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2.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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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 사무관 최진수

(Tel. 044- 200- 2437)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지원팀

팀장 이민영 / 사무관 신인철

(Tel. 044- 200- 2665)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송상훈 / 사무관 류신욱

(Tel. 02- 2110- 2834)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과장 이성훈 / 사무관 정경인

(Tel. 044- 201- 3912)

* 엠바고 : 2.16.(목)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브리핑 : 2.15.(수) 10:30,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막힌 길, 규제혁신으로 뚫는다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황 권한대행, 경제난관 돌파할 미래 먹거리,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강조

-  KDI, 사후규제 등 규제방식 전환 필요,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적극 활용 해야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취지는 경제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차원임


ㅇ 황 권한대행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함


ㅇ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총 발굴과제 120건)해결방안을 확정*하였고,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음


* 상반기 해결과제 141건(총 발굴 151건, 수용률 93%)포함 시, 총 발굴과제 271건 중 255건 개선방안 확정(수용률 94%)


- 1 -



◆ 원칙개선, 예외소명 방식의 민간주도 신산업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신산업투자위원회, 총 271건의 신산업 규제애로 중 255건 해결, 과제 수용률 94% 달성


-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 등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


-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진입 촉진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


-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인공지능 관련 핵심 제도이슈 정비


-  가상현실(VR)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VR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규제 혁신


-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상공과 지하공간에 대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창의활용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정부는 2.16(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연구기관장이 참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신산업규제혁신 결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신산업 규제혁신’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ㅇ 민간 주도의 네거티브 규제심사기구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ㅇ 이번 회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우선, △민간 주도 △원칙개선‧예외소명 △국제적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신산업 규제개혁의 핵심체제로 자리매김한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이 보고,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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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작년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과제를 해결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건의 과제 중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94%의 놀라운 과제 수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이미 62건(’17.1월 기준)의 과제는 조치완료 되었다.


* 제9차 무역투자회의시(’16.2월) 해결과제 53건 별도


ㅇ 이러한 결과는 민간 주도 네거티브 심사기구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금일 발표된 과제들은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 동력 등최근 신산업 동향을 분석, 선정된 유망 신산업 분야* 에 대해 전문가인터뷰, 업계‧경제단체 간담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발굴 경로를 거쳐 마련되었다.


* 스마트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드론) △ICT융합(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의료정보)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과 핵심 응용분야인 ‘인공지능‧가상현실(VR)‧핀테크 분야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논의되었다.


ㅇ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등 관련 규제를 집중개선하였고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기술발전이 가속화 되고, 가상현실 응용 산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 것으로 예상되며, 핀테크 규제 개선으로 금융편의성 향상과 관련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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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 도시 디자인을 통해 우리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로 공간의입체적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ㅇ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을 문화상업 시설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적 창의성 활용을 위해 민간의 사업개발 참여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난 입체적 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미관의 향상과 공간 활용 극대화는 물론, 단지 짓고 만드는 도로 건설이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면서 


ㅇ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영역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단기간에 네거티브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실증특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KDI분석 결과, 원료목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화장품법 개정(2012년) 후 화장품 생산액과 생산량이 각각 27%, 19% 증가


<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안건 >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국조실)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미래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국토부)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 별도 보도자료 배포


□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는 부처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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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주요내용


1

(국조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ㅇ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16.3.18.)하여,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심사 방식 도입


* 5개 분과(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산업) 80명


ㅇ 지난해하반기에 120건 발굴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하는 등 ‘16년 말기준으로 총 271건의 과제 중 255건을 개선하여 수용률 94%를 달성


※ 지난 상반기에는 15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41건 개선방안 마련


ㅇ 올해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의 선제적 구축(Top down)과 전문가 심층면접‧관계부처 협업 등에 기반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Bottom up)병행 예정


*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 : 미래에 도래할 신기술‧신산업의 전개양상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규제정비계획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자율주행차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관련 기술기준을 완화하여 자율주행차용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자율주행차 레이더 안테나 입력전력기준(10mW이하) 규제로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에 한계


• (개선) 레이더 안테나 전력입력기준(10mW)을 레이더 전체 상한에서 안테나 개당 입력기준으로 완화하여 다중 안테나 설계 가능


⇒ (개선효과) 다중 안테나 설계로 자율주행차 레이더의 해상도‧정확도를 국제 수준으로 제고시켜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

- 5 -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현행)개인 적격투자자는 소득(금융소득,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만을 기준으로 제한


• (개선)개인 적격투자자 요건에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


*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 (개선효과)투자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 추가확보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활성화

③ 신의료기기·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장진입이 촉진됩니다.

• (현행)  신규 치료재료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금액 산정 시
제조원가의 1.78배(최대)를 일괄 적용하여 개발비용 회수 곤란

 임상근거 창출이 어려운 경우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활용 제한


• (개선)  치료재료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이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토록 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제공


⇒ (개선효과)치료재료 관련 국내외 자본의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활성화, 안전성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의 시장진입 촉진

④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막는 사업 추진·운영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 (현행)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가 모호*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애로


* 법령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지자체간 해석 상이로 관련 사업자 애로


② 발전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필요

※1천킬로와트 미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 (개선)①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부지,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단계(예: 개발행위허가)에서 협의토록 기준 명확화


② 발전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 (개선효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불확실성 해소 및  운영부담 감소로 태양광 발전의 보급·활성화 촉진

2

(미래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 6 -



ㅇ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정비 추진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됩니다.

-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핵심 법제도 이슈 정비방향 제시-

• (현행)① 지능정보사회 방향제시, 일관된 제도 기준 등을 위한 기본법 부재

②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등 법제도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정비방향 제시 미흡


• (개선)①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추진

② 인공지능 확산 관련 핵심 법제도 이슈* 관련 정비방향 제시

*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기술개발 윤리, 데이터·지재권 보호


⇒ (개선효과)인공지능 관련 산업계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민간 투자 유도



 가상현실 산업 관련 개발과 창업이 편리해 집니다.

-  VR게임기기 심의절차 완화, VR 신산업에 맞는 안전·시설규제 정비 -

• (현행)① 일부 VR기기의 신규 콘텐츠 심의 시 H/W까지 제출 필요

② 게임산업법에 VR 게임기기 안전기준이 없이 이용자 안전보호에 미흡

③ 사행성·음란물 이용방지를 위한 PC방 칸막이 높이 제한(1.3m이하)으로 VR방 높은 칸막이* 설치 불가

* VR방의 경우 이용자 보호(몸동작으로 인해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 필요


• (개선)① 출장 심사, 동영상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심의 편의성 제고

② 이용자 안전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VR기기 안전기준 마련

③ 강화유리 등 투명한 칸막이 설치할 경우 1.3미터 높이 제한 규정 미적용


⇒ (개선효과)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 및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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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도입되고, 금융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  가상 통화 제도화,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규제정비 -

• (현행)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율 필요


② 핀테크 기업이 해외송금을 할 경우 금융회사 등과 연계 필요



• (개선)①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②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효과) 금융 편의성 향상 및 관련 창업 활성화 기대



3

(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ㅇ 도로 공간의 융‧복합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개발과 건축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경제 활력 제고


-  현재 도로 상공‧지하는 공공위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허용하여 도시공간의 다양하고 효율적 활용 기대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민간의 도로 공간 개발 및 사용권 부여-

• (현행) 도로의 상공‧지하는 공공 위주(지하철, 공공지하상가 등)로 이용이 
허용되고, 민간의 사적이용은 제한


• (개선) ① 도로 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상부 공간의 활용 허용

* 관련지침 마련, 도로개발 이익 환수제 시행, 안전관리제도 도입


② 도로 지하에 대한 상업, 문화, 업무시설, 공간통합 등 다양한 용도개발 허용


⇒ (개선효과) 민간 개발 허용으로 창의적 도시 공간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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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상공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도로 구획을 넘는 통합 건축물이 가능해 집니다.

-  건축선 규정 완화, 도로·건축의 통합설계기준 마련-

• (현행) ① 도로로 구분된 구획 내에서 사각형 모양 위주의 건축물 조성

  ② 도로로 인한 구획 분리로 건물간 이동에 애로


• (개선) ① 도로 상부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로점용, 건축선 규정 등 완화로 도로
상공에 건축물 건축 허용→ 도로구획을 넘는 건축물의 통합적 설계 가능

    ② 건물간 연결이 활성화 되어 보행 중심의 시가지 통합


⇒ (개선효과) 도로와 건축의 융복합으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③ 소규모 주택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공동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  도로 지하·상공공간 활용 시 가로주택정비구역 범위 확대, 단지간 공동관리 허용-

• (현행)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차 공간 및 사업성 확보 어려움

  ② 아파트 단지 간 8m이상 도로가 지나는 경우, 단지가 분리되어 
공동관리 불가


(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주택간 통과도로의 상공‧지하 공간
통합개발로 공간 확보 및 사업성 개선

    ② 도로의 지하‧상공을 통해 아파트 단지 간 결합할 경우 공동관리를 허용하여 관리비용 감소


⇒ (개선효과)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및 아파트 공동관리 효율성 증대



④ 도로의 상부와 하부공간이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  도로구역 내 시설 제한 완화, 고가도로 하부 이용 규제 완화 -

• (현행) ① 지하도로 지상공간은 공원 등으로만 활용 가능

  ② 고가도로 하부는 창고, 주차장 등 제한적 허용


• (개선)① 지하도로 건설 시 상부공간에 공연장,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 허용

    ② 고가도로 하부를 문화복리시설, 임대주택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개선효과) 문화‧관광 공간 확충으로 도심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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