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2. 2(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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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방진아 / 사무관 심정환

(Tel. 044- 200- 2058)

* 즉시 사용

가하는 건설사고 대비해서 추락사고‧소규모공사장 등 원인별 대응키로


-  안전조치 소홀로 하청근로자 사고 발생시, 원청의 책임도 물어 엄중히 조치 

-  황 권한대행, 최근 수출증가 관련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수출회복 흐름 이어가야”


□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고용‧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등


□ 정부는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등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대책들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있다.


ㅇ 지난 12월 시설안전 분야(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16.12)를 점검한데 이어오늘은 해빙기(2~3월)를 앞두고 지반 침하, 토사 붕괴 등의 사고 발생위험 높은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취약부문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첫째, 건설사고 주요 원인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사고유형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만큼,안전장비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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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고 장소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고가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 소규모 현장 안전시설 개선(5천개소), 위험작업 공정 심사‧확인(1만개소) 등


□ 둘째, 원청과 하청 책임의식 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하청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확대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6.6, 국회제출)

: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장소 확대(20개소 → 全 사업장),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 최대 7년 이하 징역)


-  특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셋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현장의 사업주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안전교육 실시, 인식 개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지난 1월 정부가 제시한 “5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이행노력을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 원칙 문화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잘 지켜지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현장 지속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진출 확대 등 수출경쟁력 제고 총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 수출증감률(전년 동월대비) : (’16.11) 2.7% → (’16.12) 6.4% → (’17.1) 11.2%


ㅇ 또한, △이집트 메트로(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23) △터키 차나칼레 교량건설(우선검토 대상자 선정, 1.26)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인프라사업 수주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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