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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7. 3.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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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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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3.24(금) 14: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황교안 권한대행은 3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
‣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
□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많은 규제들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ㅇ 이해관계자 의견을 직접 듣는 등 보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ㅇ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우선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 규제 합리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ㅇ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위촉장을 받은 강 위원은 2년(’17.3.13~’19.3.12)의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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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
성명 |
사진 |
현직위 |
주요 학‧경력 |
임기 |
강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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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논설위원 |
ㆍ서울대 외교학과 ㆍ조선일보 사회부장, 경제부장 ㆍ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17.3.13~ ‘1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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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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