민간 82억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등(영리법인에 한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등 조달

◦대회 형식으로 운영(’15년)

(4) 세제지원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법인세·

소득세

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및 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부금

일반법인·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으로 인정(기부금의 손금산입으로 소공제 혜택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 촉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지방세감면

사회적기업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우 취득세·면허세 50% 및 재산세 25%감면

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부가세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6호,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6호, 제30조

(5) 창업‧교육 지원

구 분

내 용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CEO양성(’16년 174억원, 500팀)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유도(입상팀에게 시상금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우선 선발 혜택 수여)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비전과 자질, 혁신적 아이디어,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 및 실무자 양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 7 -

붙임 3

참석자 주요경력

참석자

특이사항

위캔


김영렬 대표

(55세)

장애인을 고용, 수제쿠키 및 제과제빵 제조판매

* 전체 근로자 58명 중 40명이 취약계층

1세대 사회적기업(’07년 인증)으로서, ’08년 대통령 표창

장터 

사회적협동조합


정성진 대표

(63세)

장애인, 새터민 등을 고용, 제과제빵 제조판매

* 전체 근로자 17명 중 12명이 취약계층

자작나눔


육정미 대표

(53세)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 친환경 비누, 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

* 대구지역 사회적기업 공동판매 매장도 운영

‧ ’15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대회 장려상

아시안허브


최진희 대표

(43세)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한국정착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

‧ ’1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우수상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성훈 부이사장

(46세)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거리검진 등 보건예방활동,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활동

* 의원,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 운영(조합원 3,500여세대)

’12년 대통령표창, ’16년 기재부장관 표창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배흥식 대표

(57세)

울산 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학교 서비스, 진로지도 서비

*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을 강사진으로 양성하고, 울산대· 현대자동차·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

‧ ’16년 기재부장관 표창

에이컴퍼니


정지연 대표

(41세)

저소득 청년예술가를 위한 전시기획 및 작품판매지원

* 예술작품 구매 무이자 할부서비스 도입, 아트페어 개최 등 

(5년간 55회 전시기획, 358명 작가 참여, 241점 작품 판매)

16년 고용부장관 표창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

(34세)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수익금 일부를 소외계층 전통문 지원, 장학생 후원금 등에 사용

* 불교박람회, 국제불사용품전람회, 사찰음식대축제, 칠석데이 등 기획, 운영

16년 고용부장관 표창, ’1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 우수상

서울오케스트라


김희준 대표

(47세)

‧ 취약계층에게 청소년 음악교육 및 무료관람기회 제

* 전체 공연 30%를 취약계층에 기부, 찾아가는 콘서트 개최 등

’12년 고용부장관 표창(남녀평등), ’12년 ‘대한민국을 빛낸  문화예술인 대상’


- 8 -

참석자

특이사항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대표

(42세)

서울 도심 내 오래된 영화관(허리우드극장)을 리모델링하 55세 이상 어르신에게 추억의 명화를 2천원에 제공

* 직원24명 중 19명이 고령자(평균연령 66세)

‧ ’16년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동부케어


진락천 대표

(58세)

고령자를 고용,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교육

* 전체 근로자 370명 중 207명이 취약계층

 ’16년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수상

셰어하우스우주


김정현 대표

(41세)

지역청년들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쉐어하우스’ 운영

* 다세대 등을 월세35만원 수준으로 재 임대(서울50개,300여명 거주)

‧ (前) 딜라이트 대표 (저소득 난청인을 위한 보청기 개발‧공급)

‧ ’16년 고용부 일자리창출 국무총리상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대표

(46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소개하시민들의 투자와 연계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13년 ‘스타 사회적기업’ 선정, ’15~’16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대회 운영

000간


신윤예 대표

(32세)

‧ 자투리 천을 활용한 패션의류 등을 기획‧판매하여 지역(서울 창신동) 봉제공장 간판 설치, 평상설치 등 미관개선에 공

* 미술 전공 청년 예술가와 창신동 봉제공장이 협업

미스터박대리

인터내셔널


박한샘 대표

(37세)

다 쓰지 않고 버려지는 중고 배터리 수집, 재충전 후 취약계층 및 비영리단체등에게 무료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 한 해 500만개 교체되는 배터리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납방출)에 대한 관심으로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판매 기업 시작

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창업팀 대상, ’16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대회 대상

빅워크


한완희 대표

(35세)

사회공헌기업과 사용자를 연계하도록 걷는 만큼기부금이 이는앱을 개발, 취약계층(빈곤, 소외계층 등)에게 기부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 사용자가 휴대폰 GPS를 작동한 상태에서 걸으면 기업에서 10m당 1원 적립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일반인을 연계

’14년 고용부장관 표창

시지온


김미균 대표

(32세)

‧ 온라인 댓글작성시 SNS(페이스북,트위터등)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악성댓글 문제 완화에 기여 (비영리단체 등 무료제공)

*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선플달기 운동 등 전개

‧ ’14년 국무총리상 수상

참석자

특이사항

열린책장


강화평 대표

(33세)

청각장애인의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영상도서개발,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도서관(헬렌켈러 작은도서관) 개관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수화이모티콘 개발, 웹툰 제작

‧ ’1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우수상

비젼웍스


김민표 대표

(38세)

 지구온난화, 게임중독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보드게임 개발‧보급

 ’13년 창조경제박람회 청년창업공모전 대상, ’14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상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변형석 대표

(47세)

‧ 트래블러스맵(사회적기업) 대표

* 현지인 운영 숙박, 식당 등을 이용하고, 관광수익의 일부를 현지에 기부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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