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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2.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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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사무관 김정아 (Tel. 044- 200-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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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최용선 / 사무관 고지숙 (Tel. 044- 200-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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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2.28(화) 09: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 브리핑 : 2.27(월) 15:3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올인” |
-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2.28일(화) 국무회의 보고 -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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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합리적‧경제적 활용을 옥죄는 과다 중첩 및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폐합을 통해 토지이용 촉진 (16개 부처, 102개 법률, 322개 대상) ㅇ 토지규제 중첩 지역‧지구 중 총2,937㎢ 규모 해소 추진(첨부2 참조) □ 법령에 의거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자료 중 보고부처 중복, 과다 제출서류 등을 일제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축소 (26개 부처, 275개 법률, 697건 대상) □ 중앙‧지자체 인허가 사무를 전수검토(159개 법률, 461건 대상)하여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소극행태 개선 예정 ㅇ 신고제 개선을 법제처와 협업하여 500건 추가로 정비할 예정(212개 법률, 500건 대상) * 총1,250건 신고사무 중 ‘17년까지 657건 개선 □ 부처별로 상이한 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산업 분야(자율주행자동차‧드론‧정보의학‧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연구기관‧산업체와 합동으로, 미래시점에서의 완전 상용화를 전제로 필요한 기존규제 정비, 신규규제 도입, 제도보완 방안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완성 ㅇ 자율주행차 시범적용 후 향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인재개발원 직급별 교육에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례연구 의무화 (직급별 6-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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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규제개혁 추진개요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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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 |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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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제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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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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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 서민생활 친화적(Life- Friendly) 규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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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혁신)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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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감)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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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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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ㅇ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여 기업투자 환경 개선, 중기‧소상공인의 규제부담 경감,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하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또한, 정부 5년차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규제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 보완하는 등 규제성과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 ‘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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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등 입지 규제정비, 행정조사 등 각종 부담경감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 ☞ 인허가 간주제 전면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 부처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통‧폐합, 과다‧중첩 지역‧지구 해소 등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도모한다.
* 현재 322개 지역‧지구 지정‧운영중(102개 법률, 16개 부처)
ㅇ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지역‧지구제도 평가결과(국토부, ‘16.12월) 중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 중점 개선한다.
* 국조실, 국토부, 교육부, 해수부 등
ㅇ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중 총2,937㎢(서울시(605㎢)의 약 5배)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ㅇ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 및 기업‧단체 등 피조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공동조사 실시 등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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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ㅇ 인허가 대상 사무*를 전수검토한 후, 생명‧안전과 관계가 있거나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 지난해에 기검토한 250개 인허가 사무를 제외한 461개 대상 사무(159개 법률)
ㅇ 행자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시·도별로 舊도심·舊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 핵심규제개선도 추진된다.
ㅇ 부처별로 제출한 ‘17년 규제개혁과제를 기획과제(17개)*와 일반과제(349개)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지연되는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 조정할 계획이다.
* 다수부처·복합과제는 기획과제로, 개별부처 단독추진가능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2 |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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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 구축 ☞ R&D 분야 규제개선, 기술규제 혁신 |
□ 미래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 시장진입- 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기존 규제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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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타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연구원(KIET),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산업계(현대차, 삼성전자, SKT) 등
ㅇ 이와 병행하여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기존규제 심층분석(전문가 면접 등) 및 현장애로 발굴 등을 통해 규제 최소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 R&D 혁신방안 검토 및 R&D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해 도전적‧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ㅇ 연구수행 주체 선정, 예산집행, 평가, 상용화 등 R&D 생애주기별 규제실태에 대한 주요대학 산학협력단,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ㅇ 부처별 상이한 규정 정비, 연구관리 기준의 네거티브화, 연구비 집행 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기술규제에 대한 WTO의 국제적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토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규개위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검토 등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개선시 국제적 분쟁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 기술규제영향평가(국표원)를 적극 활용하여 WTO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험‧인증체계에 대한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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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민생활 친화적(Life- Friendly) 규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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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기‧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 중점 해소 |
□ 주택‧소비자 보호‧대중교통 등 국민생활 밀착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민원‧신고체계 등 국민생활에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편‧부조리를 적극 개선한다.
ㅇ 국민공모, 지자체대상 상시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검토 과제를 분석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개선할 계획이다.
*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구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현안 규제애로 선정, 민관합동 현장조사 실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 서비스를 연중 가동한다.
ㅇ 또한, 반복 접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기업‧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중기옴부즈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반기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 |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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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착근 등 규제심사 품질 제고 ☞ 규제개혁 교육 강화 |
□ ‘16.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ㅇ 비용분석 검증 강화를 위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용편익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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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비용전문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한다.
□ 신설‧강화 규제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지원 강화, 비용측면에서 중요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 신설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를 개편한다.
□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 고위정책‧신임과장‧신임관리자‧7급 신규자 과정 등에 최소 6~14시간의
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21시간)을 도입(3월부터)
5 |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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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정부 출범 후 개선과제 이행실태 종합 점검 ☞ 규제개혁 현장소통 강화 |
□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실적점검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국조실, 행자부, 관계부처, 한국행정연구원, KDI 등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규제신문고, 손톱 및 가시)를 중심으로 현장체감 및 이행률이 낮은 부진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한 후, 과제별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관련 주요 산업 현장 내 언론사, 전문가, 동호회원 등을 초청하여 현장 시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의 ‘규제개혁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규제개혁 소통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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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
20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 - |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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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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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7년 규제개혁 추진 개요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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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 |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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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제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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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비)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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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 서민생활 친화적(Life- Friendly) 규제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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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혁신)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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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감)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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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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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제별 추진계획 |
1 |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
1- 1. 토지이용규제 개선 |
□ 복잡하고 불필요한 지역‧지구제도 운영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6월)
* 현재 322개 지역‧지구 지정‧운영중(102개 법률, 16개 부처)
ㅇ 지역‧지구 제도 평가결과(국토부, ‘16.12월) 관계부처 이견으로 추가 조정이 필요한 과제(31건)를 중점 개선
ㅇ 관계부처 합동 TF(국조실‧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구성‧운영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 통‧폐합, △과다‧중첩 지역‧지구 해소,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지구 정비, △행위제한 및 지정절차 합리화
1- 2. 국민‧기업 부담 불합리한 행정조사 일제정비 |
□ 국민‧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행정조사 일제 정비(9월)
ㅇ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공동조사 실시 등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법령 근거가 없거나 자료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 수시 자료 요구 및 요구내역이 과다한 경우 ‘간소화’, 자료제출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제출사유 구체화’ 등
- 행정조사 운영과정에서 공무원 행태개선 병행 추진
ㅇ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 기업‧단체 등 피조사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과제 발굴‧개선(중기옴부즈만 협업)
1- 3. 인허가 간주제 도입 확대 |
□ 기업활동‧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에 간주제 도입 확대(6월)
ㅇ 인허가 사무 전수검토(159개 법률, 461개 대상*) 후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제’ 전면 확대
* ‘16년에 검토한 250개 인허가 사무 제외
ㅇ 발굴과제 확정 및 일괄개정 추진(6월, 법제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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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 낙후 지역ㆍ舊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8월)
ㅇ 시·도별로 舊도심·舊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발굴
ㅇ 관계부처 합동 TF(국조실‧행자부‧지자체) 구성‧운영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1- 5. 부처별 핵심 규제개혁과제 추진 |
□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 핵심규제 개선
ㅇ 기획과제와 일반과제로 이원화하여 추진‧관리
* 다수부처·복합과제는 기획과제로, 개별부처 단독추진가능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주류시장 진입규제 개선, 도로공간 융복합적 활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17개 기획과제 부처 간 협업 추진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서민 규제불편해소, 신기술 조기상용화 지원 등을 위한 349개 일반 과제 부처별 추진
ㅇ 하위법령부터 신속 개선 추진,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평가(반기별)
* 전체 과제 중 76.5%(280개/366개)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가능한 과제
- 기획과제는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지연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2 |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
2- 1. 유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Top down- Bottom up 조화) |
□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신산업 규제혁신(Top down)
ㅇ 산업간 융합 추세, 신산업 글로벌 동향 분석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선정,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 구축
* (例示) 지능형 모빌리티(자율차, 드론 등),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 시장진입- 시장 활성화)에 기반, △기존 규제혁신 △신규 규제도입 여부 △제도보완 방향 등을 사전적으로 제시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차 등에 시범적용(6월) 후 타분야로 확대(12월)
* 산업연구원(KIET),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산업계(현대차, 삼성전자, SK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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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현장규제 혁신(Bottom- up, 연중)
ㅇ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 관련 기존규제 심층분석*(전문가 면접 등) 및 현장애로 발굴 등을 통해 규제 최소성 지속 확보
* (例示) 정보보안인증 중복 규제, 데이터수집‧활용‧분석관련 규제 개선, 에너지 공공 빅데이터 공개‧활용 촉진, 드론·자율차 실증관련 제도 개선 등
2- 2. 산학협력‧R&D 분야 규제개선 |
□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형 R&D 환경 조성(6월)
ㅇ 연구자의 시각에서 기존 R&D 혁신방안 검토, R&D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해 도전적‧창의적 연구 저해 규제 발굴
* 연구수행 주체 선정, 예산집행, 평가, 상용화 등 R&D 생애주기별 규제실태에 대한 주요대학 산학협력단, 공공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 병행
- △부처별 상이한 규정 정비 △연구관리 기준의 네거티브화
△연구비 집행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 마련
* 1단계 : 기존 R&D 혁신방안 검토‧분석(〜2월)
2단계 : 현장의견수렴(〜4월)
3단계 : 관계부처 협의 및 개선방안 마련(〜6월)
2- 3. 기술규제 개선 및 대응시스템 강화 |
□ 국제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 기술규제를 활용한 대응시스템 구축
* 기술규제에 대한 WTO의 국제적 기준 강화 추세 반영(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기술규제를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선)
ㅇ 글로벌 수준의 시험‧인증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6월)
- 시험‧인증기관 전수조사 실시(시험시설‧능력‧부조리 등 조사) →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증기업의 애로 해소 (국조실‧국표원 합동)
- ‘기술규제정책포럼(국표원)’등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발굴‧개선
ㅇ 규개위 산하에 ‘기술규제 분과위’ 신설, 심층 검토‧심의 등 관리 강화
- 기술규제 개선시 국제적 분쟁소지가 우려되는 경우 기술규제영향평가(국표원)를 적극 활용, WTO 통보 의무화(2월)
* (각부처) 규제영향평가서 국조실 제출 → (국조실) 기술규제 분야 국표원 통보 → (국표원) WTO/TBT 통보대상 여부 확인 → (국조실) 해당부처에 통보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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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민생활 친화적(Life- Friendly) 규제환경 조성 |
3- 1. 국민생활 밀접분야 규제불편 개선 |
□ 국민생활에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편·부조리 개선(6월)
ㅇ 국민생활 밀착규제(주택‧소비자 보호‧대중교통 등), 행정편의적 각종
민원서류‧신고체계 등 중점 개선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보육 등 복지 서비스 분야 관련 불합리한 제도 등도 함께 정비
ㅇ 국민공모, 지자체대상 상시협력체제 구축*, 전문가 그룹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과제 발굴‧개선
*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구성(2월)
-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검토 과제를 분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개선
3-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 규제애로 혁파 |
□ 찾아가는 규제애로 해결 서비스 적극 가동(연중)
ㅇ 긴급현안 규제애로 선정, 민관합동 현장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ㅇ 반복 접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기업‧단체들과의 간담회 수시 개최
* 신규과제 뿐만 아니라,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 접수되어 온 기존 불수용 과제들도 주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간담회 등 검토대상 과제로 선별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 마련(반기별)
ㅇ 중기옴부즈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창업·일자리,
수출·조달 등 핵심 분야를 선정, 분야별 개선대책 마련
* 중기청‧중기옴부즈만‧중소기업연구원‧중기중앙회 등과 핵심분야 선정,
과제발굴 → 실태조사 → 부처협의·조정 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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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
4- 1.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착근 |
□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확보 노력 강화, 가시적 성과 도출(반기별 결산)
* ‘16.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전면 시행중
ㅇ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의 비용검증 대상 확대 및 분석 강화(1월)
ㅇ 부처의 비용편익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용편익분석 기준 마련 및 비용편익분석 사례집 제공
□ 비용전문위원회 근거 명확화 및 규제비용 심사기능 강화
ㅇ 비용전문위원회 법적근거 마련(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3월)
ㅇ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 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
4- 2. 신설‧강화 규제심사 품질 제고 |
□ 규제영향분석서(Regulatory Impact Analysis) 개편(2월)
ㅇ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지원 강화, 비용측면에서
중요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 신설
□ 일몰기한 도래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
ㅇ 부처자체 규제개혁위원회(4월) → 민관합동 일몰규제 TF* 검토(6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8월) 등 단계별 심사체계 확립
* 규제개혁위원(팀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부처 및 규제실 관계관 등으로 구성
4- 3. 규제개혁 매뉴얼 개정 및 규제개혁 교육 강화 |
□ 규제개혁 매뉴얼 제정(‘16.4월) 이후 변경된 제도 등 반영‧개정(6월)
* ’17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중요규제 판단기준, 규제영향분석서 개정사항 등 변경사항 반영, 정책주기(입안- 집행- 평가)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직급별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신설(2월)
* 고위정책 과정‧신임과장 과정‧신임관리자 과정‧7급 신규자 과정에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 신설
ㅇ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KDI, 행정연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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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 |
5- 1.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 종합 점검 |
□ 現정부 출범 후 개선과제 현장체감 조사 및 실적점검(반기별)
ㅇ ‘실적점검 민관합동 TF*’ 구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규제신문고,
손톱 및 가시) 중심으로 현장체감‧이행률 등 부진과제 발굴(3,9월)
* 국조실, 행자부, 관계부처, 한국행정연구원, KDI 등
- 부처별 현장 이행률이 낮은 과제 조사(국조실) → 수혜대상·추진배경·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점검 과제 선정(TF)
ㅇ 서면·현장점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현장 이행률이 낮은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5,11월, TF)
- 과제별 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 확정(6,12월)하고, 각 부처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관리(월별, 국조실)
5- 2. 규제개혁 현장소통 및 맞춤형 홍보 강화 |
□ 규제개혁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7,11월)
ㅇ 규제개혁 관련 주요 산업 현장 내 언론사, 전문가, 동호회원 등 초청, 현장 시연 및 세미나 개최
* 드론 택배, 튜닝 자동차, 자율주행차, 1인 창조기업 등 신산업 중심
□ 규제개혁 맞춤형 홍보 노력 강화
ㅇ ‘현장체감 르뽀기사’ 주간 단위 제작‧배포, 위클리 공감 연재(1월~)
ㅇ 규제개혁 대표사례 선정, 스토리텔링 방식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6월)
ㅇ 現정부 규제개혁을 종합 정리한 ‘(가제) 규제개혁 이야기’ 제작(하반기)
5- 3. 現정부 규제개혁 노력의 국제적 확산 |
□ OECD 한국 규제개혁 심사(5월 발표예정) 적극 협조
ㅇ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OECD의 규제개혁 심사에 現 정부 규제개혁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심사결과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외 적극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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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지역‧지구간 중첩지정 현황 및 중첩해소 가능 면적 |
중첩유형 |
중첩면적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 + 특정용도제한지구(국토계획법) |
0.76 |
경관지구(국토계획법) +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
1.34 |
경관지구(국토계획법) + 수변구역(4대강수계법) |
96.09 |
역사문화미관지구(국토계획법)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
3.21 |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토계획법) +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
15.04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 생태계보존지구(국토계획법) |
10.32 |
자연휴양림(산림휴양법)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
85.01 |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법) |
2,567.52 |
개발제한구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21.75 |
개발제한구역 +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
13.22 |
개발제한구역 + 수변경관지구(국토계획법) |
1.21 |
개발제한구역 +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
11.17 |
개발제한구역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
0.98 |
개발제한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
1.19 |
개발제한구역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
4.24 |
개발제한구역 +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법) |
29.10 |
도시자연공원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법) |
35.23 |
도시자연공원구역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
33.99 |
도시자연공원구역 + 자연경관지구(국토계획법) |
6.26 |
총계(㎢) |
29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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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
2017년 부처 제출 주요 규제개혁과제 (기획과제) |
구 분 |
주요과제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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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제고 |
① 화학물질 관리 분야 규제합리화 · 안전은 유지하면서 시설기준, 교육 등 분야별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로 규제의 실효성과 집행력 제고 (30개 과제) |
환경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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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안전 관련 중복규제 개선 · 산업안전 관련 교육, 인증, 서류제출 등 중복규제 개선 |
고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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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업종 및 재도전 기업 창업지원 위한 규제개선 · 동일업종 재창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등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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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규제부담 경감 · 품목제조신고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작업장 변경시 이중신고 완화 등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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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 제작·판매업자 규제부담 완화 · 소량생산자동차 안전기준 간소화, 중고차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대형차 검사주기 완화, 시승목적 임시운행허용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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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 공사중단 소방시설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등 일시적 미배치 허용 등 인력, 자격기준, 서류부담 완화 추진 (8개 과제) |
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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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투자활성화 지원 · 현장대기프로젝트 가동지원,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규제개선, 지역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
기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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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류시장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규제 정비 · 주류첨가물 사용제한 완화, 주정 제조‧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등 국내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기재부·농식품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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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후속조치 마련 · 법 통과노력, 지역별 대표 투자프로젝트 구체화 등 |
기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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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
① 학력 등 각종 자격기준 합리화 · 독학사 등 학력기준 인정,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완화 |
법제처·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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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서위반행위 중복법령 일괄정비 · 질서법과 중복·배치되는 절차규정이 있는 개별법 정비 |
법무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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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천관련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장 강화 · 홍수관리구역내 행위허가대상 조정, 입체하천구역제도 도입, 하천수 사용료 징수시기 자율선택제 허용 등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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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비 |
①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환경 조성 ·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안전기준 마련 |
경찰청·산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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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공간의 융복합적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 도로상공, 지하공간의 민간이용 허용 등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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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 융합전공제 등 전공선택제 도입, 국내대학간 복수학위허용 등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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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처간 상이한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
미래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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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융합신제품 시장진입을 위한 인증기준 개발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24개 품목 인증기준개발 |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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