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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3. 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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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문 의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운영과 과장 권기중 / 사무관 조수향 (Tel. 044- 200- 2465/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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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 팀장 김상록 / 수석조사역 최종천 (Tel. 02- 3145- 8129/8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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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3.3(금) 11:00(행사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
서민들의 희망 앗아가는 불법금융 뿌리 뽑아야 |
- 황 권한대행, 불법금융을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
- 예방홍보활동 강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추진 등 적극적 금융질서 확립 당부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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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불법금융이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금융 근절을 지속 전개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그동안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16.4월, 금감원)한 후,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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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3일(금)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하여 불법금융 근절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 (참석) ▲정부 : 금융위원회 위원장(임종룡), 금융감독원 원장(진웅섭),
▲시민감시단 참여자(1명), ▲정책수요자(3명), ▲ 일선 직원(5명)
ㅇ 이번 방문은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현장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 ’14.2월 발족하여, 전국 각지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제보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전개(’16년 활동인원 500명)
ㅇ 또한, 신고센터 전화상담원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12년 4월 개소하여,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ㅇ ’14년 이후부터, 연간 11만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의뢰 및 계좌 지급정지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신고 전담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4월)하고,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6~7월)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방통위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 방통위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세지 발송 등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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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권한대행은 ‘희망’에 관한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꿈꾸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 (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
ㅇ 불법금융행위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망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므로 관련기관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ㅇ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 추진 예정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 (붙임) 1. 불법금융 근절 추진 현황
2.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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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불법금융 근절 추진 현황 |
ㅇ 불법금융 행위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5대 금융악 및 3유ㆍ3불 불법금융 척결」특별대책을 발표ㆍ추진(’16.4월) *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ㅇ 집중단속, 시민감시단 확대, 경찰청ㆍ금융회사ㆍ방통위 등 *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예방ㆍ검거’ 체계 구축, 방통위 및 이동통신 3사와 합동으로 피해예방 문자메세지 발송 등 **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억원) : (’14) 216 → (’15) 204 → (’16) 160 |
1. 5대 금융악
ㅇ (보이스 피싱) 국과수의 목소리 지문 분석 등을 통해 수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 공개(’16.5)
- 경찰청과의 현장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발생건수 감소*
* 보이스피싱 피해액(억원) : (’14) 2,595 → (’15) 2,444 → (’16) 1,919
대포통장 발생건수(건수) : (’14) 73,695 → (’15) 57,283 → (’16) 46,351
ㅇ (불법사금융) 국조실ㆍ검ㆍ경 등 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마련ㆍ추진, 피해자 대응요령 및 소송지원 매뉴얼 발간ㆍ배포
- 시민감시단 확대 개편(200→500명)을 통해 각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시민감시기능 강화
ㅇ (불법채권추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보완ㆍ시행*(’16.11) 및 준수여부
중점검사(’17년중), 개인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 시스템 제공(’17.4) 등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 금지, 1일 2회 채무독촉 횟수 제한 등
ㅇ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저축은행 업권에 꺾기 행위 사전차단 전산 프로그램 도입,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개선 방안 마련
ㅇ (보험사기)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가동(’16.5)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가입단계부터 체계적 집중 감시
*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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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유ㆍ3불
ㅇ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조사권 신설 등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추진, 유사수신 혐의 사례 분석 및 홍보강화(’17.2월)
* ’16년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신고건수(514건)이 전년(25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유사대부) 인터넷상 불법 대부광고ㆍ중개 게시물 단속 강화, 법정최고금리 조기 정착과 이자율 준수여부에 대한 중점검사 등
ㅇ (유사투자자문) 사이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ㆍ감독 방안 마련**(’17.2월)
* ’16년 209건 불법 혐의업체 적발, 경찰청ㆍ방심위 등 관련 기관 통보
**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신고요건 신설, 미신고 영업 제재 강화 등
ㅇ (불완전판매) 전화모집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규정
마련*(’17.4 시행), 보험상품 판매시 완전판매모니터링 확대 시행**(’16.7)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전화모집 계약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 계약자 이해여부 등을 확인(변액보험계약ㆍ저축성보험 →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
ㅇ (불공정거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및 VAN 업계 표준계약서 신설ㆍ운용방안 마련 등 VAN대리점 관리ㆍ감독 강화
ㅇ (불법부당행태) 문제행동 소비자 민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특별민원 심의위원회 발족 및 응대 매뉴얼 작성ㆍ전파
3. 향후 추진계획
ㅇ 사이버상 모니터링 강화 및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한 음성적인
불법금융행위 단속 방안 마련
ㅇ 보이스피싱 신ㆍ변종 사례의 조기적발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시스템을 세분화ㆍ코드화 하여 신ㆍ변종 사례 조기 인지,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ㅇ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 예방홍보 및 불법금융행위 감시망 확대(금융권ㆍ경찰청 위주 → 정부유관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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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현황 |
1. 업무 현황 및 구성
ㅇ (연혁) 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일환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12.4월)
ㅇ (업무처리) 피해자의 피해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원스톱 처리
ㅇ (인원) 총 21명 : 센터장 1명, 전문상담원 12명, 유관기관 8명*
* 검찰 1, 경찰 1, 법률구조공단 1, 캠코 1, 신복위 1, 대부협회 1, 금융사 2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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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금 센터 상담 및 피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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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기관 통보,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등 |
< 주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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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피해예방 홍보 |
2. 상담 및 신고 실적
(단위 : 건, %)
구분 |
피해유형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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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등 |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 |
유사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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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79,448 |
27,289 |
10,945 |
514 |
118,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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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67.2% |
23.1% |
9.3% |
0.4%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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