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2. 21(화)

작 성

문 의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황동준, 감사관 황정화,윤찬구 

(02- 3703- 2051, 2057, 2052)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신광수, 사무관 김진기, 연구사 김미진

(044- 203- 6445, 6444, 6443)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수영, 주무관 이대희

(044- 202- 3580, 3592 )

* 엠바고 : 2.21(화) 11:00(브리핑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 백브리핑 : 2.20(월) 14:00, 정부세종청사,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장
2.21(화) 10:00, 정부서울청사, 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장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유치원·어린이집 9개 시·도 95곳 점검결과, 위반사례 609건(부당사용 205억 원) 적발


-  운영자금 수입·지출 항목 세분화 등 회계집행기준 명확화

‣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대도시(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 등 9개 지역)중심으로 규모(원아수, 예산)가 크거나 여러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95곳(유치원 55,어린이집 40)선정하여점검한 결과, 


о 91개 시설에서609건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적발


  -  (유치원)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


(어린이집)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


-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 진행 중


‣ 수입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지출항목도 그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자금 출처, 사용처를 명확화 하는 등재무회계집행기준 개선 및 향후 회계관리 전산 입력 등 정보시스템 구축


-  그동안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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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정부는 균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13)11조 1,162억원→(’14)11조 9,729억원→(’15)12조 2,623억원→(’16)12조 4,360억원


-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ㅇ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하여,


-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


 점검결과


< 점검결과 종합 >


ㅇ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을 적발하였음


-  (유치원) 54개 유치원에서 위반사항 398건, 부당 사용금액 182억


-  (어린이집) 37개 어린이집에서 위반사항 211건, 부당 사용금액 23억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


< 위반사례 >


①  위법‧부당한 회계집행(부당사용액 135억)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 -

ㅇ 또한,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공사 등)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됨


ㅇ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제3자(설립자‧원장의 친인척 등)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음


 ②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 시설 운영(부당사용액 55억)


ㅇ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됨


ㅇ 또한,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됨


 ③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립금의 변칙 운영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적발됨


-  그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 시 보험금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ㅇ  실제,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679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지불하는 사례가 123억이 확인되어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음


※ 전국 사립유치원 실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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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생관리 부실


ㅇ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부모가 부담한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음


-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또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됨


* 식품취급 및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원, 배식인력 등)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실시(식품위생법 제40조) 


< 조치 >


ㅇ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 진행 중


□ 개선방안


1.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건전성·투명성 제고


ㅇ 현행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운영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함


* ▲정부지원금 : 정부가 부모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행정편의상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

▲정부보조금 :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는 교사처우개선비, 특수 활동비, 학급운영비 등

  ▲부모부담금 : 학비(보육) 중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

-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 여건(준비기간, 인력확충 등)등을 고려 9월부터 시행, 다만, 희망하는 유치원은 3월부터 적용

- 4 -

-  또한, 운영자가 알기 쉽게 회계규칙을 설명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ㅇ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더불어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2.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 허용 


유치원‧어린이집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그간 개인명의 보험으로 적립하여 유용의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으로 허용하여 변칙적 적립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침임


3.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제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주요내용의 정합성을 자동 검증해 나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 할 수 있는「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국‧공립유치원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구축 운영 중


ㅇ 어린이집의 경우, 단기적으로 현재 어린이집별로 개별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자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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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원 인사, 입학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ㅇ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업무(경력, 호봉, 교원자격 등) 전산화하여 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임


ㅇ 또한,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하고, 대기자 명단조작, 특정인 우선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  현재 시범 운영*중인「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 ‘16년 서울‧세종‧충북관내 국‧공립유치원 488개, 사립유치원 19개 참여 


**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장소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면, 유치원이 공정하게 선발기준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5. 급식 등 식재료 위생관리 강화


유치원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공동영양사를 활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 기존 원아 100인 이상 5곳 관리에서 200인 이상 2곳 이내 관리로 개선 


-  영양사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및 대리 직무를 규정 하는 등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식품취급자에대한 건강검진 확인,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원아 100인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임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원아 100인 미만)를 대상으로 급식식단, 레시피 제공 등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


※ (붙임) 1. 유치원·어린이집 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2. 유치원·어린이집 분야별 위법·부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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