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2. 12(일)

작 성

·

문 의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장 신봉일 서기관 유진재

(Tel. 044- 200- 1731)

* 엠바고 : 2.12(일) 14:00 이후 사용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

-  조세심판원, 작년 성과목표 초과하여 역대 최대 사건처리 실적 달성

-  2월 10일, 유용한 통계정보를 정리한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 주요내용 >

ㅇ 2016년 조세심판원 실적


-  (사건처리비율) 8,226건 중 6,628건 처리 (80.6%, ’16년 성과목표 75%)


-  (미처리건수) 1,598건 (전년 2,223건 대비 약 28% 감소)


-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 41.2% (전년 대비 10.7%p 상승)


-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 59% (전년 대비 12.2%p 상승)


-  (청구인 참여비율) 58.4% (역대 최대 실적)


ㅇ 조세심판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유용한 통계정보 정리하여 2월 10일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발간


□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2008.2.29. 舊재정경제부(現기획재정부)의‘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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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총 8,226건 중 6,628건을 처리하여 성과목표인 사건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80.6%)하였고,그 결과 미처리건수(1,598건)도 전년(2,223건) 대비 약 28% 감소하였다.


ㅇ 또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이 41.2%로 전년(30.5%) 대비 10.7%p 상승하였고, 특히,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59.0%로 전년(46.8%) 대비 12.2.%p 상승하였으며, 청구인 참여비율 역시 58.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ㅇ 이러한 실적은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지역순회심판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ㅇ 이는 조세심판원이 세제 관련부처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로 풀이된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유용한 통계정보를 정리하여 2017.2.10.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ㅇ 이번 통계연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실시현황, 전체 세목 처리기간등의 통계를 새로이 추가하여 과거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ㅇ 2015년에 이어 3번째로 발간된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업무에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세심판제도의 발전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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