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7. 2. 3(금)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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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동엽

(T. 044- 200- 2190)

서기관 김정훈(T.200- 2191)

사무관 신민규(T.200- 6058)

검  사 김진혁(T.2110- 3269)

중  령 강경동(T.748- 5161)

사무관 김고현(T.202- 2216)

서기관 정홍석(T.202- 7527)

서기관 이두희(T.201- 3197)

사무관 박은령(T.200- 7119)

서기관 황태호(T. 200- 4584)

경  감 신용수(T. 3150- 2025)

교 육 부

기획담당관

박준성

(T.044- 203- 6636)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T.02- 2110- 3269)

국 방 부

병영정책과장

이동희

(T.02- 748- 516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공형식

(T.044- 202- 22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권창준

(T. 044- 202- 7526)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강주엽

(T.044- 201- 3201)

국민권익위원회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T.044- 200- 71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최무진

(T. 044- 200- 4583)

경찰청

수사1과

박찬우

(T. 02- 3150- 2168)

* 엠바고 : 2.3(금) 9:30 이후 사용

* 모두말씀 :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 위해 범정부 차원 역량 집중하기로

-  황교안 권한대행,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주재

-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당처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추진


□ 정부는 ‘17.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사회적 약자 보호대책(부당처우(소위 ’갑질‘)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ㆍ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찰청장, 법무부 차관, 문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등


□ 이날 회의는 최근 항공기내 승무원, 건물 경비원,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원)생(소위 인분교수 사례), 백화점 점원(소위 VIP 모녀)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알바청년에대한 부당한 임금지급(소위 열정페이, 악덕 체불) 등 우리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처우(소위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개최되었다.


* 부당처우(소위 ‘갑질’)는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악용하여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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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열심히 일하는 사회적 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처우, 관행, 의식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 더욱이,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ㅇ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부당처우 근절 위한 그동안 정부의 노력 ]


□ 그동안 정부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부터 민생분야 불공정행태개선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해왔다.


① (기업간 거래관계)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부당대금,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등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  최근에는 대리점주를 구매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대리점법」제정, 하도급 분야에서「3배소 제도」확대, 하도급대금 직불제입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대금미지급 빈발업종(건설ㆍ전기ㆍ전자 등)점검 등을 통해 대금지급조치(지난 4년간 7,280억원)를 취하였다.


①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3배소 제도를 ‘기술유용’에서 ‘부당 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까지 확대(’13.11월 하도급법 개정)

 ② ’16년, 공공발주 공사대금 16조원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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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내 상하관계) ‘조직내 상하관계’인 사업주와 근로자,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발생하는 폭언ㆍ폭행, 악덕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형법」, 「성폭력방지법」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 운전기사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 후기획감독,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정부는 기업간 거래, 조직내 상하관계 이외에도 교육, 문화ㆍ체육, 영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에 대해서도 근절노력을 기울여 왔다.


③ (교육분야)교수와 학생, 선후배, 기업과 인턴학생간에 발생하고 있는 폭언ㆍ폭행, 가혹행위 등 부당처우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권리장전」을 제정ㆍ보급하였고, 인턴제 학생 보호를위한 소한의 운영기준*을 담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16.3월)을 마련한 바 있다.


 * 주요내용 : ① 현장실습의 ‘수업’요건 강화 ② 국가 및 학교 자체적인 실습 운영 현황 점검 기능 강화 ③ 학생, 기업, 대학 3자 협약 필수화


④ (문화분야)문화예술사업가와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⑤ (병영내 부당처우)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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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회분야)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특별팀(2,069명)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노약자ㆍ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해소하기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등도 추진한 바 있다.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감정노동과 질병의 의학적 연관성을 명확히 함(‘16.3월, 산재법 시행령 개정)


□ 이와 같은 정부의 점검·단속, 제도개선 등으로 그동안 대·중소업간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일부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점에 대한 매장리뉴얼ㆍ물품구매 강제,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행위 강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6년 거래관행 개선실태 민관합동 점검결과(‘16.12월 공정위, 11,347社 응답)

-  하도급 수급사업자(6,769개)의 97%, 유통·납품업체(1,733개)의 92%, 가맹점주(2,845개)의 83%가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


ㅇ 또한, 일부계층의 특권의식과 인식부족,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부당처우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적 거래관계 등 경제적 이해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에 소극적


[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


□ 이에 정부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①점검ㆍ단속, ②관련 제도개선, ③교육‧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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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검·단속) 우선 정부는 우리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수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폭 넓게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 ’17년 점검ㆍ단속 예정 분야 (예시)

-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부당대금ㆍ위탁취소ㆍ반품), 판촉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거래단계별 조사, 가맹본부의 부당한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 심층 조사


-  상습체불(3,000개소), 열정페이 감독(500개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1,900개소),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8,000개소) 


-  기내난동, 생활주변 폭력, 블랙컨슈머,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요구, 권력형ㆍ토착형 공직비리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 실시


-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신고창구도 활성화*하고, 단속결과ㆍ피해신고(예: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예) 공정위의 익명제보센터(’15.3월 구축), 고용부의 상시제보시스템(’17.1월 구축), 문체부의 예술인 신문고 운영(’14.6월 구축) 등


② (제도개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①항공기내 난동, 임금체불, 감정노동자 피해등에 대해 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 처벌기준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

② 상습 체불사업주 부과금 부과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

③ 감정노동자 보호규정(감정노동자 개념, 불이익 금지 등)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그간 집중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제도의 시행·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예) 대리점법(’16.12월 시행)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예: 계약서 작성방법,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마련, 가맹희망자에 창업정보 제공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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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당처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일벌백계의 강화된 처벌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부당처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예방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예) 상습적ㆍ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확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근로자 등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③ (사회적 인식 제고) 아울러,가치관과 행태의 변화 없이는 부당처우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부당처우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노력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인권, 민주시민의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고, 부당처우 근절 관련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17.3월, 초등학교 교과에 적용, ’18.3월, 중ㆍ고등학교 교과에 적용


-  또한, 방송, 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부당처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 나갈 예정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부당처우 근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듬고 용기를주기위해서는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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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사례별 달라지는 내용 (예시)


1. 항공기내 난동자


□ 이제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게 되면 항공사 승무원에 의해 바로 제압되어 경찰에 이송되고, 구속수사, 징역형 등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테이저건), 포승줄 등의 사용 요건도 완화됩니다.


* 항공보안법에 소란행위 처벌규정에 벌금형 외에 징역형(예: 3년 이하) 도입 추진 중


2. 소위‘열정페이’


□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게 사업주가 최저시급(시간당 6,470원)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17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해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악한지위를 이용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근로감독이 용이해집니다. 


3. 블랙컨슈머


□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는 고객에 대한 사업장의 고객응대 업무메뉴얼이 마련되어폭언ㆍ폭행이 심한경우에는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에해당되어 경찰이 개입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부당처우가 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에서 악성 고객에 대해대응)


4. 백화점 점원 등 감정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규정이 마련*되면, 폭언ㆍ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원의 신청으로 업무전환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고객응대 업무메뉴얼 작성, 건강장해 발생시 업무 중단·전환, 불이익조치 금지 등)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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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언ㆍ폭행을 당한 건물ㆍ아파트 경비원


□ 경비원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경비원은 경찰에 형법상모욕죄나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17.3월부터 시행되는「폭력사범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용’ 요소를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6. 소위 ‘인분교수’


□ ’17년부터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폭언,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내구성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연2회), 대학(원)생의 권리장전*을 제정‧채택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업과 가치, 자유와 권리에 따라 모든 대학원생이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임


※ 교수의 신분을 이용하여 대학원생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는 경우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게 됩니다. 


7. 소위 ‘노예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인


□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상대방에게 바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상대방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주취 난동


□ 이제 이유없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①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②피해자의 비난 원인 제공 등 특별한 동기 없이, ③ 주취상태에서 폭행치상·상해(4주이상) 범행을 저지르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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