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7.2.16.(목) |
|
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 사무관 최진수 (Tel. 044- 200- 2437) |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지원팀 팀장 이민영 / 사무관 신인철 (Tel. 044- 200- 2665) |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송상훈 / 사무관 류신욱 (Tel. 02- 2110- 2834) |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과장 이성훈 / 사무관 정경인 (Tel. 044- 201- 3912) |
|||
* 엠바고 : 2.16.(목)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브리핑 : 2.15.(수) 10:3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4차 산업혁명 막힌 길, 규제혁신으로 뚫는다 |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 권한대행, 경제난관 돌파할 미래 먹거리,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
- KDI, 사후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 필요,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적극 활용 해야
< 주요내용 > |
||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취지는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차원임 ㅇ 황 권한대행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함 ㅇ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총 발굴과제 120건)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고,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 상반기 해결과제 141건(총 발굴 151건, 수용률 93%)포함 시, 총 발굴과제 271건 중 255건 개선방안 확정(수용률 94%) |
- 1 -
◆ 원칙개선, 예외소명 방식의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신산업투자위원회, 총 271건의 신산업 규제애로 중 255건 해결, 과제 수용률 94% 달성 -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 등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촉진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 -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인공지능 관련 핵심 제도이슈 정비 - 가상현실(VR)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VR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규제 혁신 -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에 대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창의활용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 정부는 2.16(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ㅇ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ㅇ 이번 회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우선, △민간 주도 △원칙개선‧예외소명 △국제적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신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체제로 자리매김한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논의되었다.
- 2 -
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94%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이미 62건(’17.1월 기준)의 과제는 조치완료 되었다.
* 제9차 무역투자회의시(’16.2월) 해결과제 53건 별도
ㅇ 이러한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금일 발표된 과제들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 동력 등 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 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업계‧경제단체 간담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되었다.
* △스마트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ICT융합(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의료정보)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가상현실(VR)‧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논의되었다.
ㅇ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하였고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금융편의성 향상과 관련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
□ 이와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ㅇ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는 물론, 단지 짓고 만드는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ㅇ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2012년) 후 화장품 생산액과 생산량이 각각 27%, 19% 증가
<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안건 >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국조실)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미래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국토부)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 별도 보도자료 배포 |
□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는 부처별 보도자료 참조
- 4 -
안건 주요내용 |
1 |
(국조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ㅇ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16.3.18.)하여,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심사 방식 도입
* 5개 분과(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산업) 80명
ㅇ 지난해 하반기에 120건 발굴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하는 등 ‘16년 말 기준으로 총 271건의 과제 중 255건을 개선하여 수용률 94%를 달성
※ 지난 상반기에는 15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41건 개선방안 마련
ㅇ 올해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의 선제적 구축(Top down)과 전문가 심층면접‧관계부처 협업 등에 기반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Bottom up)병행 예정
*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 :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자율주행차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관련 기술기준을 완화하여 자율주행차용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 (현행) 자율주행차 레이더 안테나 입력전력기준(10mW이하) 규제로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에 한계 • (개선) 레이더 안테나 전력입력기준(10mW)을 레이더 전체 상한에서 안테나 개당 입력기준으로 완화하여 다중 안테나 설계 가능 ⇒ (개선효과) 다중 안테나 설계로 자율주행차 레이더의 해상도‧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제고시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 |
- 5 -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 (현행) 개인 적격투자자는 소득(금융소득,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만을 기준으로 제한 • (개선) 개인 적격투자자 요건에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 (개선효과) 투자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 추가확보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 |
③ 신의료기기·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진입이 촉진됩니다. |
• (현행) 신규 치료재료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금액 산정 시 임상근거 창출이 어려운 경우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활용 제한 • (개선) 치료재료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 ⇒ (개선효과) 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자본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활성화, 안전성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 |
④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막는 사업 추진·운영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
• (현행)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모호*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애로 * 법령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지자체간 해석 상이로 관련 사업자 애로 ② 발전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필요 ※1천킬로와트 미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 (개선) ①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부지,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단계(예: 개발행위허가)에서 협의토록 기준 명확화 ② 발전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 (개선효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불확실성 해소 및 운영부담 감소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활성화 촉진 |
2 |
(미래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
- 6 -
ㅇ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정비 추진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됩니다. -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핵심 법제도 이슈 정비방향 제시- |
• (현행) ① 지능정보사회 방향제시, 일관된 제도 기준 등을 위한 기본법 부재 ②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등 법제도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정비방향 제시 미흡 • (개선) ①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② 인공지능 확산 관련 핵심 법제도 이슈* 관련 정비방향 제시 *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기술개발 윤리, 데이터·지재권 보호 ⇒ (개선효과) 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
② 가상현실 산업 관련 개발과 창업이 편리해 집니다. - VR게임기기 심의절차 완화, VR 신산업에 맞는 안전·시설규제 정비 - |
• (현행) ① 일부 VR기기의 신규 콘텐츠 심의 시 H/W까지 제출 필요 ② 게임산업법에 VR 게임기기 안전기준이 없이 이용자 안전보호에 미흡 ③ 사행성·음란물 이용방지를 위한 PC방 칸막이 높이 제한(1.3m이하)으로 VR방 높은 칸막이* 설치 불가 * VR방의 경우 이용자 보호(몸동작으로 인해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 필요 • (개선) ① 출장 심사, 동영상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심의 편의성 제고 ② 이용자 안전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VR기기 안전기준 마련 ③ 강화유리 등 투명한 칸막이 설치할 경우 1.3미터 높이 제한 규정 미적용 ⇒ (개선효과)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 및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 확보 |
- 7 -
③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고, 금융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가상 통화 제도화,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규제정비 - |
• (현행) 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율 필요 ② 핀테크 기업이 해외송금을 할 경우 금융회사 등과 연계 필요 • (개선) ①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②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효과) 금융 편의성 향상 및 관련 창업 활성화 기대 |
3 |
(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
ㅇ 도로 공간의 융‧복합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개발과 건축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
- 현재 도로 상공‧지하는 공공위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허용하여 도시공간의 다양하고 효율적 활용 기대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민간의 도로 공간 개발 및 사용권 부여- |
• (현행) 도로의 상공‧지하는 공공 위주(지하철, 공공지하상가 등)로 이용이 • (개선) ① 도로 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상부 공간의 활용 허용 * 관련지침 마련, 도로개발 이익 환수제 시행, 안전관리제도 도입 ② 도로 지하에 대한 상업, 문화, 업무시설, 공간통합 등 다양한 용도개발 허용 ⇒ (개선효과) 민간 개발 허용으로 창의적 도시 공간 조성 기대 |
- 8 -
② 도로 상공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도로 구획을 넘는 통합 건축물이 가능해 집니다. - 건축선 규정 완화, 도로·건축의 통합설계기준 마련- |
• (현행) ① 도로로 구분된 구획 내에서 사각형 모양 위주의 건축물 조성 ② 도로로 인한 구획 분리로 건물간 이동에 애로 • (개선) ① 도로 상부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로점용, 건축선 규정 등 완화로 도로 ② 건물간 연결이 활성화 되어 보행 중심의 시가지 통합 ⇒ (개선효과) 도로와 건축의 융복합으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③ 소규모 주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 도로 지하·상공공간 활용 시 가로주택정비구역 범위 확대, 단지간 공동관리 허용- |
• (현행)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 공간 및 사업성 확보 어려움 ② 아파트 단지 간 8m이상 도로가 지나는 경우, 단지가 분리되어 • (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간 통과도로의 상공‧지하 공간 ② 도로의 지하‧상공을 통해 아파트 단지 간 결합할 경우 공동관리를 허용하여 관리비용 감소 ⇒ (개선효과)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및 아파트 공동관리 효율성 증대 |
④ 도로의 상부와 하부공간이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 도로구역 내 시설 제한 완화, 고가도로 하부 이용 규제 완화 - |
• (현행) ① 지하도로 지상공간은 공원 등으로만 활용 가능 ② 고가도로 하부는 창고, 주차장 등 제한적 허용 • (개선) ① 지하도로 건설 시 상부공간에 공연장,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 ② 고가도로 하부를 문화복리시설, 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개선효과) 문화‧관광 공간 확충으로 도심 활력 제고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